특수관계인에대한사모사채발행의결 2024-01-19 11: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24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신세계건설(주) | 공시일자 | 2024년01월19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제 17-2 회 제 18-2 회 제 19-2 회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0 (제17-2 회 : 30,000,000,000) (제18-2 회 : 15,000,000,000) (제19-2 회 : 15,0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 ||||
만기이자율 (%)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 |||||
5. 사채만기일 | 제17-2 회 : 2026년 4월 29일 제18-2 회 : 2026년 7월 29일 제19-2 회 : 2026년 10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3개월 후취 (연 이자율의 1/4씩 이자지급일에 지급)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청약일 | - | |||||
9. 납입일 | 제17-2 회 : 2024년 1월 29일 제18-2 회 : 2024년 4월 29일 제19-2 회 : 2024년 7월 29일 | |||||
10.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
11. 보증기관 | - | |||||
12.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1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 본 공시는 당사의 제17 ~19회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열회사인 (주)신세계아이앤씨(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가 매입 참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진행되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입니다. | |||||
※ 관련공시일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 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 회사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주)신세계아이앤씨 (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 계열회사 | 60,000,000,00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