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034300) 공시 - 특수관계인에대한사모사채발행의결

특수관계인에대한사모사채발행의결 2024-01-19 11: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24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기업집단명 신세계 회사명 신세계건설(주) 공시일자 2024년01월19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1. 사채의 종류 회차 제 17-2 회
제 18-2 회
제 19-2 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0
(제17-2 회 : 30,000,000,000)
(제18-2 회 : 15,000,000,000)
(제19-2 회 : 15,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만기이자율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5. 사채만기일 제17-2 회 : 2026년 4월 29일
제18-2 회 : 2026년 7월 29일
제19-2 회 : 2026년 10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3개월 후취 (연 이자율의 1/4씩 이자지급일에 지급)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청약일 -
9. 납입일  제17-2 회 : 2024년 1월 29일
제18-2 회 : 2024년 4월 29일
제19-2 회 : 2024년 7월 29일
10.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1. 보증기관 -
12. 이사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본 공시는 당사의 제17 ~19회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열회사인 (주)신세계아이앤씨(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가 매입 참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진행되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입니다.
※ 관련공시일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 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신세계아이앤씨
(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계열회사 60,000,00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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