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03430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5-02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774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02 일


회   사   명 :  신세계건설(주)
대 표 이 사 :  정두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신세계건설

(전  화) 02-3406-6620

(홈페이지) http://www.shinsegae-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지원담당 (성  명) 김 정 선

(전  화) 02-3406-6662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4월 28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5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4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 사외이사의 당연 퇴임으로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퇴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최진구 1959년 12월 2022년 03월 24일 2년 2023년 04월 28일 당연퇴임 사망

※ 상기 임기 시작일은 재선임일 기준이며, 최초 선임일은 2020년 03월 24일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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