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3-20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231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년 2월 8일 | |
3. 정정사유 |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4.03.20. 회의에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을 결정함 [조치사항] - 과징금 * 회사 16,141.5백만원, 前대표이사 1인 1,010.7백만원 |
-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
2. 주요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4.03.20. 회의에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을 결정함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16,141.5백만원, 前대표이사 1인 1,010.7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의결내용]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2-0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의결내용은 과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판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미 제58 기(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