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4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000268
2023년 10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무학 | |
대 표 이 사 : | 최 재 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2길 6 | |
(전 화) 070-7576-2045 | ||
(홈페이지)http://www.muhak.co.kr http://www.joeunda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 장 | (성 명) 이 종 수 |
(전 화) 070-7576-2045 | ||
(제51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11월 08일 (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2길 6, 본사 신관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1)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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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출석률:100 %) | 조현태 (출석률:100 %) | 정희정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3 | - 제50기 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3.02.13 | - 제50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3.03.1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3.03.28 | - 이사회의장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3.04.12 | -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한도대출 약정의 기한연장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3.04.24 | - 금융기관 차입금 신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3.06.30 | - 금융기관 차입금 약정한도 증액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3.07.20 | - 금융기관 차입금 기한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9 | 2023.07.24 | - 금융기관 차입금 약정 신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3.09.27 | - 제51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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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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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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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3 | 4,000 | 18 | 6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인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7인의 주총승인 금액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3년도 3분기 기준 지급총액을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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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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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주류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 주세보전을 통한 국가 세원역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주질향상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보건위생문제, 사회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각 분야와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타산업에 비해 생산, 유통, 소비등 각 단계에서 정부의 규제가 많은 특성과 대규모 설비투자의 부담 및 유통구조의 보수성, 정부의 통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소주, 맥주, 위스키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주류는 각 종류별로 경기변동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주 등 저가주류는 경기에 역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위스키, 맥주 등 고가주류의 소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류에 대한 수입 개방, 주류 분류체계 및 주세율 조정, 주류 제조면허개방, 자도주 판매제도 폐지 등의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시장 성숙기 진입, 소비자 기호 다양화, 저도주 선호 경향 등 비제도적 변화도 진행되어 주류산업의 시장 환경과 경쟁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류산업은 건전 음주문화정착 및 주류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매년 정체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기반이 안정적인 주류시장 본연의 특징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시장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류업체들의 다양한 제품 출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주류사업자의 수출 확대, 수입주류시장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맥주 및 소주 국내 주류시장은 완연한 성숙기에 진입한 모습으로 출하량 기준 주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주시장은 주요 주류업체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도주 선호 증가와 마케팅 강화 등에 기반으로 한 지역기반 소주업체의 성장도 업계의 경쟁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주류별로 각각 경기변동에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불경기 일수록 소주 등 저가주류의 소비는 증가하고 위스키, 맥주 등 고가주류의 소비는 감소하는 등 내수경기의 순환흐름과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소비 감소 및 코로나(COVID-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한 환경 변화요인으로 최근에는 내수경기의 흐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주류소비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하절기는 맥주, 청주, 과실주 등 저도주 제품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동절기에는 소주, 위스키 등 고도주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좋은데이'를 비롯한 차별화된 소주의 등장으로 하절기의 소주 소비량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추석, 설 등 명절에는 고가의 주류선물셋트와 약주류의 판매증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4) 경쟁 요소
(가) 주류유통은 유통면허를 가진 주류 도·소매상 위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유통망 관리능력이 주류업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별 소비자의 선호도가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고, 도매상별 취급 브랜드가 다양화되는 추세로, 제품에 의한 경쟁과 함께 유통망관리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징
(가) 원재료의 조달원
(1) 소주 :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해 필요한 주정 구입 가능함.
(주정제조업체에서 대한주정판매(주)로 공급)
(2) 매실주 등 리큐르 및 과실주 : 전량 국내조달 가능
(나) 특기사항 : 원재료 조달상의 문제는 없으며,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6) 관련법령 또는 규제 및 지원 등
(가) 주세행정의 관리감독권한은 주세법에 근거를 두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나) 그동안 정확한 세수관리와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조와 유통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해왔으나, 점차 면허개방, 시설기준완화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폭넓게 도입하여 각종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는 상태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동남권 지역에서 주력상품인 순한 소주 "깔끔한 좋은데이" 및 "화이트소주"로 소주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5월~11월 출시한 좋은데이 컬러시리즈(옐로우, 레드, 블루, 스칼렛, 핑크, 파인) 리큐르제품 및 지속적인 후속 시리즈(메론,딸기,민트,레몬 등) 출시 및 2016년 3월 출시한 트로피칼이 톡소다 등 과실주제품을 통해 좋은데이의 인지도를 늘리며 전국을 무대로 판매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매실주 "매실마을", 야생국화 발효주 "가을국화" 등 다양한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1월에 출시한 "좋은데이"는 알콜도수를 16.9%로 설정하여 20년만의 TV광고 부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ONE-TO-ONE 마케팅활동으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소주 대표제품으로 자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리뉴얼된 '좋은데이'브랜드를 기반으로 저도주 시장과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92년간 무학의 양조기술력를 접목하여 2021년 9월 27일 출시한 소주"깔끔한 좋은데이"는 72시간 산소 숙성을 통해 깔끔한 맛을 살리고 과당ZERO, 첨가물 함량을 최소화해 가장 깨끗한 소주의 맛을 구현하였으며, 여기에 각종 무기질이 포함된 핑크솔트를 첨가함으로써 특유의 감칠맛을 내게 하여 소주의 기본부터 새롭게 정립한 새로운 좋은데이는 지금까지의 소주와 다른 확연하게 부드러워진 맛과 차별화된 목 넘김이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트랜드에 맞게 2015년 출시한 컬러시리즈 중 블루베리와 석류에 상큼한 과즙을 투명한 용기에 담아 톡톡 튀는 탄산과 리얼 컬러를 입힌 "블루베리 톡톡"과
"석류 톡톡"을 2021년 11월에 리뉴얼 출시하였고, 좋은 호응과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끔 2022년 04월 "사과 톡톡" 및 "파인애플 톡톡"을 추가 출시하여 저도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꾸준한 수출 실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에는 "국화면좋으리"와 "좋은데이",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화이트소주", "매실마을" 을 수출하며 중국 내 주류시장 경쟁을 선점,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남미, 호주 등 전세계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징을 살려 315의거 기념주, 지역 야구단의 우승 기념주 등의 제품 생산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업으로 동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주요 제품인 희석식소주는 성인 남녀라면 모두가 음용할 수 있는 대중주로서 안정적 수요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10개 소주 제조사가 있으며, 당사는 부산, 경남, 울산지역을 주요 판매지역으로 하여 매실마을, 국화면좋으리와 같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의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주시장의 저도주(국내 최초의 16.9도) 소주 트랜드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주력 제품인 “좋은데이”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최근 출시한 "깔끔한 좋은데이(16.5도)" 또한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조직도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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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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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5 (생략) |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5 (현행과 같음) 46. 태양광발전 및 전기판매업 | 사업 영업의 확대 |
부칙 제1조~제25조 (생략) | 부칙 제1조~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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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00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