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3-21 0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80000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21 | |
3. 정정사유 | 단순 오기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_[별지] | 9. 제9호 : 감사위원외 위원 선임의 건 | 9. 제9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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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108 |
2. 원고(신청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3.28. 개최 예정인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인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 및 제7호 안건인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채무자 회사의 제36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1. 제1호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2. 제2호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1호 : 현금배당 주당 5,000원 - 제2-2호 : 현금배당 주당 7,867원 - 제2-3호 :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3. 제3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1호 :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 - 제3-2호 : 자기주식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 - 제3-3호 : 분기배당 신설의 건 - 제3-4호 : 부칙 4. 제4호 : 자기주식 소각의 건 5. 제5호 : 자기주식 취득의 건 6. 제6호 :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 - 제6-1호 : 사외이사 현원 6명 유지의 건 - 제6-2호 :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하는 건 7. 제7호 :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제6-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집중투표) - 제7-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 제7-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제7-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 제7-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 제7-5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 제7-6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제7-7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8. 제8호 :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제6-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집중투표) - 제8-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 제8-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제8-3호 : 사외이사 임일순 선임의 건 - 제8-4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 제8-5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 제8-6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 제8-7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제8-8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9. 제9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9-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 제9-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 제9-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 제9-4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 제9-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 선임의 건 - 제9-6호 : 감사위원회 위원 황우진 선임의 건 10. 제10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16 | ||
7. 확인일자 | 2023-03-20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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