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3-13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3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08 | |
3. 정정사유 | 원고측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일부 취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별지] |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03 | 2023-03-10 |
7. 확인일자 | 2023-03-08 | 2023-03-13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7.확인일자'는 일부 의안이 취하 진술로써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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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089 |
2. 원고(신청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8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3 기재 각 의안을 2023.3. 중 개최 예정인 2022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3 기재 의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10 | ||
7. 확인일자 | 2023-03-1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일부 의안이 취하 진술로써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