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2023-06-21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58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6월 21일 |
회 사 명 :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 병 규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
(전 화) 1544-8600 | |
(홈페이지) https://www.woorifcapit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 강 |
(전 화) 02-2017-5197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제473-1회 무보증 사채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제473-2회 무보증 사채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제473-3회 무보증 사채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제473-4회 무보증 사채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제473-5회 무보증 사채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1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2년 07월 27일(2022년 08월 04일) |
발행예정기간 | 2022년 08월 04일 ~ 2023년 06월 30일 | |
발행예정금액(A) | 37,000억원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2022년 08월 05일 | 3,200억원 | |
2022년 08월 11일 | 500억원 | |
2022년 08월 12일 | 700억원 | |
2022년 09월 02일 | 2,500억원 | |
2022년 09월 08일 | 300억원 | |
2022년 10월 27일 | 200억원 | |
2022년 11월 10일 | 100억원 | |
2022년 11월 21일 | 2,700억원 | |
2022년 12월 21일 | 1,400억원 | |
2023년 01월 06일 | 600억원 | |
2023년 03월 03일 | 1,300억원 | |
2023년 03월 09일 | 500억원 | |
2023년 03월 30일 | 2,000억원 | |
2023년 04월 06일 | 1,800억원 | |
2023년 04월 14일 | 1,400억원 | |
2023년 04월 20일 | 900억원 | |
2023년 05월 03일 | 2,000억원 | |
2023년 05월 12일 | 1,500억원 | |
2023년 05월 24일 | 1,100억원 | |
2023년 06월 08일 | 3,200억원 | |
2023년 06월 13일 | 660억원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28,560억원 | |
잔 액 (A-B) | 8,440억원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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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당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할부금융, 리스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자금시장의 충격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어 자금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운용금리 제한 등 대외 정책변수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구입 시 활용되고 있으며,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리스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 행위입니다.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리스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차 이외 물건을 대상으로 한 리스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은 Captive 리스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 할부리스업은 등록업종으로 타 금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상 산업 내 전반적인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규제 하에 있으며, 향후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영업 활동 및 재무 상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히 2023년 1분기말 기준 자동차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당사의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당사는 보유 채권 부실화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가 기대치 이하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구조를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변동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당사에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해 보유 정보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 (주)우리금융지주는 2021년 4월 19일 최대주주인 아주산업(주)의 소유주식 7,395,000주를 매입하여, 아주산업(주)의 지분율은 0.00%, (주)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은 86.89%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주)우리금융지주가 지분(2,064,059) 취득하였고, 2021년 8월 10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잔여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현재 10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1년 11월 유상증자 2,000억을 통해 17,211,704주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사. 당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인해 인수 후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1항 준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공시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참고)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6월 22일이고,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23일 입니다. 한편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서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에 의해 평가손실을 입거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평정등급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입니다. 당사의 신용등급은 2016년 4분기에 기존 A+(부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NICE신용평가(주)는 2018년 6월, 한국기업평가(주)는 2018년 8월, 한국신용평가(주)는 2018년 12월에 각각 당사의 등급전망을 A0(안정적)에서 A0(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주)는 2019년 4월에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주)는 2019년 6월에 당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A0(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한국기업평가(주)에서 A+(긍정적 검토)로,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에서 모두 A+(상향검토)로 변경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로 변경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신용등급 평정결과에 따른 위험요소를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473-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 |
발행가액 | 30,000,000,000 | 이자율 | 4.282 |
발행수익률 | 4.282 | 상환기일 | 2025년 05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기업평가(주)) AA-(한국신용평가(주)) AA-(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인수 | 키움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7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6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3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1,061,6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차 : | 473-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4.307 |
발행수익률 | 4.307 | 상환기일 | 2025년 06월 20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기업평가(주)) AA-(한국신용평가(주)) AA-(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인수 | 메리츠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6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1,911,6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차 : | 473-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 | 이자율 | 4.324 |
발행수익률 | 4.324 | 상환기일 | 2025년 07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기업평가(주)) AA-(한국신용평가(주)) AA-(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2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6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2,128,3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차 : | 473-4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 | 이자율 | 4.359 |
발행수익률 | 4.359 | 상환기일 | 2025년 09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기업평가(주)) AA-(한국신용평가(주)) AA-(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인수 | BNK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67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6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2,095,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차 : | 473-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 | 이자율 | 4.412 |
발행수익률 | 4.412 | 상환기일 | 2025년 12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기업평가(주)) AA-(한국신용평가(주)) AA-(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7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6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2,870,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 차: | 473-1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사채종목 | 무보증 사채 | ||||||||
구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3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28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282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를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ESG채권 종류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2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2025년 05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5년 05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6월 22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 차: | 473-2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사채종목 | 무보증 사채 | ||||||||
구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4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30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307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를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ESG채권 종류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2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2025년 06월 20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5년 06월 20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6월 22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 차: | 473-3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사채종목 | 무보증 사채 | ||||||||||||
구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324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324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를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ESG채권 종류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2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2025년 07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5년 07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6월 22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 차: | 473-4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사채종목 | 무보증 사채 | ||||||||||||
구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1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359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359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를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ESG채권 종류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2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2025년 09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5년 09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6월 22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 차: | 473-5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사채종목 | 무보증 사채 | ||||||||||||
구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1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41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412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를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ESG채권 종류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2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2025년 12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5년 12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6월 22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제473-1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발행일 2영업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및 나이스 피앤아이)에서 제공하는 당사의 1년 6개월 및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1년 11개월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4%p.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하는 제473-1회차의 발행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항목 | KIS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개별민평 |
우리금융캐피탈(주) 1년 6개월 | 4.245 | 4.240 | 4.260 | 4.248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 4.312 | 4.347 | 4.353 | 4.337 |
우리금융캐피탈(주) 1년 11개월 | - | - | - | 4.322 |
-제473-1회: 4.282%
[제473-2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발행일 2영업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및 나이스 피앤아이)에서 제공하는 당사의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하는 제473-2회차의 발행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항목 | KIS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개별민평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 4.312 | 4.347 | 4.353 | 4.337 |
-제473-2회: 4.307%
[제473-3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발행일 2영업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및 나이스 피앤아이)에서 제공하는 당사의 2년 및 2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1개월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하는 제473-3회차의 발행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항목 | KIS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개별민평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 4.312 | 4.347 | 4.353 | 4.337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6개월 | 4.433 | 4.443 | 4.451 | 4.442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1개월 | - | - | - | 4.354 |
-제473-3회: 4.324%
[제473-4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발행일 2영업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및 나이스 피앤아이)에서 제공하는 당사의 2년 및 2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하는 제473-4회차의 발행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항목 | KIS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개별민평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 4.312 | 4.347 | 4.353 | 4.337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6개월 | 4.433 | 4.443 | 4.451 | 4.442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3개월 | - | - | - | 4.389 |
-제473-4회: 4.359%
[제473-5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발행일 2영업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및 나이스 피앤아이)에서 제공하는 당사의 2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하는 제473-5회차의 발행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항목 | KIS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개별민평 |
우리금융캐피탈(주) 2년 6개월 | 4.433 | 4.443 | 4.451 | 4.442 |
-제473-5회: 4.412%
가. 청약방법 :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에게 배정한다.
(3)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전문투자자의 배정은 전문투자자의 청약금액 집계 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의 배정은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한하며, 전문투자자의 청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 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6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7)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3년 06월 22일 |
종 료 일 | 2023년 06월 22일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3년 06월 21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해당 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 (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3년 06월 22일
라. "본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6월 22일
마.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기업영업지원팀
바.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사. 전자등록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 16조 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가. 사채의 인수
[제473-1회] | (단위: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인수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0,000 | 0.0575 | 총액인수 |
[제473-2회] | (단위: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인수 | 메리츠증권(주) | 001636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10,000 | 0.06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237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10,000 | 0.06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10,000 | 0.06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 00418519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 10,000 | 0.06 | 총액인수 |
[제473-3회] | (단위: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20,000 | 0.0625 | 총액인수 |
[제473-4회] | (단위: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인수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 10,000 | 0.0675 | 총액인수 |
[제473-5회] | (단위: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10,000 | 0.075 | 총액인수 |
나.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6.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3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9.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억원,%)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473-1회 무보증사채 | 300 | 4.282 | 2025-05-22 | - |
제473-2회 무보증사채 | 400 | 4.307 | 2025-06-20 | - |
제473-3회 무보증사채 | 200 | 4.324 | 2025-07-22 | - |
제473-4회 무보증사채 | 100 | 4.359 | 2025-09-22 | - |
제473-5회 무보증사채 | 100 | 4.412 | 2025-12-22 | - |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또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사.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차.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번 우리금융캐피탈(주)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에 청약하고자 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에 앞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1. 사업위험
가. 당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할부금융, 리스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자금시장의 충격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어 자금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운용금리 제한 등 대외 정책변수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당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할부금융, 리스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용카드업은 별도 허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별사업법에 의해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명확하게 업종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업종분할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와 맞지 않고 규모의 영세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은행, 보험사와는 달리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ABS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여전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자금시장의 충격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어 자금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이후 시장 금리는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022년 1월, 2022년 4월 및 2022년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7월 0.50%p, 2022년 8월 0.25%p, 2022년 10월 0.5%p, 2022년 11월 0.25%p, 2023년 01월 13일 0.25%p.를 인상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이 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한편 정부의 서민금융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지속되면서 리스·할부금융업계 또한 2013년 3월 이후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리스 계약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및 인하를 위한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의 경우에는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할부금리의 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항입니다. 심사기준 강화, 대상 고객 군의 조정 등을 통해 평균 마진률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나, 감독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오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구입 시 활용되고 있으며,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매금융의 성격을 지니며,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2) 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구입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자동차 내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할부리스사의 영업변동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 수준으로, 자동차 할부시장의 성장성이 할부금융 사업부문 전체의 성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길어지면서 차량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질어지고 있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신규취급 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3년 | 100,550 | 1,517 | 3,972 | 106,039 | 410 | 4,392 | 745 | 111,589 |
2004년 | 81,780 | 1,143 | 3,310 | 86,233 | 112 | 4,427 | 1,034 | 91,806 |
2005년 | 88,700 | 822 | 2,379 | 91,901 | 129 | 5,898 | 166 | 98,094 |
2006년 | 81,529 | 600 | 2,860 | 84,989 | 3,416 | 6,829 | 13 | 95,246 |
2007년 | 81,670 | 376 | 2,080 | 89,126 | 4,952 | 8,097 | 44 | 102,219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2021년 | 208,540 | 235 | 2,456 | 211,230 | - | 3,079 | 3,521 | 217,830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2 | - | 3,798 | 3,795 | 239,505 |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기까지 누계액 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액 및 실적잔액" |
<할부금융 취급잔액> |
(단위: 억원) |
구 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8 | 94,615 | 111 | 1,904 | 96,629 | 8,126 | 8,672 | 312 | 113,739 |
2009 | 75,973 | 197 | 1,230 | 77,400 | 9,359 | 6,300 | 280 | 93,339 |
2010 | 92,83 | 109 | 1,281 | 94,224 | 9,829 | 8,476 | 514 | 113,043 |
2011 | 137,015 | 103 | 1,460 | 138,668 | 13,618 | 9,367 | 822 | 162,475 |
2012 | 153,728 | 257 | 1,683 | 155,668 | 12,562 | 9,243 | 1,117 | 178,590 |
2013 | 152,460 | 236 | 2,351 | 155,047 | 11,762 | 7,750 | 984 | 175,543 |
2014 | 161,534 | 185 | 3,230 | 164,949 | 10,000 | 6,795 | 1,721 | 183,465 |
2015 | 180,744 | 323 | 3,945 | 185,012 | 5,113 | 5,965 | 2,135 | 198,225 |
2016 | 232,844 | 256 | 5,530 | 238,630 | 3,678 | 5,061 | 3,793 | 251,162 |
2017 | 270,267 | 135 | 4,990 | 275,390 | 5,646 | 4,399 | 5,872 | 291,307 |
2018 | 304,677 | 171 | 5,208 | 310,055 | 5,475 | 4,539 | 7,018 | 327,088 |
2019 | 340,509 | 172 | 5,156 | 345,837 | 4,211 | 4,529 | 6,633 | 361,210 |
2020 | 369,486 | 170 | 4,654 | 374,310 | 3,004 | 4,252 | 4,179 | 385,745 |
2021 | 377,596 | 133 | 3,939 | 381,668 | 933 | 4,866 | 4,754 | 392,221 |
2022 | 407,208 | 120 | 3,470 | 410,798 | 791 | 6,119 | 5,716 | 423,424 |
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액 및 실적잔액" |
다. 리스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 행위입니다.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리스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차 이외 물건을 대상으로 한 리스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은 Captive 리스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1) 리스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리스의 대상물건이 주로 산업기계를 비롯한 생산설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 거액의 설비자산 부실을 경험한 리스사들이 자동차, 의료기 등 건당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중고시장이 발달한 품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를 임차하는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기업금융의 성격에서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성격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리스시장전체 실적 및 성장률> |
(단위: 억원) |
연도 | 계약액 | 성장률(%) | 실행액 | 성장률(%) |
---|---|---|---|---|
2001년 | 21,182 | 59.1 | 15,642 | 28.8 |
2002년 | 24,746 | 16.8 | 24,662 | 57.6 |
2003년 | 36,761 | 48.5 | 30,009 | 21.6 |
2004년 | 45,349 | 23.4 | 40,609 | 35.3 |
2005년 | 57,649 | 27.1 | 55,691 | 37.1 |
2006년 | 74,973 | 30.1 | 70,908 | 27.3 |
2007년 | 109,104 | 45.5 | 96,687 | 36.3 |
2008년 | 100,212 | -8.2 | 100,172 | 3.6 |
2009년 | 77,567 | -22.6 | 74,500 | -25.6 |
2010년 | 138,768 | 78.9 | 99,770 | 33.9 |
2011년 | 101,516 | -26.8 | 106,018 | 6.3 |
2012년 | 100,252 | -1.2 | 102,626 | -3.2 |
2013년 | 104,635 | 4.4 | 108,067 | 5.3 |
2014년 | 115,922 | 9.7 | 118,948 | 9.2 |
2015년 | 129,768 | 11.9 | 134,081 | 12.7 |
2016년 | 123,164 | -5.2 | 121,627 | -9.3 |
2017년 | 128,159 | 4.1 | 128,081 | 5.3 |
2018년 | 138,546 | 8.1 | 135,695 | 5.9 |
2019년 | 137,135 | -1.0 | 137,896 | 1.6 |
2020년 | 157,414 | 14.8 | 156,368 | 13.3 |
2021년 | 179,133 | 13.8 | 174,776 | 11.8 |
2022년 | 196,326 | 9.6 | 185,337 | 6.0 |
* 출처: 여신금융협회 통계 |
<물건별 리스실행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산업기계기구 | 22,944 | 21,199 | 21,771 | 21,327 | 19,603 | 16,123 | 16,641 | 14,306 | 12,065 | 10,430 | 10,927 | 13,101 |
운수운반기기 | 65,247 | 62,886 | 67,298 | 83,470 | 95,598 | 87,474 | 94,463 | 102,982 | 104,453 | 124,589 | 139,011 | 147,951 |
의료기기 | 8,903 | 9,225 | 9,769 | 9,246 | 10,609 | 9,589 | 9,253 | 10,200 | 10,991 | 10,864 | 11,444 | 10,621 |
통신기기 | 1,221 | 1,276 | 1,249 | 1,051 | 1,577 | 956 | 648 | 161 | 55 | 420 | 595 | 54 |
기타 | 7,703 | 8,041 | 7,980 | 8,998 | 6,694 | 7,485 | 7,077 | 8,046 | 10,332 | 10,067 | 12,799 | 13,609 |
합 계 | 106,018 | 102,627 | 108,067 | 124,092 | 134,081 | 121,627 | 128,081 | 135,695 | 137,896 | 156,370 | 174,665 | 185,336 |
* 출처: 여신금융협회 통계 |
(2)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리스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리스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차 이외 물건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크게 자동차 제조사 계열사인 Captive사와 그렇지 않은 Non-Captive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은 자동차라는 물건의 특성상 계열 제조사의 판매조직과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Captive리스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할부리스업은 등록업종으로 타 금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상 산업 내 전반적인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할부리스업은 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신용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으로의 진출이 자유로워 경쟁이 극심합니다. 할부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위한 기준이 일정한 자본금 등으로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할부리스업에 대한 감독수준은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등록한 이후에도 개인대출(부수업무로 할부,리스 등 등록업무로 인한 채권액 이내로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업무 및 유가증권 매입 업무 등을 큰 제약 없이 영위할 수 있어 자산운용의 자유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상 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리스/할부금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현황> |
리스/할부 |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리딩에이스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토요타파이낸셜,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A캐피탈, BMW파이낸셜, BNK캐피탈, DB캐피탈, DGB캐피탈, HB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KG캐피탈, M캐피탈, NBH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규제 하에 있으며, 향후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영업 활동 및 재무 상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히 2023년 1분기말 기준 자동차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당사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경기변동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성의 확대는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르노, 쌍용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당사의 경기변동 및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영업의 안정성은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 대비 열위합니다.
<부문별 신규취급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사업부문 | 제30기 1분기 | 제29기 | 제28기 |
---|---|---|---|
할부금융 | 14,435 | 15,040 | 12,896 |
리스금융 | 22,578 | 22,559 | 17,360 |
일반대출 (오토론 등) | 58,662 | 62,788 | 58,589 |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 18,440 | 18,698 | 12,512 |
계 | 114,115 | 119,085 | 101,357 |
※ 28기 :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 불포함 (참고 :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당사의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42% 수준으로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군별로 차별화된 신용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자동차금융자산과 달리 개인금융, 기업금융 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산구성에 따른 정상여신 비중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관리자산 연체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
---|---|---|---|---|
연체현황 | 연체 채권원금 | 185,240 | 110,946 | 70,240 |
1개월 미만 | 32,432 | 2,141 | 1,897 | |
1개월 이상 | 152,808 | 108,805 | 68,342 | |
연체채권율 | 1.72 | 0.98 | 0.73 | |
1개월 미만 | 0.30 | 0.02 | 0.02 | |
1개월 이상 | 1.42 | 0.97 | 0.71 |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1) 금융자산 총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
여 신 현 황 | 총계 | 10,783,875 | 11,292,049 | 9,661,446 | |
카드 | - | - | - | ||
할부금융 | 1,424,022 | 1,482,065 | 1,271,137 | ||
리스금융 | 2,259,157 | 2,256,621 | 1,737,065 | ||
신기술금융 | - | - | - | ||
일반대출 | 7,079,119 | 7,521,990 | 6,572,475 | ||
기타 | 21,577 | 31,373 | 80,769 | ||
건 전 성 분 류 | 정상 | 10,307,278 | 10,843,623 | 9,314,441 | |
충당금적립액 | 126,789 | 122,053 | 107,538 | ||
적립률 | 1.23 | 1.13 | 1.15 | ||
요주의 | 307,804 | 310,594 | 230,913 | ||
충당금적립액 | 83,758 | 79,640 | 53,067 | ||
적립률 | 27.21 | 25.64 | 22.98 | ||
고정 | 72,474 | 56,855 | 35,431 | ||
충당금적립액 | 38,472 | 31,333 | 24,662 | ||
적립률 | 53.08 | 55.11 | 69.61 | ||
회수의문 | 53,188 | 39,864 | 29,623 | ||
충당금적립액 | 31,829 | 25,985 | 17,630 | ||
적립률 | 59.84 | 65.18 | 59.51 | ||
추정손실 | 43,131 | 41,113 | 51,038 | ||
충당금적립액 | 17,498 | 14,674 | 25,457 | ||
적립률 | 40.57 | 35.69 | 49.88 | ||
합계 | 10,783,875 | 11,292,049 | 9,661,446 | ||
충당금적립액 | 298,346 | 273,684 | 228,354 | ||
적립률 | 2.77 | 2.42 | 2.36 | ||
연 체 현 황 | 연체채권원금 | 185,240 | 110,946 | 70,240 | |
1개월 미만 | 32,432 | 2,141 | 1,897 | ||
1개월 이상 | 152,808 | 108,805 | 68,342 | ||
연체채권율 | 1.72 | 0.98 | 0.73 | ||
1개월 미만 | 0.30 | 0.02 | 0.02 | ||
1개월 이상 | 1.42 | 0.97 | 0.71 |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2) 할부금융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
할부금융 | 1,424,022 | 1,482,065 | 1,271,137 | ||
건 전 성 분 류 | 정상 | 1,392,327 | 1,455,406 | 1,250,662 | |
충당금적립액 | 10,117 | 12,081 | 13,597 | ||
적립률 | 0.73 | 0.83 | 1.09 | ||
요주의 | 21,146 | 17,933 | 11,662 | ||
충당금적립액 | 4,532 | 3,823 | 2,742 | ||
적립률 | 21.43 | 21.32 | 23.51 | ||
고정 | 4,395 | 3,862 | 3,215 | ||
충당금적립액 | 3,720 | 2,777 | 1,962 | ||
적립률 | 84.64 | 71.91 | 61.04 | ||
회수의문 | 4,308 | 3,080 | 2,679 | ||
충당금적립액 | 1,758 | 1,516 | 1,470 | ||
적립률 | 40.82 | 49.22 | 54.86 | ||
추정손실 | 1,845 | 1,784 | 2,918 | ||
충당금적립액 | 882 | 693 | 1,883 | ||
적립률 | 47.78 | 38.82 | 64.52 | ||
합계 | 1,424,022 | 1,482,065 | 1,271,137 | ||
충당금적립액 | 21,009 | 20,889 | 21,654 | ||
적립률 | 1.48 | 1.41 | 1.70 | ||
연 체 현 황 | 연체채권원금 | 10,629 | 7,624 | 6,922 | |
1개월 미만 | 275 | 219 | 149 | ||
1개월 이상 | 10,354 | 7,406 | 6,773 | ||
연체채권율 | 0.75 | 0.51 | 0.54 | ||
1개월 미만 | 0.02 | 0.01 | 0.01 | ||
1개월 이상 | 0.73 | 0.50 | 0.53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3) 리스금융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
리스금융 | 2,259,157 | 2,256,621 | 1,737,065 | ||
건 전 성 분 류 | 정상 | 2,228,999 | 2,228,531 | 1,722,636 | |
충당금적립액 | 209 | 230 | 259 | ||
적립률 | 0.01 | 0.01 | 0.02 | ||
요주의 | 24,803 | 23,829 | 10,683 | ||
충당금적립액 | 123 | 83 | 71 | ||
적립률 | 0.50 | 0.35 | 0.67 | ||
고정 | 2,715 | 2,383 | 1,506 | ||
충당금적립액 | 121 | 25 | 6 | ||
적립률 | 4.45 | 1.06 | 0.42 | ||
회수의문 | 2,479 | 1,633 | 1,576 | ||
충당금적립액 | 1,218 | 795 | 949 | ||
적립률 | 49.14 | 48.68 | 60.23 | ||
추정손실 | 162 | 245 | 664 | ||
충당금적립액 | 80 | 134 | 479 | ||
적립률 | 49.56 | 54.48 | 72.17 | ||
합계 | 2,259,157 | 2,256,621 | 1,737,065 | ||
충당금적립액 | 1,751 | 1,267 | 1,765 | ||
적립률 | 0.08 | 0.06 | 0.10 | ||
연 체 현 황 | 연체채권원금 | 4,493 | 2,798 | 2,439 | |
1개월 미만 | 757 | 600 | 363 | ||
1개월 이상 | 3,736 | 2,198 | 2,076 | ||
연체채권율 | 0.20 | 0.12 | 0.14 | ||
1개월 미만 | 0.03 | 0.03 | 0.02 | ||
1개월 이상 | 0.17 | 0.10 | 0.12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4) 일반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
일반대출 | 7,079,119 | 7,521,990 | 6,572,475 | ||
건 전 성 분 류 | 정상 | 6,667,139 | 7,131,224 | 6,261,656 | |
충당금적립액 | 109,946 | 102,244 | 92,187 | ||
적립률 | 1.65 | 1.43 | 1.47 | ||
요주의 | 261,855 | 268,832 | 208,567 | ||
충당금적립액 | 78,104 | 74,886 | 49,809 | ||
적립률 | 29.83 | 27.86 | 23.88 | ||
고정 | 65,364 | 50,610 | 30,711 | ||
충당금적립액 | 34,600 | 28,484 | 22,667 | ||
적립률 | 52.93 | 56.28 | 73.81 | ||
회수의문 | 46,271 | 35,036 | 25,368 | ||
충당금적립액 | 28,595 | 23,464 | 15,114 | ||
적립률 | 61.80 | 66.97 | 59.58 | ||
추정손실 | 38,490 | 36,288 | 46,173 | ||
충당금적립액 | 15,509 | 12,577 | 21,807 | ||
적립률 | 40.29 | 34.66 | 47.23 | ||
합계 | 7,079,119 | 7,521,990 | 6,572,475 | ||
충당금적립액 | 266,754 | 241,655 | 201,584 | ||
적립률 | 3.77 | 3.21 | 3.07 | ||
연 체 현 황 | 연체채권원금 | 170,118 | 100,524 | 60,878 | |
1개월 미만 | 31,400 | 1,323 | 1,385 | ||
1개월 이상 | 138,718 | 99,201 | 59,493 | ||
연체채권율 | 2.40 | 1.34 | 0.93 | ||
1개월 미만 | 0.44 | 0.02 | 0.02 | ||
1개월 이상 | 1.96 | 1.32 | 0.91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다. 당사는 보유 채권 부실화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가 기대치 이하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의한 대손추정액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중 보수적인 수치를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채권 | 기타금융자산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소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소계 | ||
기초대손충당금 | 86,016 | 71,314 | 105,501 | 262,830 | 576 | 2,128 | 3,043 | 5,747 | 268,578 |
Stage간 분류 이동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50 | (2,700) | (50) | - | 23 | (23)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146) | 11,310 | (7,164) | - | (44) | 51 | (8)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01) | (19,419) | 22,119 | - | (58) | (598) | 656 | - | - |
대손상각(제각) | - | - | (8,954) | (8,954) | - | - | (208) | (208) | (9,162) |
매각 | - | - | (14,644) | (14,644) | - | - | (62) | (62) | (14,706) |
상각채권회수 | - | - | 942 | 942 | - | - | 45 | 45 | 987 |
손상채권이자수익 | - | - | (1,772) | (1,772) | - | - | - | - | (1,772) |
전입액(환입액) | 13,803 | 27,227 | 10,363 | 51,393 | 30 | 1,086 | (545) | 571 | 51,963 |
기타 | (2) | (44) | (1,597) | (1,643) | - | - | - | - | (1,643) |
분기말대손충당금 | 95,720 | 87,688 | 104,744 | 288,152 | 527 | 2,644 | 2,921 | 6,093 | 294,245 |
출처 :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
(2) 당사는 감독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 강화에 맞춰 개정된 여신심사시스템 및 채권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 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연체율 상승은 당사가 보유한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손 부담을 가중시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구조를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변동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 당사의 영업 취급액이 최근 수년간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달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 당사의 영업비용에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민감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차입에 의존하는 당사의 영업 구조 특성상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사의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감안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당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최근 5년 안정성 비율 및 이자비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부채비율 | 681.51 | 716.76 | 764.54 | 845.42 | 736.46 |
이자비용 | 79,162 | 246,105 | 159,199 | 155,035 | 139,393 |
(출처: 당사 2023년 1분기보고서 별도기준) |
(2) 당사는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원가 요인을 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 경쟁 환경, 여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시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및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할부 금융 및 대출, 리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높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국내 경제 및 당사 고객들의 재무상태, 지불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당사에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해 보유 정보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회사들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 당사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능성이 잠재적인 사업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정보보안 사고는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까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규칙', '정보보안규칙' 및 관련 시행문을 통해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 포함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DDOS, IPS, 웹방화벽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 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다만, 이러한 당사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고수습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평판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우리금융지주는 2021년 4월 19일 최대주주인 아주산업(주)의 소유주식 7,395,000주를 매입하여, 아주산업(주)의 지분율은 0.00%, (주)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은 86.89%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주)우리금융지주가 지분(2,064,059) 취득하였고, 2021년 8월 10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잔여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현재 10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1년 11월 유상증자 2,000억을 통해 17,211,704주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 2023.03.31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우리금융지주 | 74,757,594 | 10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기초 주식수 42,605,000주에서 아래 1~4를 통해 74,757,59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주) 우리금융지주 2021.4.19 아주산업(주)로부터 7,395,000주를 매입
2. (주) 우리금융지주 2021.5.24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자기주식 2,064,059주를 매입
3. (주) 우리금융지주 2021.8.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5,481,831주를 취득함에 따라
57,545,890(지분율 100%) 소유
4. 2021년 11월 유상증자 2,000억원을 통해 17,211,704주 추가 발행
(1) 최대주주 변경이 당사의 펀더멘탈 측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충분한 검토 후 투자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인해 인수 후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1항 준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공시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참고)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당사는 중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나로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3일 구주주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한신저축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의 최종 인허가 승인되어 2012년 02월 초, 구주주 지분 100%를 주당 1원에 인수하였고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의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02월 중 유상증자를 통해 8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06월 중 3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2년 06월 26일 정정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축은행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신영업이 위축되며 대체 운용처의 발굴이 필요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위축과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우려 확산 등으로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1972년 10월 19일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 (남문로2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신용부금과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능력은 해당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수, 지점 분포 현황, 임직원 수 등에 의하여 일부 갈음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은 청주 본점 영업소 외에 서울시(서초, 삼성, 수유, 문래) 등 영업소를 포함하여 총 4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147명으로 영업망이 작은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절대적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향후 영업력 확충을 위해 지점 추가 개설 및 인원 충원이 진행될 경우 이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1항 준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공시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참고)
(2019년말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
상호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 |
설립일 | 1972년 10월 19일 |
납입자본금 / 총자본금 | 608억 / 988억 |
영업망 | 총 5개 지점 (본점 1, 지점 4) |
임직원수 | 147명 |
주주 | 우리금융캐피탈(주)(구 아주캐피탈(주))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의 주요 재무상황] |
(단위: 억원, %,%p) |
구분 | 2019년말 | 2018년말 | 증감(A-B) | ||||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잔액 | |||
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1,740 | 15.66 | 1,861 | 17.16 | - 121 | -1.49 |
유가증권 | 210 | 1.89 | 223 | 2.06 | - 14 | -0.17 | |
대출채권 | 8,817 | 79.39 | 8,417 | 77.61 | 400 | 1.78 | |
유형자산 | 39 | 0.36 | 41 | 0.38 | - 2 | -0.02 | |
기타자산 | 301 | 2.71 | 303 | 2.79 | - 3 | -0.09 | |
자산총계 | 11,106 | 100 | 10,846 | 100 | 260 | ||
부채 | 예수부채 | 9,887 | 97.72 | 9,736 | 9,736 | 97.62 | 0.1 |
기타부채 | 231 | 2.3 | 237 | 237 | 2.38 | 0.1 | |
부채총계 | 10,118 | 100 | 9,974 | 9,974 | 100 | ||
자본 | 자본금 | 608 | 61.5 | 608 | 69.7 | 0 | 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 | 0.7 | 4 | 0.5 | 3 | 0.2 | |
이익잉여금 | 373 | 37.7 | 260 | 29.8 | 113 | 7.9 | |
자본총계 | 988 | 100 | 872 | 100 | 116 | ||
부채 및 자본총계 |
출처: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 사업보고서 |
3. 기타 위험
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6월 22일이고,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23일 입니다. 한편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서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에 의해 평가손실을 입거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평정등급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입니다. 당사의 신용등급은 2016년 4분기에 기존 A+(부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NICE신용평가(주)는 2018년 6월, 한국기업평가(주)는 2018년 8월, 한국신용평가(주)는 2018년 12월에 각각 당사의 등급전망을 A0(안정적)에서 A0(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주)는 2019년 4월에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주)는 2019년 6월에 당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A0(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한국기업평가(주)에서 A+(긍정적 검토)로,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에서 모두 A+(상향검토)로 변경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로 변경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신용등급 평정결과에 따른 위험요소를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평정등급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입니다. NICE신용평가(주)와 한국신용평가(주)는 2019년 4월에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주)는 2019년 6월에 당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A0(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한국기업평가(주)에서 A+(긍정적 검토)로,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에서 모두 A+(상향검토)로 변경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모두 AA-(안정적)로 변경 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은 자금조달구조 개선으로 영업기반이 강화된 점,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고정비 통제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된 점, 리스크관리 강화로 인한 건전성지표의 안정화, 그리고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기업실사(Due Diligence) 업무규정' 및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상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 일정
구분 | 일시 |
---|---|
기업실사 일자 |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6월 21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3년 06월 21일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 2023년 06월 21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KB증권(주) | 기업금융1부 | 김영동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6월 21일 | 기업금융업무 26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1부 | 박영우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6월 21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이주영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6월 21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5. 기업실사 이행내역
-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기업개요 및 일반사항) 동사는 1994년 02월에 설립되어 자동차금융과 개인금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있는 Non-Captive, 비은행계열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1994년 02월 '한국할부금융㈜'로 설립되어 1999년 대우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년 06월 아주그룹으로 경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아주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2009년 06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464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01월 연계영업 등 시너지를 통한 수익성 강화, 신사업 기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우리금융저축은행(구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체결된 아주산업(주)와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주)간의 주식매매계약이 7월 4일 종결됨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기존 아주산업(주)에서 웰투시 제3호투자목적회사(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주)는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한 웰투시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아주산업, 아주모터스 및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동사 지분 총 74.04%를 인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6일에 최대주주인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주)가 ㈜우리금융지주에게 보유주식 42,605,000주(지분율:74.04%)를 5,723억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사 지분 총 74.04%를 최종적으로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4일 (주)우리금융지주가 지분(2,064,059) 취득하였고, 2021년 8월 10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잔여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현재 10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환경 및 시장지위) 동사는 축적된 노하우 및 영업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동차금융부문에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개인일반대출영업 등을 개시하면서 적극적인 영업규모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신차 내수수요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취급실적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이 재개되면서 2009년 반기부터 신규취급 규모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Non-Captive 업체로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금융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관리자산이 10.8조원 수준인 점 등 자산규모 기준 할부리스업계에서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자산건전성) 동사의 별도기준 연체채권율(1개월 이상)은 2021년 0.71% 및 2022년말 0.97%, 2023년 1분기말 1.42%입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업권 전반에 걸친 감독당국의 건전성 분류 관련 지도사항을 반영한 결과 2021년 1.2%에서 2022년 1.22%, 2023년 1분기말 1.57%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안전자산인 자동차 금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금융자산 위주의 안정적인 질적 특성을 감안할 때 동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오토금융의 안정적인 질적 특성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산포트폴리오의 건전성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고차금융과 가계대출 등은 경기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동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여부가자산건전성 지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라. (자본적정성)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4.32%로 동사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배당정책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분간 영업자산의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현 수준의 자본적정성지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 (유동성 및 자금조달구조) 동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 규모 및 자동차금융자산에 기반한 대체자금조달수단을 고려할 때 유동성 대응능력은 안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0일 이내 도래 부채 대비 자산비율은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1년 이내 만기도래 부채 대비 자산비율도 2017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 (기타 투자상 주의사항) 회사의 수익기반 강화 및 사업 안정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는 개인신용대출 관련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 자산건전성 변동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동사 역시 영업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함에 따라 정보 유출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유정보에 대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함에 이러한 위험은 낮은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A-등급입니다. AA-등급은 원리금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상위 등급(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일괄신고서,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21 |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현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제473-1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31,061,600 |
순 수 입 금 액 [(1) - (2)] | 29,968,938,400 |
[제473-2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1,911,600 |
순 수 입 금 액 [(1) - (2)] | 39,958,088,400 |
[제473-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2,128,300 |
순 수 입 금 액 [(1) - (2)] | 19,977,871,700 |
[제473-4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2,095,000 |
순 수 입 금 액 [(1) - (2)] | 9,987,905,000 |
[제473-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2,870,000 |
순 수 입 금 액 [(1) - (2)] | 9,987,130,000 |
2.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473-1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2,000,000 | 발행금액의 0.04% | |
인수수수료 | 17,250,000 | 발행금액의 0.0575% | |
기타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191,6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비용 | 300,000 | 발행금액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 1건당 2만원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합 계 | 31,061,600 | - |
[제473-2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6,000,000 | 발행금액의 0.04% | |
인수수수료 | 24,000,000 | 발행금액의 0.06% | |
기타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191,6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비용 | 400,000 | 발행금액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 1건당 2만원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합 계 | 41,911,600 | - |
[제473-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8,000,000 | 발행금액의 0.04% | |
인수수수료 | 12,500,000 | 발행금액의 0.0625% | |
기타비용 | 상장수수료 | 1,200,000 |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208,3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비용 | 200,000 | 발행금액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 1건당 2만원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합 계 | 22,128,300 | - |
[제473-4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000,000 | 발행금액의 0.04% | |
인수수수료 | 6,750,000 | 발행금액의 0.0675% | |
기타비용 | 상장수수료 | 1,000,000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225,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비용 | 100,000 | 발행금액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 1건당 2만원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합 계 | 12,095,000 | - |
[제473-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000,000 | 발행금액의 0.04% | |
인수수수료 | 7,500,000 | 발행금액의 0.075% | |
기타비용 | 상장수수료 | 1,000,000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25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비용 | 100,000 | 발행금액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 1건당 2만원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합 계 | 12,870,000 | - |
3.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473-1 | (기준일 : | 2023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30,000,000,000 | - | - | - | 30,000,000,000 | - |
회차 : | 473-2 | (기준일 : | 2023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40,000,000,000 | - | - | - | 40,000,000,000 | - |
회차 : | 473-3 | (기준일 : | 2023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0,000,000,000 | - | - | - | 20,000,000,000 | - |
회차 : | 473-4 | (기준일 : | 2023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0,000,000,000 | - | - | - | 10,000,000,000 | - |
회차 : | 473-5 | (기준일 : | 2023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0,000,000,000 | - | - | - | 10,000,000,000 | - |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동사가 발행하는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 총 1,1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3-1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
운영자금 |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 | 30,000,000,000 |
[제473-2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
운영자금 |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 | 40,000,000,000 |
[제473-3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
운영자금 |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 | 20,000,000,000 |
[제473-4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
운영자금 |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 | 10,000,000,000 |
[제473-5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
운영자금 |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 | 10,000,000,000 |
1. 미상환 채무증권
가. 미상환 사채 내역
[2023년 06월 20일 현재] |
(단위: 원) |
사채명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금액 | 상환(이자지급)조건 |
---|---|---|---|---|---|
아주캐피탈358 | 2018-07-31 | 2023-07-31 | 3.5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64-2 | 2018-10-18 | 2023-10-18 | 3.33%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66 | 2018-11-13 | 2023-11-13 | 3.1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0-2 | 2019-02-14 | 2024-02-14 | 2.7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2-3 | 2019-03-07 | 2024-03-07 | 2.7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5-2 | 2019-04-04 | 2024-04-04 | 2.50%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7-1 | 2019-05-07 | 2024-05-06 | 2.3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7-2 | 2019-05-07 | 2024-05-07 | 2.34%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8-2 | 2019-05-31 | 2024-05-31 | 2.1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79-3 | 2019-06-07 | 2024-06-07 | 2.1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0 | 2019-06-17 | 2024-06-17 | 91일물 CD + 0.60%p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2-4 | 2019-07-04 | 2023-07-04 | 1.90%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2-5 | 2019-07-04 | 2024-07-03 | 2.0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2-6 | 2019-07-04 | 2024-07-04 | 2.0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3-5 | 2019-07-30 | 2024-07-30 | 1.8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3-6 | 2019-07-30 | 2026-07-30 | 2.07%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4-5 | 2019-08-08 | 2023-08-07 | 1.54%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4-6 | 2019-08-08 | 2023-08-08 | 1.5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4-7 | 2019-08-08 | 2024-08-08 | 1.6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5-2 | 2019-08-29 | 2024-08-29 | 1.77%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5-3 | 2019-08-29 | 2026-08-28 | 1.99%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6-3 | 2019-09-05 | 2024-09-05 | 1.85%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6-4 | 2019-09-05 | 2025-09-05 | 1.97%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7-4 | 2019-09-27 | 2023-09-27 | 1.85%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7-5 | 2019-09-27 | 2024-09-26 | 1.95%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7-6 | 2019-09-27 | 2024-09-27 | 1.95%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88-4 | 2019-10-08 | 2024-10-08 | 1.84%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0-5 | 2019-11-22 | 2024-11-22 | 2.10%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2-4 | 2019-12-18 | 2024-12-18 | 2.0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3-4 | 2020-01-09 | 2025-01-08 | 2.0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3-5 | 2020-01-09 | 2025-01-09 | 2.0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5-3 | 2020-02-25 | 2025-02-25 | 1.8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396-5 | 2020-03-09 | 2025-03-07 | 1.7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1-4 | 2020-07-09 | 2023-07-07 | 1.93%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2-2 | 2020-07-16 | 2023-07-14 | 1.94%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3-1 | 2020-08-06 | 2023-08-03 | 1.88%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3-2 | 2020-08-06 | 2023-08-04 | 1.88% | 1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5-3 | 2020-09-14 | 2023-09-13 | 1.97%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5-4 | 2020-09-14 | 2023-09-14 | 1.97%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6-3 | 2020-10-13 | 2023-10-13 | 1.89%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7 | 2020-10-29 | 2023-10-27 | 1.79% | 1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8-3 | 2020-11-20 | 2023-11-17 | 1.71%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8-4 | 2020-11-20 | 2023-11-20 | 1.71% | 1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09-3 | 2020-12-03 | 2023-12-01 | 1.61%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10-1 | 2020-12-17 | 2023-09-15 | 1.40%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10-2 | 2020-12-17 | 2023-12-13 | 1.44%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10-3 | 2020-12-17 | 2023-12-14 | 1.44%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아주캐피탈410-4 | 2020-12-17 | 2023-12-15 | 1.44%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1-2 | 2021-01-20 | 2024-01-19 | 1.33% | 2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2-2 | 2021-02-19 | 2024-02-16 | 1.3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2-3 | 2021-02-19 | 2024-02-19 | 1.39%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3 | 2021-02-25 | 2026-02-25 | 1.73%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4-3 | 2021-03-10 | 2024-03-08 | 1.56%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4-4 | 2021-03-10 | 2026-03-10 | 1.93%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5-4 | 2021-03-29 | 2023-09-27 | 1.49%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5-5 | 2021-03-29 | 2024-03-29 | 1.59%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5-6 | 2021-03-29 | 2026-03-27 | 1.95%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6-3 | 2021-04-09 | 2024-04-09 | 1.57%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6-4 | 2021-04-09 | 2026-04-09 | 1.9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7-5 | 2021-05-28 | 2026-05-28 | 2.0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18-5 | 2021-06-10 | 2026-06-10 | 2.08%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0-3 | 2021-06-24 | 2023-06-23 | 1.61%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0-4 | 2021-06-24 | 2023-12-22 | 1.75%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1-3 | 2021-07-08 | 2023-07-07 | 1.67%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1-4 | 2021-07-08 | 2024-02-08 | 1.82%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1-5 | 2021-07-08 | 2024-07-08 | 1.8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1-6 | 2021-07-08 | 2026-07-08 | 2.19%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2-3 | 2021-07-22 | 2024-07-22 | 1.88%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2-4 | 2021-07-22 | 2026-07-22 | 2.08%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3-1 | 2021-08-06 | 2023-08-04 | 1.70%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3-2 | 2021-08-06 | 2024-03-06 | 1.86%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3-3 | 2021-08-06 | 2024-08-06 | 1.90%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4-2 | 2021-08-24 | 2023-09-22 | 1.7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4-3 | 2021-08-24 | 2023-11-24 | 1.7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4-4 | 2021-08-24 | 2024-04-24 | 1.83%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4-5 | 2021-08-24 | 2024-08-23 | 1.86%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4-6 | 2021-08-24 | 2026-08-24 | 2.0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5-2 | 2021-09-13 | 2024-05-13 | 2.01%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5-3 | 2021-09-13 | 2026-09-11 | 2.2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6-2 | 2021-09-29 | 2024-06-28 | 2.1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7-2 | 2021-10-01 | 2023-09-27 | 2.0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7-3 | 2021-10-01 | 2024-05-31 | 2.14%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7-4 | 2021-10-01 | 2024-10-01 | 2.1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8-2 | 2021-10-18 | 2024-04-18 | 2.3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9-5 | 2021-11-12 | 2023-11-09 | 2.4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29-6 | 2021-11-12 | 2023-11-10 | 2.47%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0-1 | 2021-11-30 | 2024-05-29 | 2.53%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0-2 | 2021-11-30 | 2024-05-30 | 2.53%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0-3 | 2021-11-30 | 2024-11-29 | 2.5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1-1 | 2021-12-07 | 2023-09-06 | 2.4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1-2 | 2021-12-07 | 2023-09-07 | 2.45%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1-3 | 2021-12-07 | 2024-06-07 | 2.57%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1-4 | 2021-12-07 | 2024-12-06 | 2.58%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2-1 | 2021-12-29 | 2024-06-28 | 2.43%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2-2 | 2021-12-29 | 2024-12-27 | 2.51%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3-1 | 2022-01-07 | 2024-09-05 | 2.53%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3-2 | 2022-01-07 | 2024-09-06 | 2.53%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3-3 | 2022-01-07 | 2025-01-06 | 2.58% | 1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3-4 | 2022-01-07 | 2025-01-07 | 2.58%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4-1 | 2022-02-10 | 2023-07-10 | 2.52%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4-2 | 2022-02-10 | 2025-02-10 | 3.03%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5-3 | 2022-02-18 | 2023-07-18 | 2.5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5-4 | 2022-02-18 | 2024-02-16 | 2.82%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6-3 | 2022-02-24 | 2024-02-23 | 2.8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8-3 | 2022-03-07 | 2023-09-07 | 2.58%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8-4 | 2022-03-07 | 2024-03-07 | 2.78%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8-5 | 2022-03-07 | 2025-03-07 | 3.03%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9-2 | 2022-03-16 | 2023-09-15 | 2.61%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9-3 | 2022-03-16 | 2024-03-15 | 2.8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9-4 | 2022-03-16 | 2024-03-15 | 91일물 CD + 0.67%p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9-5 | 2022-03-16 | 2024-09-13 | 2.94%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39-6 | 2022-03-16 | 2025-03-14 | 3.1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0-3 | 2022-03-25 | 2023-08-25 | 2.63%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0-4 | 2022-03-25 | 2024-04-25 | 2.9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0-5 | 2022-03-25 | 2025-03-25 | 3.26%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1 | 2022-03-31 | 2025-03-31 | 3.52%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2-2 | 2022-04-13 | 2024-04-12 | 3.8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2-3 | 2022-04-13 | 2025-04-11 | 4.0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3 | 2022-04-15 | 2023-10-13 | 3.49%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1 | 2022-04-28 | 2023-06-28 | 2.90%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2 | 2022-04-28 | 2023-08-28 | 3.07%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3 | 2022-04-28 | 2023-10-27 | 3.25%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4 | 2022-04-28 | 2023-12-28 | 3.33%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5 | 2022-04-28 | 2024-04-26 | 3.4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4-6 | 2022-04-28 | 2024-10-28 | 3.66%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5-2 | 2022-05-12 | 2023-10-12 | 3.3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5-3 | 2022-05-12 | 2024-01-12 | 3.55%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5-4 | 2022-05-12 | 2024-05-10 | 3.78%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5-5 | 2022-05-12 | 2024-11-11 | 3.90%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5-6 | 2022-05-12 | 2024-11-12 | 3.90%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6-1 | 2022-05-24 | 2023-11-24 | 3.58%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6-2 | 2022-05-24 | 2023-12-22 | 우리금융캐피탈 1년7개월 민평 par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6-3 | 2022-05-24 | 2024-06-24 | 우리금융캐피탈 2년1개월 민평 par | 1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6-4 | 2022-05-24 | 2024-07-24 | 우리금융캐피탈 2년2개월 민평 par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447 | 2022-06-03 | 2024-12-03 | 우리금융캐피탈 2년6개월 민평 par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2 | 2022-06-10 | 2024-06-07 | 4.03%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3 | 2022-06-10 | 2024-06-10 | 4.03%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4 | 2022-06-10 | 2024-06-10 | 우리금융캐피탈 2년 민평 par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5 | 2022-06-10 | 2024-12-10 | 4.1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6 | 2022-06-10 | 2024-12-10 | 우리금융캐피탈 2년 6개월 민평 par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7 | 2022-06-10 | 2025-06-10 | 4.1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8 | 2022-06-10 | 2025-06-10 | 우리금융캐피탈 3년 민평 par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8-9 | 2022-06-10 | 2027-06-10 | 우리금융캐피탈 5년 민평 par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49 | 2022-06-28 | 2023-12-22 | 우리금융캐피탈 1년6개월 민평 par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0-1 | 2022-07-12 | 2024-07-11 | A1등급 91일물 CP + 1.90%p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0-2 | 2022-07-12 | 2024-07-12 | A1등급 91일물 CP + 1.90%p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1-1 | 2022-07-27 | 2023-07-26 | 4.49%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1-2 | 2022-07-27 | 2023-07-27 | 4.49%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1-3 | 2022-07-27 | 2027-07-27 | 4.6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1 | 2022-08-05 | 2023-08-04 | 4.35%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2 | 2022-08-05 | 2023-09-05 | 4.36%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3 | 2022-08-05 | 2023-10-05 | 4.37%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4 | 2022-08-05 | 2023-11-03 | 4.38%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5 | 2022-08-05 | 2024-02-02 | 4.4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6 | 2022-08-05 | 2024-02-05 | 4.44%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7 | 2022-08-05 | 2024-08-05 | 우리금융캐피탈 2년 민평 par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2-8 | 2022-08-05 | 2027-08-05 | 4.58%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3-1 | 2022-08-11 | 2024-08-09 | 4.46%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3-2 | 2022-08-11 | 2024-09-11 | 4.47%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4-1 | 2022-08-12 | 2025-02-12 | 4.55%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4-2 | 2022-08-12 | 2027-08-11 | 4.7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4-3 | 2022-08-12 | 2027-08-12 | 4.77%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5-1 | 2022-09-02 | 2025-02-28 | 4.97%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5-2 | 2022-09-02 | 2025-03-03 | 4.97%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5-3 | 2022-09-02 | 2025-09-02 | 5.09% | 1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5-4 | 2022-09-02 | 2027-09-02 | 5.25%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6 | 2022-09-08 | 2024-09-06 | 4.85%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1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7 | 2022-10-27 | 2027-10-27 | 7.0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8 | 2022-11-10 | 2027-11-10 | 7.50%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9-1 | 2022-11-21 | 2023-11-21 | 6.80%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1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9-2 | 2022-11-21 | 2023-11-21 | 6.81%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59-3 | 2022-11-21 | 2024-11-21 | 7.11% | 2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0-1 | 2022-12-21 | 2025-01-21 | 6.09%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0-2 | 2022-12-21 | 2025-02-21 | 6.0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0-3 | 2022-12-21 | 2025-12-19 | 6.04%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1-1 | 2023-01-06 | 2026-01-05 | 5.51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1-2 | 2023-01-06 | 2026-01-06 | 5.517%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2-1 | 2023-03-03 | 2025-05-02 | 4.663%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2-2 | 2023-03-03 | 2025-09-03 | 4.709% | 7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2-3 | 2023-03-03 | 2026-03-03 | 4.739%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3 | 2023-03-09 | 2025-03-07 | 4.590%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4-1 | 2023-03-30 | 2023-06-30 | 3.750%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4-2 | 2023-03-30 | 2025-03-28 | 4.28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4-3 | 2023-03-30 | 2026-03-30 | 4.317%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4-4 | 2023-03-30 | 2027-03-30 | 4.457%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4-5 | 2023-03-30 | 2028-03-30 | 4.653%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1 | 2023-04-06 | 2024-09-06 | 4.185%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2 | 2023-04-06 | 2024-10-04 | 4.213% | 3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3 | 2023-04-06 | 2024-12-06 | 4.235%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4 | 2023-04-06 | 2025-04-04 | 4.281%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5 | 2023-04-06 | 2025-06-05 | 4.292%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6 | 2023-04-06 | 2025-10-02 | 4.31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5-7 | 2023-04-06 | 2026-01-06 | 4.392%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6-1 | 2023-04-14 | 2025-04-11 | 4.236%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6-2 | 2023-04-14 | 2025-04-14 | 4.236% | 6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6-3 | 2023-04-14 | 2025-10-14 | 4.285%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7-1 | 2023-04-20 | 2025-04-20 | 4.273% | 5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7-2 | 2023-04-20 | 2026-04-20 | 4.35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7-3 | 2023-04-20 | 2028-04-20 | 4.579%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8-1 | 2023-05-03 | 2023-08-03 | 3.747%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8-2 | 2023-05-03 | 2026-04-29 | 4.344%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8-3 | 2023-05-03 | 2026-04-30 | 4.344%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9-1 | 2023-05-12 | 2023-08-11 | 3.800% | 1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69-2 | 2023-05-12 | 2025-11-12 | 4.26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0-1 | 2023-05-24 | 2023-08-24 | 3.954% | 10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0-2 | 2023-05-24 | 2025-11-24 | 4.216% | 1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1-1 | 2023-06-08 | 2025-06-04 | 4.263% | 4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1-2 | 2023-06-08 | 2025-06-05 | 4.263%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1-3 | 2023-06-08 | 2025-07-08 | 4.275% | 2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1-4 | 2023-06-08 | 2025-12-08 | 4.338% | 8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1-5 | 2023-06-08 | 2026-06-08 | 4.411% | 90,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우리금융캐피탈 472 | 2023-06-13 | 2026-06-12 | 4.392% | 66,000,000,000 |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
소 계 | 8,426,000,000,000 | - |
주) 신종자본증권 437회차 제외
나. 미상환 기업어음 내역
[2023년 06월 20일 현재] |
(단위: 억원)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21,100 | 17,600 | -3,500 | 포트폴리오 다변화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기업평가 | 00156956 | 2023년 06월 15일 | 제473회 외 | AA- |
한국신용평가 | 00299631 | 2023년 06월 15일 | 제473회 외 | AA- |
NICE신용평가 | 00648466 | 2023년 06월 15일 | 제473회 외 | AA- |
2)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73-1회, 제473-2회, 제473-3회, 제473-4회 및 제473-5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의 결과
신용평가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Stable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Stable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Stable (안정적)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우리금융캐피탈(주)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기 준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 미충족 | |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 미충족 | |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 충족 | |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 충족 | |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