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의 제출 등) 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에 제3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3년 3월 22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지연수령에 따라 2023년 3월 22일까지 감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었으므로 당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