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3-04-05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90076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853 | 80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861,664 | 6,180,469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22년 10월 05일 거래소에 신고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제2회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제3항~제5항에 의거 -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4.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 5.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합니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19.1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0.0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5.22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808.15원 ⑤ 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액) : 808.15원 ⑥ 최종 전환가액의 조정 : 809(원단위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200원)임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4-0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0-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10-0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2-11-07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12-05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1-05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2-06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3-06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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