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 (03350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대   표    이   사 : 류완수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전  화) 051-200-4648

(홈페이지) http://dsfine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학규

(전  화) 031-678-729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38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 회계법인은 귀사의 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인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상황 입니다.

3. 귀사는 2022 회계연도 결산이 지연 완료되어 감사자료 제출이 순연된 바, 당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 상 보고서일 제출 기한에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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