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8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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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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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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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류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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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
| (전 화) 051-200-4648 |
| (홈페이지) http://dsfinet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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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학규 |
| (전 화) 031-678-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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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38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 회계법인은 귀사의 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인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상황 입니다.
3. 귀사는 2022 회계연도 결산이 지연 완료되어 감사자료 제출이 순연된 바, 당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 상 보고서일 제출 기한에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 제출할 예정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