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0334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9-26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000559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9 월  25 일


회     사     명  : 디에스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상철, 양성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2길 22-4(봉암동)

(전  화) 02-3497-9200

(홈페이지) http://www.kor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김태서

(전  화) 02-3497-92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현, 디에스티㈜(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2023년 12월 1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디에스티테크놀러지㈜(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라고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디에스티㈜(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라고 함)로 존속하기로 합니다(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
2. 분할목적

(1)분할회사는 기존 사업부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업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자원개발 투자업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공조설비 제조업 등(이하 “분할대상부문”라고 함)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분할회사는 본건 분할을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증대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사업부문 분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 분할비율 

2023년 0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존속회사 : 0.2980712
분할신설회사 : 0.7019288

(존속회사 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분할 할 사업의 내용
분할존속회사인 디에스티(주)는 자원개발 투자업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공조설비 제조업 등에 각각 주력할 예정입니다.

- 분할 후 귀속될 재산의 내용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회사의 2023년 0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4)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령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의 승인,인허가,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디자인권, 국내외특허,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중 【별첨5】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도메인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합니다. 또한 위 목록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하는 부동산 및 차량은 【별첨6】 승계대상 부동산 등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8) 분할회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 및 2023년 반기보고서 기준 국내외 자회사 및 영업소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단, 기존 지점 중에 분할신설회사 본점소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3길 15-1 제외), 위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각 귀속됩니다.
(9) 상기 (1)~(8)의 【별첨#】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문서입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디에스티(주)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725,024,857 부채총계 14,809,934,756
자본총계 2,915,090,101 자본금 2,200,101,000
2023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694,863,805
주요사업 자원개발 투자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디에스티테크놀러지(주)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784,751,787 부채총계 6,968,940,625
자본총계 7,815,811,162 자본금 5,181,023,400
2023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7,055,920,076
주요사업 공조설비 제조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70.19288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09일
종료일 2023년 12월 09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배정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한 방법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2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3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0월 10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11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3년 12월 1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12월 11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3년 12월 12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로 인하여 해당 사업부문 분리 후 각 회사별로 필요시 개편할 계획입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음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이행에 따른 대/내외적 사정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07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분할대상 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ⅲ)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인 경우, (ⅳ)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ⅴ)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본점 주소,공고방법 등

⑦ 분할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합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8) 권한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0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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