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2022. 9.29.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채무자는 부인권 관련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1801호 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22.11.29. 회사의 물적분할 및 분할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변경결정을 받고, 2022.12. 1. 회사분할 허가를 받아, 2022. 12.14. 분할신설회사로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를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2-12-29
6. 향후대책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 확인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