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033340) 공시 - 회생절차종결신청

회생절차종결신청 2022-12-20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575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25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당사는 2022년 4월 12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2년 5월 16일 개시결정, 2022년 9월 2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2022년 11월 29일 회사분할을 위한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당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진행하였고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인수자의 인수대금 36,000백만 원 중 회생계획의 변제할 채권액은 14,090백만 원으로서, 채무자는 2022년 10월 20일 및 2022년 11월 3일 귀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2,508백만원을 변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변제 금액은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으로서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제할 계획이며, 인수자측과 협의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정해진 회생계획의 중요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3. 당사 신청일 현재 가용현금은 10,818백만 원으로서 매월 약 3,000백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을 감안할 때 향후 자금 운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원가절감, 경비절감, 재고상품의 판매 등으로 자금수지와 손익상황이 오히려 크게 개선되어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기준인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51호(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제3조 (운영기준)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2-12-20
6. 확인일자 2022-12-20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2-04-1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5-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7-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인가 전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 체결)
2022-07-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주)좋은사람들 M&A 공고)
2022-08-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2-09-0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2-09-30 회생계획 인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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