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3-03-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건 진행 내역 ① 2022.01.14 신청인 파산신청 ② 2022.06.03 서울회생법원 1심 기각 결정 ③ 2022.06.17 신청인 항고 ④ 2022.11.16 서울고등법원 항고(2심) 기각 결정 ⑤ 2022.11.29 신청인 재항고 ⑥ 2023.03.14 대법원 재항고(3심)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