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0333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2-02 11: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90014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13967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심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2-01
7. 확인일자 2023-02-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법원의 본 결정은 2023.01.12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한 일자입니다.

- 상기 소송사건에 대한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10.07 원고 소제기
2022.12.23 법원 1심 기각 판결
2023.01.12 원고 항소
2023.02.01 법원 항소장 각하 명령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12.26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23.01.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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