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1-12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45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투엔 | |
대 표 이 사 : | 서 홍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3층(소공동, 한화빌딩) | |
(전 화) 02-2636-2431 | ||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이 승 건 |
(전 화) 02-2165-1234 |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3. 청구내용 | -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6. 4.자 이사회결의, 2021. 6. 23.자 이사회 결의, 2021. 8. 13.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1월 12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1월 1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1심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3967 입니다.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소장 접수증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5) 상기 소는 동일 신청인(원고)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 입니다.
6) 상기 소와 관련된 소송 진행 현황
일자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 신주발행 무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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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신청인 가처분 신청(1심) | |
2021.10.07 | 원고 소제기(1심) | |
2021.10.19 | 1심 각하 및 기각결정 | |
2021.10.19 | 신청인 항고(2심) | |
2022.05.04 | 항고심(2심) 기각 결정 | |
2022.05.18 | 신청인 재항고(3심) | |
2022.06.07 | 재항고장 각하 명령 | |
2022.12.23 | 1심 기각 판결 | |
2023.01.12 | 원고 항소(2심) |
7) 관련공시
- 2021.09.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1.10.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2.05.0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2.05.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2.06.0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1.12.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