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0333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2-12-26 10: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39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13967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이 사건 유상신주 및 이 사건 무상신주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가액으로 발행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2-23
7. 확인일자 2022-12-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10.07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결과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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