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0332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60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3일
권 유 자: 성 명: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주 소: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3
전화번호:044 - 862 - 5030
작 성 자: 성 명:최현호
부서 및 직위:재무팀 계장
전화번호:02-516-304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 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보통주 1,536,774 9.46 본인

자사주

(의결권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강덕영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 보통주 4,184,089 25.76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 -
박경혜 계열사임원 보통주 10,200 0.06 계열사임원 -
강원호 등기임원 보통주 883,400 5.44 등기임원 -
강예나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10,200 0.06 최대주주의 친인척 -
강원일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10,577 0.07 최대주주의 친인척 -
김성환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42,465 0.26 최대주주의 친인척 -
김형래 등기임원 보통주 2,000 0.01 등기임원 -
김귀자 등기임원 보통주 8,971 0.06 등기임원 -
정원태 등기임원 보통주 500 0.00 등기임원 -
이혜정 계열사임원 보통주 6,552 0.04 계열사임원 -
(주)인터팜 계열사 보통주 16,000 0.10 계열사 -
한국바이오켐제약(주) 계열사 보통주 16,000 0.10 계열사 -
케일럽멀티랩(주) 계열사 보통주 16,000 0.10 계열사 -
유엠에스엔지니어링(주) 계열사 보통주 3,000 0.02 계열사 -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산하재단 보통주 810,000 4.99 산하재단 -
- 6,019,954 37.0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상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현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3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21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 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11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0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1길 22, 1층 재무팀
 2) 전화번호/팩스번호: (02) 516-3041/(02)-516-2878
 3) 우편 접수 여부: 가능
 4) 접수 기간: 2023년 03월 11일 ~ 2023년 03월 20일 (10일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1일    오전  11시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3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11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0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주주총회 참석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사업장 소독,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항 예정이며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의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자           산

유동자산 224,392,334,130  204,357,480,230
   현금및현금성자산 26,895,879,247  60,828,754,4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533,244,434  36,993,299,023
   재고자산 41,067,154,524  42,433,825,512
   기타유동금융자산 115,735,519,271  62,373,661,712
   선급금 113,046,611  1,676,700,744
   선급비용 47,490,043  51,238,775
비유동자산 193,498,532,434  175,675,271,2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20,822,958  4,031,915,634
   장기투자금융상품 809,391,204  489,080,18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635,095,935  2,278,151,999
   관계기업투자 12,795,648,764  12,340,044,866
   투자부동산 28,184,767,150  28,463,655,948
   유형자산 135,219,955,801  119,380,873,776
   무형자산 8,808,071,451  7,268,158,643
   사용권자산 1,224,779,171  1,423,390,176
자산총계 417,890,866,564  380,032,751,461
부           채

유동부채 65,880,250,247  60,854,571,26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500,259,824  29,250,519,058
   단기차입금 16,000,000,000  16,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6,000,000,000  3,900,000,000
   기타유동부채 3,068,024,669  2,119,436,951
   환불부채 1,406,108,232  1,379,304,887
   유동성리스부채 67,139,242  120,406,476
   당기법인세부채 5,838,718,280  8,084,903,897
비유동부채 14,154,129,955  18,469,248,52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891,740,388  3,703,145,199
   장기차입금 7,300,000,000  11,900,000,000
   정부보조금 459,838,473  808,918,001
   기타비유동부채 16,686,600  50,059,800
   환불부채 807,859,532  749,807,751
   비유동리스부채 931,632,461  1,070,727,172
   이연법인세부채 746,372,501  186,590,606
부채총계 80,034,380,202  79,323,819,798
자           본

   자본금 8,122,411,000  8,122,411,000
   자본잉여금 21,087,320,276  21,087,320,276
   기타자본 (24,085,086,524) (21,445,443,1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2,571,415) (356,677,695)
   이익잉여금 333,084,413,025  293,301,321,241
자본총계 337,856,486,362  300,708,931,663
부채와자본총계 417,890,866,564  380,032,751,46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3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매출액 262,522,022,556  221,039,962,913
매출원가 117,234,413,447  98,380,223,089
매출총이익 145,287,609,109  122,659,739,824
판매비와관리비 97,074,446,639  89,434,423,566
영업이익 48,213,162,470  33,225,316,258
  기타수익 3,156,897,663  2,533,039,163
  기타비용 7,328,114,229 (4,929,964,613)
  금융수익 21,131,804,669  8,656,386,726
  금융원가 12,931,205,923 (763,050,742)
  관계기업투자손익 1,182,270,663  761,501,40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424,815,313  39,483,228,201
법인세비용 8,149,721,399  10,834,479,140
당기순이익 45,275,093,914  28,648,749,061
기타포괄손익: 4,106,280  36,880,62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5,833,235  29,397,508
   해외사업장환산 외환차이 (1,726,955) 7,483,120
총포괄이익 45,279,200,194  28,685,629,68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058 1,930
   희석주당이익 3,038 1,91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327,801,850,157    288,018,758,373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2,526,756,243    259,370,009,312  
  2.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효과
 
 
  3.당    기     순     이     익        45,275,093,914            28,648,749,061  
II.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1.기술개발준비금  환 입



합         계
 327,801,850,157 
 288,018,758,373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5,883,219,200 
 5,492,002,130
  1.이     익     준     비     금



  2.기술개발준비금  적립



  3.배             당             금



    가. 현     금      배      당  5,883,219,200 
 5,492,002,130
         주 당 배 당 금(률)



         보통주



            당기: 400원(80%)



            전기: 370원(74%)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21,918,630,957 
282,526,756,243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는 1987년 12월 3일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10월 29일에 75억원의 신주공모를 통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2007년 10월 23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적격업체로 세종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3번지에 본사 및 공장과 세종시 연서면 공단로 107번지에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남아 및 남미 등지에 판매망을 보유하고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강덕영 외 특수관계인 6,019,954  37.06% 6,030,086 37.12%
기타주주 8,688,094  53.48% 8,813,163 54.25%
자기주식 1,536,774  9.46% 1,401,573 8.63%
합  계 16,244,822  100.0  16,244,822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의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주석 4 참조).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2-4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2-5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금융자산 -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 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 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상장지분상품 및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금융자산-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 -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5(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서 제공하고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5) 금융부채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및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 다.


(6) 금융부채 -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ㆍ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7) 금융부채 -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6 금융상품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7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는 최초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당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가치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년
건물 부속설비 20 년
구     축     물 20 년
기  계  장  치 4 ~ 5 년
차 량 운 반 구 5 년
공 구 와 기 구 5 년
비             품 4 ~ 5 년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 년
차 량 운 반 구 5 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의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주석 19 참조).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포함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4 충당부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6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7 주식기준보상거래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 공정가치는 적정한 가격결정모델을 이용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석 20-5에 기술하였습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나 종업원의 통제하에 있는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보상을 부여하고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새로운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경우, 취소된 보상과 새로운 보상은 상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보상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조).

2-2-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의약품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대가를 고려합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당사는 의약품 판매시 고객에게 반품권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회수시 매출할인을 고객에 제공하며 이는 변동대가에 포함됩니다.

-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 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합니다.

- 매출할인
당사는 고객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조기회수 할 경우 회수일에 따라 매출할인을 제공하며 매출채권에서 차감합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할인에 대한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 당사는 매출할인이 가능한 고객의 매출채권에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합니다.

(2) 반품권에서 생기는 부채

-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당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3) 계약잔액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1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당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21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 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 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3-2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연수, 변동성, 배당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 결정 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거래익일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36기 제35기
주당배당금(원) 400 370
배당금 총액(원) 5,883,219,200 5,492,002,130
시가배당율(%) 1.6 0.8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원호 1976년 07월 29일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김형래 1954년 12월 03일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주정대 1959년 10월 24일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강건욱 1969년 12월 16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관성 1958년 11월 30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 2006 ~ 2013
2014 ~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구매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
없음
김형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이사 2005 ~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이사 없음
주정대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인 변호사
2010 ~ 2012
2012 ~ 현재
2020 ~ 현재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법무법인 인 변호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없음
강건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03 ~ 2011
2011 ~ 현재
2014 ~ 현재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 이사
없음
김관성 한국제약협동조합 부회장 2013 ~ 2017

2018 ~ 2022
2022 ~ 현재
2022 ~ 현재
식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의약품안전국 국장, 서울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 청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부회장
주식회사 하이텍팜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원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형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정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건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관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주정대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및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목표로 하는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사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및 판사의 경력을 발판으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전과 미션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사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상의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2.  사외이사 후보자 강건욱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약물학 전공의 약학박사 소지자로 약학대학의 교수로서
           22년간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목표로 하는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로서 약학자양성 및 신약개발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사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음. 본인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과 의사결정을 진행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전과 미션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사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상의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3. 사외이사 후보자 김관성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약무행정 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목표로
           하는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약학 및 약무행정의 전문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사회로부
           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음. 본인과 회사의 명예를 걸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과 의사결정을 진행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전과 미션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사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상의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자(강원호, 김형래)
 - 당사에 대한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 가능
 - 해당 산업에서 당해 회사의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가능

2. 사외이사 후보자(주정대, 강건욱, 김관성)
 -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대안 제시를 통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확인서

2023.03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강원호)

2023.03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김형래)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주정대)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강건욱)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김관성)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정대 1959년 10월 24일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강건욱 1969년 12월 16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관성 1958년 11월 30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주정대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인 변호사
2010 ~ 2012
2012 ~ 현재
2020 ~ 현재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법무법인 인 변호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없음
강건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03 ~ 2011
2011 ~ 현재
2014 ~ 현재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 이사
없음
김관성 한국제약협동조합 부회장 2013 ~ 2017

2018 ~ 2022
2022 ~ 현재
2022 ~ 현재
식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의약품안전국 국장, 서울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 청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부회장
주식회사 하이텍팜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주정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건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관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감사위원 후보자 (주정대, 강건욱, 김관성)
- 특정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그에 대한 업적 및 평판,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과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고려


확인서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주정대)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강건욱)

후보자 이력사항 사실 확인서 (김관성)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233백만원
최고한도액 3,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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