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2024-06-19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980063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년 4월 29일 | |
3. 정정사유 | 납부기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납부기한 | 2024년 6월 27일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2년 2023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따라 2021년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우편수령 일자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법률대리인이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공시는 '2024년 4월 1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2년 2023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따라 2021년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우편수령 일자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법률대리인이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공시는 '2024년 4월 1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2024년 6월 18일자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라 2024누44435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미확성 상태입니다. 추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하겠습니다. |
1. 당사는 2024년 5월 24일에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서'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4누44435)'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2024년 6월 18일에 과징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최종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징금 집행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본 공시는 2024년 6월 19일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문을 수령하여 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부과금액(원) | 34,003,000,000 | ||
납부기한 | - | ||
자기자본(원) | 427,260,174,024 | ||
자기자본대비(%) | 7.96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3. 부과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공동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이에이치필룩, 케이에이치전자, 케이에이치강원개발 : 34,003,000,000원 2. 케이에이치건설, 아이에이치큐,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 : 17,001,000,000원 ※ 상기 금액은 공동부과 내역이며, 아직 회사별 확정된 부과내역은 통보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
4.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구체적인 납부금액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률검토 등을 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04-2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2년 2023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따라 2021년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우편수령 일자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법률대리인이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공시는 '2024년 4월 1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2024년 6월 18일자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라 2024누44435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미확성 상태입니다. 추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하겠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4-1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980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