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41기(2023.01.01~2023.12.31)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1호 의안(제41기(2023.01.01~2023.12.31)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감사의 동의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3조⑥항에 의거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