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1-13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8005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2 | 1,007 | 698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2 | 2,500,000,000 | 2,482,621 | 3,581,661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제22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다.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의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하향조정 및 상향조정하며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가액)이내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46.8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66.68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677.84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697.12원 ⑤기준주가[MAX(③,④)] : 697.12원 ⑥한도: 2,584 (발행시점 전환가액) ⑦조정전 행사가액 : 1,007원 ⑧조정가액(MIN(⑤,⑦)) : 698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13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2-01-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1-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2-1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2-2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4-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8-1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1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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