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1-05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80047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7 | 974 | 72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7 | 22,000,000,000 | 22,587,268 | 30,344,827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제17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조정근거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09.79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0.75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624.24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724.93원 ⑤기준주가[MAX(③,④)] : 724.93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974원 ⑦조정가액(MIN(⑤,⑥)) : 72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0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1-04-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08-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08-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1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1-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1-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2-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3-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8-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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