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032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7-08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800034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바이온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성곡동)
전화번호: 02-516-0720
작 성 자: 성 명: 유준원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이사
전화번호: 02-516-072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바이온(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7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7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7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바이온(주) 기명식 보통주 9,718 0.02 본인 자기주식

(주1)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2)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9,718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씨티엠(주) 최대주주 기명식
보통주
3,560,436 7.95 최대주주 -
- 3,560,436 7.95 - -

(주1)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2)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9,718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류진형 기명식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7월 08일 2024년 07월 11일 2024년 07월 22일 2024년 07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4년 0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전자우편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우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8층. 바이온(주) 경영관리본부
  ·전화번호 : 02-516-0720
  ·팩스번호 : 02-516-0786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4.07.11~2024.07.22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7월   23일(화요일)    오전  09시00분
장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8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장호

1978.12.25

사내이사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차수영

1972.08.10

사외이사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장호

경영인

2011.11~2019.12

우리창업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0.05~현재

가나네트웍스 대표이사

차수영

경영인

2000.03~2002.06

의학잡지 월간 M 팀장

해당사항 없음

2002.07~2023.05

민컴 상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장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차수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차수영)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1. 최고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이사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함.
2. 회사의 이익 보호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20240708_확인서(김장호)

20240708_확인서(차수영)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승진

1968.02.25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승진

변호사

2013~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2006~현재

법무법인 시공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승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승진 후보자는 기업법무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함.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이 당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20240708_확인서(최승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8000340

바이온 (0329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