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16 11: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000312
2024년 05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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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 | 119,111,000,000 | 185,7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이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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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만기일 변경 | 2027년 05월 17일 | 2027년 05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일 변경 | <이자지급일> 2024년 07월 16일, 2024년 10월 16일2025년 01월 16일, 2025년 04월 16일, 2025년 07월 16일, 2025년 10월 16일,2026년 01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2026년 10월 16일,2027년 01월 16일, 2027년 04월 16일. | <이자지급일> 2024년 8월 16일 2024년 11월 16일 2025년 2월 16일 2025년 5월 16일 2025년 8월 16일 2025년 11월 16일 2026년 2월 16일 2026년 5월 16일 2026년 8월 16일 2026년 11월 16일 2027년 2월 16일 2027년 5월 1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 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4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5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원/주) 변경 | 1,492 | 898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및 비율 변경 | 주식수 : 7,037,5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52 | 주식수 : 11,692,65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86 |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 | 시작일 : 2025년 05월 17일 종료일 : 2027년 04월 17일 | 시작일 : 2025년 05월 16일 종료일 : 2027년 04월 16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변경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1. 청약일 | 청약일 변경 | 2023년 10월 18일 | 2024년 5월 16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05월 17일 | 2024년 5월 16일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이사회결의일 변경 | 2023년 10월 18일 | 2024년 5월 16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조건 변경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평촌중앙지점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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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16일 | |
회 사 명 : | 바이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류진형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성곡동) | |
(전 화) 02-516-0720 | ||
(홈페이지) http://www.by-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류진형 |
(전 화) 02-516-072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5,7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2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일> 2024년 8월 16일 2024년 11월 16일 2025년 2월 16일 2025년 5월 16일 2025년 8월 16일 2025년 11월 16일 2026년 2월 16일 2026년 5월 16일 2026년 8월 16일 2026년 11월 16일 2027년 2월 16일 2027년 5월 1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5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9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바이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1,692,65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8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16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1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5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85,7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16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1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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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1차 | 2025-03-16 | 2025-04-16 | 2025-05-16 | 100% |
2차 | 2025-06-16 | 2025-07-16 | 2025-08-16 | 100% |
3차 | 2025-09-16 | 2025-10-16 | 2025-11-16 | 100% |
4차 | 2025-12-16 | 2026-01-16 | 2026-02-16 | 100% |
5차 | 2026-03-16 | 2026-04-16 | 2026-05-16 | 100% |
6차 | 2026-06-16 | 2026-07-16 | 2026-08-16 | 100% |
7차 | 2026-09-16 | 2026-10-16 | 2026-11-16 | 100% |
8차 | 2026-12-16 | 2027-01-16 | 2027-02-16 | 100%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평촌중앙지점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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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연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 | 10,5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구입 및 판매관리비 | 3,500 | 3,500 | 3,500 | 10,5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800,000,000 | 892 | 4,260,089 | 2022년 06월 04일 ~ 2024년 05월 04일 | - | |||
제4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1,123 | 1,335,707 | 2024년 03월 02일 ~ 2026년 02월 03일 | - | |||
소계 | 5,300,000,000 | - | (A) | 5,595,79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 | 898 | (B) | 11,692,650 | 2025년 05월 16일 ~ 2027년 04월 16일 | - | ||
합계 | 15,800,000,000 | - | 17,288,4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0,517,90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2.6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