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16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6000303
2024년 04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만기일 변경 | 2027년 04월 16일 | 2027년 05월 17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 | 시작일 : 2025년 04월 16일 종료일 : 2027년 03월 16일 | 시작일 : 2025년 05월 17일 종료일 : 2027년 04월 17일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04월 16일 | 2024년 5월 17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 월 18일 | |
회 사 명 : | 바이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병준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301호(청주미래누리터) | |
(전 화)043-213-2722 | ||
(홈페이지)http://www.by-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홍순환 |
(전 화)070-4287-9508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19,111,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17일 | |||||||
6. 이자지급방법 | 1.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6.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4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9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바이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037,53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5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17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1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i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로만 조정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7)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5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74,5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0월 18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1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7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4-05-17 | 2024-06-16 | 2024-07-16 | 100.0000% |
2차 | 2024-08-17 | 2024-09-16 | 2024-10-16 | 100.0000% |
3차 | 2024-11-17 | 2024-12-17 | 2025-01-16 | 100.0000% |
4차 | 2025-02-15 | 2025-03-17 | 2025-04-16 | 100.0000% |
5차 | 2025-05-17 | 2025-06-16 | 2025-07-16 | 100.0000% |
6차 | 2025-08-17 | 2025-09-16 | 2025-10-16 | 100.0000% |
7차 | 2025-11-17 | 2025-12-17 | 2026-01-16 | 100.0000% |
8차 | 2026-02-15 | 2026-03-17 | 2026-04-16 | 100.0000% |
9차 | 2026-05-17 | 2026-06-16 | 2026-07-16 | 100.0000% |
10차 | 2026-08-17 | 2026-09-16 | 2026-10-16 | 100.0000% |
11차 | 2026-11-17 | 2026-12-17 | 2027-01-16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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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글로벌1호조합 | 최대주주 본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 2023.08.01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보유지분 317,814주 장외매도 2. 납입기일 이내 본건 사채 납입 3. 향후 6개월 이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획은 있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 없음 | 10,500,000,000 | - |
- | - | - | - | - | - |
*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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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더블유글로벌1호조합 | 7 | 김병준 | 18.22 | 김병준 | 18.22 | (주)온코트랙 | 49.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3,989 | 매출액 | - |
부채총계 | 2,784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205 | 외부감사인 | 해당없음 |
자본금 | 9,110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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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민법 제703조 | 3,989 | (주)온코트랙 | 49.40 | 최다출자자 |
- | - | 김병준 | 48.22 |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
- | - | 이진웅 | 16.39 | 특수관계인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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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김병준 | 바이온(주) | 코스닥 | - | 대표이사 | 2016년 03월 30일 | - | 발행회사 대표이사 |
김병준 | 전진바이오팜 | 코스닥 | - | 감사 | 2021년 03월 22일 | - | - |
이진웅 | 북경원일차식유한공사(중국)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05년 07월 08일 | - | 발행회사의 관계기업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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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김병준 | 바이온(주) | 코스닥 | - | 2015년 03월 13일 | - |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김병준 | (주)온코트랙 | 비상장 | - | 2021년 03월 19일 | - |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의 최다출자자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구입 및 판매관리비 | 3,000 | 3,500 | 4,000 | 10,500 |
기타자금 | - | - |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800,000,000 | 892 | 4,260,089 | 2022년 06월 04일 ~ 2024년 05월 04일 | - | |||
제4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1,123 | 1,335,707 | 2024년 03월 02일 ~ 2026년 02월 03일 | - | |||
소계 | 6,800,000,000 | - | (A) | 7,247,77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 | 1,492 | (B) | 7,034,533 | 2025년 04월 16일 ~ 2027년 03월 16일 | - | ||
합계 | 17,300,000,000 | - | 14,282,31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993,32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7.5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60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