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032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08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45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바이온 주식회사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양청송대길 10, 301호(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전화번호: 043-213-2722
작 성 자: 성 명: 홍순환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이사
전화번호: 02-516-072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바이온(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1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바이온(주) 기명식 보통주 10,980 0.03 본인 자기주식

(주1)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2)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0,980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주3)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의결권제한 주식 451,508주를  제외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37,541,816주 대비 1.19%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더블유글로벌1호조합 최대주주 기명식
보통주
2,860,323 7.53 최대주주 -
김병준 특수관계인 기명식
보통주
700,113 1.84 대표이사 -
- 3,560,436 9.37 - -

(주1)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2)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0,980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주3) 상기 소유비율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3.12.07) 현재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의결권제한 주식 451,508주를  제외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37,541,816주 대비 각 소율비율은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은 7.62%, 김병준은 1.86%으로 합계  9.48% 입니다.
(주4)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3.12.07) 이후 2024.01.03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소유주식수 2,860,323주)이 소유한 주식 전부는 씨티엠 주식회사로 양도되어 최대주주가 되경되었으나, 본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은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이 행사합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승택 기명식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08일 2024년 01월 13일 2024년 01월 22일 2024년 01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01.13. 9시 ~ 2024.01.22. 17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024.01.13 오전9시 부터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 가능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전자우편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우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8층. 바이온(주) 경영관리본부
  ·전화번호 : 02-516-0720
  ·팩스번호 : 02-516-0786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4.01.13~2024.01.22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1월   23일(화요일)    오전  09시00분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20, 2층(충북창업스타티움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1.13. 9시 ~ 2024.01.22. 17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024.01.13 오전9시 부터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 가능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기타 협조 안내
(1)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대리인 신분증

(2)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를권장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충청북도에 둔다.

② (생략)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② (생략)

본점소재지변경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회사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국내외 법인 및 내·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사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국내외 법인 및 내·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조문정비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이하생략>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이하생략>

조문정비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 교체 시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이라고 결의하는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이라고 결의하는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조문정비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경영활성화

제59조[분기배당]
①~② (생략) 

③ (생략)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이하생략>

제59조[분기배당]
①~② (생략) 

③ (생략)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이하생략>

오타수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규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류진형

1968.09.30

사내이사

아니오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이사회

정민호

1965.12.05

사내이사

아니오

최대주주의 

자회사 대표이사

이사회

박선희

1969.12.17

사내이사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정행주

1981.03.15

사외이사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류진형

경영인

2008.09~2020.06

㈜중앙오션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0.07~현재

(유)중앙홀딩스 대표이사

정민호

경영인

2007.08~2022.03

광진산전(주) 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2.04~현재

광진산전(주) 대표이사

박선희

경영인

2017.05~현재

에스와이홀딩스 CFO

해당사항 없음

2023.08~현재

㈜비투엔 비상근 이사

정행주

변호사

2013.04~현재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2023.04~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류진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민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선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행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정행주)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1. 최고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이사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함.
2. 회사의 이익 보호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사내이사 류진형 확인서

사내이사 박선희 확인서

사내이사 정민호 확인서


사외이사 정행주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용석

1971.01.11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용석

연구원

2019.08~현재

㈜마케아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1.11~ 현재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연구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용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용석 후보자는 기업경영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함.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이 당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감사 최용석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453

바이온 (0329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