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1-27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37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 월 27 일 | |
회 사 명 : | 바이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병준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301호(청주미래누리터) | |
(전 화)043-213-2722 | ||
(홈페이지)http://http://www.by-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홍순환 |
(전 화)070-4287-950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10,74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993,32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108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98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1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2항5호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1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원미만) 유상증자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3년 12월 01일
나. 납입예정일 : 2023년 12월 05일
나. 청약취급처 : 바이온 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
다. 주금 납입처 : KB국민은행 과천종합금융센터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서,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3.11.20 | 243,315 | 305,676,89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3.11.21 | 446,947 | 540,700,67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3.11.22 | 233,315 | 279,719,606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923,577 | 1,126,097,178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19.2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098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의 경영상 신규 영업의 진출 및 사업 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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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 -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455,373 | - |
정성균 | -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455,373 | - |
합계 | - | - | - | 910,746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