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032980) 공시 -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2023-11-13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390069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외 1인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양수인 씨티엠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변경 후 최대주주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3,560,436
1주당 가액(원) 2,922
양수도 대금(원) 11,907,012,39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역

1. 양도인1(더블유글로벌1호조합)
-양도주식수 :2,860,323주
-양수도금액 : 8,357,012,390원
-1주당 가액 : 2,922원
-대금지급
  계약금 : 계약때(2023.11.13) 양수도금액의 15%(1,253,551,859원) 지급
  잔금 : 계약체결 후 최초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삼(3)일전 85%(7,103,460,532원) 지급
-주식양도 : 잔금지급일 2,860,323주 양도

2. 양도인2(김병준)
-양도주식수 : 700,113주
-양수도금액 : 3.550.000.000원
-1주당 가액 : 5,071원
-대금지급
  계약금 : 없음
  잔금 : 계약체결 후 최초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로부터 이(2)개월 이내 100%(3,550,000,000원) 지급
-주식양도 : 잔금지급일 700,113주 양도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씨티엠 주식회사
-변경 예정일자 -
-예정 소유주식수(주) 3,560,436
-예정 소유비율(%) 9.37
4. 계약일자 2023-11-1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계약의 해제 및 해지 위약벌
-양수인의 귀책사유 때 계약금 1,253,551,859원 양도인이 몰취
-양도인의 귀책사유 때 계약금 외 1,253,551,859원 양수인에게 위약벌금 배상

2.계약의 해제외 계약조항 위반 위약벌
-양수인이 위반할 경우 양도인에게 1,000,000,000원 지급
-양도인이 위반할 경우 양수인에게 1,000,000,000원 지급
※관련공시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더블유글로벌1호조합 변경전 최대주주 2,860,323 7.53 - 0 -
김병준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00,113 1.84 - 0 -
씨티엠
주식회사
변경예정 최대주주 - - 3,560,436 9.37 -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법인명 씨티엠 주식회사
2. 설립연월 1994.09.23
3. 국적 대한민국
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성곡동)
5. 법인의 최대주주명 전병철
 - 보유지분율(%) 35
6. 법인의 대표이사 전병철
7. 주요 사업내용 금형 및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제조업
8. 주요 재무사항 등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9,733 자본금 2,000
부채총계 40,624 매출액 35,124
자본총계 19,108 당기순손익 1,139
외부감사인 일신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9.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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