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08 15: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00027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9월 08일 | |
권 유 자: | 성 명: 바이온 주식회사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양청송대길 10, 301호(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전화번호: 043-213-2722 |
작 성 자: | 성 명: 홍순환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이사 전화번호: 02-516-072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바이온(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9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9월 2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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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주) | 기명식 보통주 | 10,980 | 0.03 | 본인 | 자기주식 |
(주1)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2)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0,980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주3)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의결권제한 주식 451,508주를 제외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37,541,816주 대비 0.03%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더블유글로벌1호조합 | 최대주주 | 기명식 보통주 | 2,860,323 | 7.53 | 최대주주 | - |
김병준 | 특수관계인 | 기명식 보통주 | 700,113 | 1.84 | 대표이사 | - |
(주)아이월드제약 | 변경 후 최대주주 | 기명식 보통주 | 417,000 | 1.10 | 변경 후 최대주주 | - |
계 | - | 3,977,436 | 10.47 | - | - |
(주1) 현재 최대주주 더블유글로벌1호조합 및 특수관계인 김병준은 2023.08.01 (주)아이월드제약과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2) 보통주외 종류주식의 발행은 없습니다.
(주3)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0,980주 및 관계회사 (주)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440,528주는 의결권 없습니다.
(주4)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의결권제한 주식 451,508주를 제외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37,541,816주 대비 각 소율비율은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은 7.62%, 김병준은 1.86%, (주)아이월드제약은 1.11%으로 합계 10.59% 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승택 | 기명식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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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8일 | 2023년 09월 15일 | 2023년 09월 24일 | 2023년 09월 2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08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있는 전체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09.15. 9시 ~ 2023.09.24. 17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023.09.15 오전9시 부터 24시간 시스템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전자우편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우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8층. 바이온(주) 경영관리본부 ·전화번호 : 02-516-0720 ·팩스번호 : 02-516-0786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3.09.15~2023.09.24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9월 25일(월요일) 오전 10시00분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9번길 15,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09.15. 9시 ~ 2023.09.24. 17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023.09.15 오전9시 부터 24시간 시스템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대리인 신분증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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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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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줄기세포치료제 기술 개발 및 공급업 1.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1.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1.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1.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 등의 수출입업 1. 식품 제조업 1. 화장품 제조업 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 정보통신 관련 설비 및 부품 원재료의 제조, 수출입 판매 1. 기술용역, 개발 및 교육훈련 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1. 전기통신사업 1. 종합무역업 1. 인터넷 관련 사업 1. 위탁 판매업 1. 대리점 판매업 1. 판매, 유통 및 전자상거래 1. 무역대리업 1. 도, 소매업 1. 통신판매업 1. 프랜차이즈 사업 1. 환경관련 기기설치판매 및 컨설팅업 1.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 수목 및 화훼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업 1. 대형 종합 소매업 1. 인쇄제조 1. 부동산컨설팅 1. 숙박, 분양 및 건설업 1. 자동차부품 제조업 1. 영상물 제작업 1.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1. 부동산 개발업 1.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1. 정밀화학 제품 제조업 1.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 1. 병의원, 의료기관 개원 컨설팅 1. 액셀러레이팅 사업 (창업자 선발, 보육,투자) 1.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방문판매업 1. 대부업 1.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의약외품 개발, 제조, 도소매 및 판매 1.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도소매 및 판매 1. 부동산 임대업 (신설 2021.08.19.) 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신설 2021.08.1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신설 2021.08.1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신설 2021.08.19.)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신설 2021.08.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신설 2021.08.19.) 1. 주유소업,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송 (신설 2022.03.31) 1. 석유제품, 윤활기유, 윤활유,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저장, 수송 보관 및 임대사업 (신설 2022.03.31) 1. 가스충전 및 판매 등 일반 가스업 (신설 2022.03.31.) 1.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의 기획 활동 (신설 2022.03.31.) 1.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개정 2021.08.19.)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줄기세포치료제 기술 개발 및 공급업 1.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1.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1.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1.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 등의 수출입업 1. 식품 제조업 1. 화장품 제조업 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 정보통신 관련 설비 및 부품 원재료의 제조, 수출입 판매 1. 기술용역, 개발 및 교육훈련 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1. 전기통신사업 1. 종합무역업 1. 인터넷 관련 사업 1. 위탁 판매업 1. 대리점 판매업 1. 판매, 유통 및 전자상거래 1. 무역대리업 1. 도, 소매업 1. 통신판매업 1. 프랜차이즈 사업 1. 환경관련 기기설치판매 및 컨설팅업 1.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 수목 및 화훼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업 1. 대형 종합 소매업 1. 인쇄제조 1. 부동산컨설팅 1. 숙박, 분양 및 건설업 1. 자동차부품 제조업 1. 영상물 제작업 1.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1. 부동산 개발업 1.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1. 정밀화학 제품 제조업 1.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 1. 병의원, 의료기관 개원 컨설팅 1. 액셀러레이팅 사업 (창업자 선발, 보육,투자) 1.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방문판매업 1. 대부업 1.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의약외품 개발, 제조, 도소매 및 판매 1.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도소매 및 판매 1. 부동산 임대업 (신설 2021.08.19.) 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신설 2021.08.1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신설 2021.08.1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신설 2021.08.19.)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신설 2021.08.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신설 2021.08.19.) 1. 주유소업,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송 (신설 2022.03.31) 1. 석유제품, 윤활기유, 윤활유,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저장, 수송 보관 및 임대사업 (신설 2022.03.31) 1. 가스충전 및 판매 등 일반 가스업 (신설 2022.03.31.) 1.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의 기획 활동 (신설 2022.03.31.) 1. 광학 이학 의료기기 기자재 제조,임대,수리,도,소매업(신설 2023.09.25.)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음향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신설 2023.09.25.)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신설 2023.09.25.)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서비스업(신설 2023.09.25.)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업(신설 2023.09.25.)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신설 2023.09.25.)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시설업(신설 2023.09.25.) 보관 및 창고업(신설 2023.09.25.) 국내외 탄소 배출권 매매 및 이에 수반되는 기술용역업 (신설 2023.09.25.) 반도체 집적회로 개발,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신설 2023.09.25.) 반도체 부품 패키지 개발,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신설 2023.09.25.) 반도체 및 전자부품 개발, 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신설 2023.09.25.) 반도체 제조장비 집적시스템 개발, 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신설 2023.09.25.) 1.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개정 2021.08.19.) | 사업목적 추가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개정 2023.09.25.) | 발행한도 개정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생략)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③ ~ ⑪ (생략)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개정 2023.09.25.) ③ ~ ⑪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개정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9) 1.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8.19)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5.)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09.25.) | 발행한도 개정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08.19) ② ~ ⑤ (생략)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8.19)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09.25.)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3.09.25.) | 발행한도 개정 |
제20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제20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09.25.) ② ~ ④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개정 |
제21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1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5.) ②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개정 |
제59조 [분기배당] ① ~ ② (생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 5. (생략) ④ ~⑤ (생략) | 제59조 [분기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 5.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 조문정비 |
<부칙>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표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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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호 | 1966.05.06 | 사내이사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안효윤 | 1971.07.12 | 사내이사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이동훈 | 1970.07.02 | 사내이사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한국 | 1970.03.14 | 사외이사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정인숙 | 1962.02.10 | 사외이사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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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임상호 | 경영인 | 2023~현재 | 네모파트너즈 부회장 | 해당사항 없음 |
2011~2022 | ASK파트너스 PTY Ltd (호주 소재) | |||
1993 |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졸업 | |||
안효윤 | 컨설턴트 | 2011~현재 | 네모파트너즈 해외법인장/파트너 | 해당사항 없음 |
2007~2010 | 중국삼성오픈타이드 전략팀장 | |||
2000~2006 | SK텔레콤 신규사업전략팀 대리 | |||
1999 | 중국 북경우전대학 통신공학 졸업 | |||
이동훈 | 경영인 | 2003~2007 | EMI투자자문 | 해당사항 없음 |
2000~2002 | 동양증권 근무 | |||
1989~1998 | 대우증권 근무 | |||
1982 |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
김한국 | 경영인 | 2022~현재 | ㈜씨티빗코리아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20~2022 | 케이파워인베스트먼트 심사역 | |||
2007~2010 | CMG제약 | |||
1989~1999 | 인하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 |||
정인숙 | 경영인 | 2021~현재 | 화신파워텍(주) 대외협력실장 | 해당사항 없음 |
2019 |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한국)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과 책무를 다하여 이사의 역할 및 경영감시를 하되, 상법상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기능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정인숙)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내부통제를 반영하여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를 개진하고 표결할 것입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정인숙후보자_확인서 |
김한국후보자_확인서 |
이동훈후보자_확인서 |
안효윤후보자_확인서 |
임상호후보자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영림 | 1968.11.03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영림 | 변호사 회계사 | 2014~현재 | Crimson Lawyers Pty Ltd 대표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2014~현재 | 호주 NSW 주변호사 | |||
2009~현재 | Crimson Tax & Accounting 대표회계사, 세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영림 후보자는 기업경영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함.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이 당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최영림후보자_확인서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0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