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28 14: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419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2 월 28 일 | |
회 사 명 : | 바이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병준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여천길 63-32, 2층 | |
(전 화)043-213-2722 | ||
(홈페이지)http://www.by-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홍순환 |
(전 화)070-4287-9508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0,611,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3월 0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5.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 2024년 1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2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3월 0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12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바이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335,70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03일 | ||||||
종료일 | 2026년 02월 0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i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로만 조정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5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조정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76,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본 사채의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3월 03일부터 2024년 09월 03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0,7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액으로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9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8%에서 최대 2.39%(리픽싱 액면가까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3월 03일 | |||||||
12. 납입일 | 2023년 03월 03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가. 본 건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본 사채의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3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6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9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2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3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6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9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2월 0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4-01-03 | 2024-02-02 | 2024-03-03 | 100.00% |
2차 | 2024-04-04 | 2024-05-07 | 2024-06-03 | 100.00% |
3차 | 2024-07-05 | 2024-08-05 | 2024-09-03 | 100.00% |
4차 | 2024-10-04 | 2024-11-04 | 2024-12-03 | 100.00% |
5차 | 2025-01-02 | 2025-02-03 | 2025-03-03 | 100.00% |
6차 | 2025-04-04 | 2025-05-07 | 2025-06-03 | 100.00% |
7차 | 2025-07-05 | 2025-08-04 | 2025-09-03 | 100.00% |
8차 | 2025-10-04 | 2025-11-03 | 2025-12-03 | 1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2024년 03월 03일부터 2024년 09월 03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07월 29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2024년 09월 03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7월 29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도청구 전에 "대상 전환사채"를 처분(양도, 담보제공 등 매도인이 대상 전환사채를 조건이나 부담없이 매수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 함)할 경우 매도인은 대상 전환사채의 매매예약 권면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마.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본 계약에 따라 1차 매도청구권 행사시에는 매매일까지 표면이자 수령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권면금액을 포함한 101.0418%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대상 전환사채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2차 매도청구권 행사시에는 매매일까지 표면이자 수령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권면금액을 포함한 101.3202%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대상 전환사채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3차 매도청구권 행사시에는 매매일까지 표면이자 수령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권면금액을 포함한 101.6060%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대상 전환사채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2024년 07월 29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해제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0.06)(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4년 09월 03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7월 29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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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김인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전선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앤케이원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주식회사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앤케이원 주식회사 | 1 | 박대우 | 100 | - | - | 박대우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2,659 | 매출액 | 12 |
부채총계 | 971 | 당기순손익 | 35 |
자본총계 | 1,688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자본금 | 48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 - | 김 국 | - | - | - | (주)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 |
자산총계 | 22,027 | 매출액 | 1,927 |
부채총계 | 2,171 | 당기순손익 | 7 |
자본총계 | 19,857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자본금 | 10,99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4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매 등 | 1,500,000,000 | - | - | 1,5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908 | 1,651,982 | 2020년 03월 28일 ~ 2024년 02월 28일 | - | |||
제3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900,000,000 | 892 | 5,493,273 | 2022년 06월 04일 ~ 2024년 05월 04일 | - | |||
소계 | 6,400,000,000 | - | (A) | 7,145,25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 | 1,123 | (B) | 1,335,707 | 2024년 03월 03일 ~ 2026년 02월 03일 | - | ||
합계 | 7,900,000,000 | - | 8,480,96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760,14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0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