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8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743
2024년 2월 28일 | ||
회 사 명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전 영 묵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
(전 화) 1588-3114 | ||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인사팀장 | (성 명) 오 성 용 |
(전 화) 02-751-8095 | ||
(제6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3길 27 삼성금융캠퍼스 지하2층 비전홀
※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번출구 직진 450m, 코업레지던스 건물 쪽으로 우회전 후 직진 250m,
서초현대 3차 아파트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200m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68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3,700원)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 3명)
- 제2-1호 : 사외이사 임채민 선임의 건
- 제2-2-1호 : 사내이사 홍원학 선임의 건
- 제2-2-2호 : 사내이사 김우석 선임의 건
- 제2-2-3호 : 사내이사 이주경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①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 ② 대리인을 대신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식, ③전자투표를 이용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9. 참석자 지참물 안내' 참조)
②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9. 참석자 지참물 안내' 참조)
③ 전자투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참조)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09:00 ~ 2024년 3월 20일 17:00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7:00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온라인 중계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들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도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 9:00 ~ 2024년 3월 20일 17:00
나. 사전신청 안내: 사전신청 기간 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온라인 중계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수시경영공시 및 공고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온라인 생중계 안내'(3월 6일 이후 확인 가능)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msunglife.com)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온라인 투표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 ① 전자투표 ② 당사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주주답례품은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본 인 : 본인 신분증
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장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위임장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강윤구 사외이사 (100%) | 유일호 사외이사 (87.5%) | 이근창 사외이사 (100%) | 허경옥 사외이사 (93.8%) | 전영묵 사내이사 (75.0%) | 박종문 사내이사 (100%) | 김 선 사내이사 (100%) | 반기봉 사내이사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31 | '22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3.3.16 선임) | - | - |
'22년 의료자문 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2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3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연간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웰스토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안전·보건 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3-02-24 | '22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22년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FY2022 책임준비금 등 계산의 적정성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FY2022(제67기) 결산서류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FY2022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 불참 | - | - | -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 및 전자투표제 실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추진 상황 및 내부통제기준 운영 상황 평가ㆍ점검 결과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추진 상황 및 위험관리기준 운영 상황 평가ㆍ점검 결과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퇴직연금글로벌자산배분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OCIO)에 대한 수익증권 추가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멀티캠퍼스와의 용역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신규 등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3-03-16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연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3.16 사임)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결과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용역 변경계약의 건(서소문빌딩 재개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과의 상품ㆍ용역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4 | 2023-04-05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1호에 대한 대출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04-27 | 삼성SRA 국내PF대출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CIP Ⅸ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웰스토리와 건강관리 앱 솔루션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6 | 2023-05-25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의 건(삼성노블카운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IFRS17 기준 책임준비금 등 계산의 적정성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7 | 2023-06-23 | '23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적용회사 선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Carlyle P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재계약의 건(일원역빌딩)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물산과의 임대차 신규계약 체결의 건(삼성본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물산과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의 건(한남동빌딩)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3-07-27 | '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불참 | - | - | - | - | - | |
'23년 상반기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불참 | - | - | - | - | - | |||
삼성복지재단 후원 현황 및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불참 | - | - | - | - | - | |||
삼성복지재단 드림클래스 사업 후원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플랫폼 공동 구축 주요사항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3-08-21 | 제일기획과의 블루밍스농구단 광고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웰스토리와의 상품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DS와의 퇴직연금 신시스템 구축 개발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3-09-26 | 삼성물산과의 상품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글로벌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2호 투자 가이드라인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인프라 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에 대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 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및 삼성SRA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1호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차익거래(Self-Financing) 예방 대책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11 | 2023-10-26 |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시공사(삼성물산)와 계약변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 관련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자율진단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2년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점검 및 후보군 관리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12 | 2023-11-22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용역 변경계약 체결의 건 (서소문빌딩 재개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삼성우량채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추가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삼성SDS와의 종합통신 서비스 거래 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13 | 2023-11-2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23-12-07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해당사항 없음 ('23.11.30 사임) | 해당사항 없음 ('23.12. 4 사임) | |
기구조직 개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15 | 2023-12-14 | FY'23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16 | 2023-12-28 | 금융 AI 공동 연구개발 협약서 개정 보고 | 보고 | - | - | - | - | 불참 | |||
금융3사와의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관련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4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SDS와의 IT용역 및 데이터센터 운영 위탁계약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라이온즈와의 공동광고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과의 위탁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4년 삼성자산운용과의 투자일임ㆍ자문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재계약의 건 (노블카운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물산과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건 (창조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PE프라임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에스원과의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물산과의 상품ㆍ용역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웰스토리와의 상품ㆍ용역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후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에스원과의 연수소 시설관리 및 교육지원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3년 경영실적 및 '24년 경영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주1) '23. 3.16 반기봉 이사 사임,
'23. 3.16 박종문 이사 선임
주2) '23.11.30 박종문 이사 사임,
'23.12. 4 김 선 이사 사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경영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전영묵 (100%) | 강윤구 (100%) | 박종문 (100%) | 김 선 (100%) | 반기봉 (100%) | |||||
찬 반 여 부 | |||||||||
전영묵 위원장(사내) 강윤구 위원(사외) 박종문 前위원(사내) 김 선 前위원(사내) 반기봉 前위원(사내) | 1 | 2023-02-17 | FY2023 계약자배당률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12.7 선임) | 해당사항 없음 ('23.3.16 선임) | 찬성 | 찬성 |
2 | 2023-04-13 |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3.16 사임) | ||
3 | 2023-05-25 | 한국투자파트너스 동남아 1호 펀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3-06-13 | 인사제도 변경 및 인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07-18 | 「전국재해구호협회(호우피해)」 후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23. 3.16 반기봉 위원 사임,
'23. 3.16 박종문 위원 선임
주2) '23.11.30 박종문 위원 사임,
'23.12. 4 김 선 위원 사임,
'23.12. 7 강윤구 위원 선임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이근창 (100%) | 유일호 (90.9%) | 허경옥 (100%) | 김 선 (100%) | |||||
찬 반 여 부 | ||||||||
이근창 위원장(사외) 유일호 위원(사외) 허경옥 위원(사외) 김 선 前위원(사내) | 1 | 2023-01-31 | '23년 재보험 운영 전략(안)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12. 7 선임) | 찬성 |
조직개편에 따른 산하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파생상품 운용전략(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 파생상품 운용전략 준수여부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
'22년 BCP 모의훈련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 | 2023-02-17 | 신제도 도입下 부채 헷지 운용 방안 수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3-02-24 | '23년 리스크 한도관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자산P/F배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급여력비율 산출업무처리세칙 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 대체자산 한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
'22년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 보고 | - | - | - | ||||
부문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22.12~'23.1월) | 보고 | - | - | - | ||||
4 | 2023-03-28 |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비례성원칙 적용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04-27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사규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통합 위험한도 설정 및 배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2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 - | - | - | ||||
'22년 전이위험 영향 점검 | 보고 | - | - | - | ||||
'22.4Q 금융그룹 통합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 보고 | - | - | - | ||||
6 | 2023-05-25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검토(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험부채평가를 위한 할인율 산출 적정성 보고 | 보고 | - | - | - | ||||
'23.1Q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 보고 | - | - | - | ||||
부문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사항('23.2~4월) | 보고 | - | - | - | ||||
7 | 2023-07-27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세칙 개정(안)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지침 제정(안)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23.1분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 | 보고 | - | 불참 | - | ||||
K-ICS 간편법 적용현황 모니터링(태국법인) | 보고 | - | 불참 | - | ||||
'23.1분기 정기 리스크모니터링 결과 | 보고 | - | 불참 | - | ||||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점검 | 보고 | - | 불참 | - | ||||
'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 - | 불참 | - | ||||
'23.1분기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 모니터링 | 보고 | - | 불참 | - | ||||
8 | 2023-09-26 | '23년 상반기 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 - | - | - | ||
'23.2분기 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위험관리 모니터링 | 보고 | - | - | - | ||||
'23년 BCP 모의훈련 결과보고 | 보고 | - | - | - | ||||
부문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사항('23.5~8월) | 보고 | - | - | - | ||||
9 | 2023-10-26 | 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조기경보지표 개선(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세칙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2분기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 | 보고 | - | - | - | ||||
'23년 상반기 표준 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 - | - | - | ||||
K-ICS 간편법 적용현황 모니터링(태국법인) | 보고 | - | - | - | ||||
'23.2분기 정기 리스크모니터링 결과 | 보고 | - | - | - | ||||
금융복합기업집단 비상계획 점검 | 보고 | - | - | - | ||||
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검증 | 보고 | - | - | - | ||||
'23.2분기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 모니터링 | 보고 | - | - | - | ||||
10 | 2023-11-22 | '24년 파생상품 운용전략(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파생상품 운용전략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보험부채평가를 위한 할인율 산출 적정성 보고 | 보고 | - | - | - | ||||
11 | 2023-12-28 | '24년 통합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배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12. 4 사임) | |
조직개편에 따른 산하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상품수익성 G/L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3분기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 모니터링 | 보고 | - | - | - | ||||
부문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사항(`23.9~`23.11월) | 보고 | - | - | - |
주) '23.12. 4 김 선 위원 사임,
'23.12. 7 허경옥 위원 선임
[보수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강윤구 (100%) | 이근창 (100%) | 허경옥 (100%) | 박종문 (100%) | 김 선 (100%) | |||||
찬 반 여 부 | |||||||||
강윤구 위원장(사외) 이근창 위원(사외) 허경옥 위원(사외) 박종문 前위원(사내) 김 선 前위원(사내) | 1 | 2023-01-31 |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12. 7 선임) | 해당사항 없음 ('23.3.16 선임) | 찬성 |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액 감액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3-02-24 | '22년 보수체계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3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 연봉 책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3 | 2023-04-27 | 2023년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기준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해당사항 없음 ('23.3.16 사임) | ||
4 | 2023-07-27 | 장기성과인센티브 6기 평가 및 2023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12-28 | '23년 사내이사에 대한 업무평가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23.11.30 사임) | ||
장기성과 인센티브 2024년 지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대표이사 등 등기임원 연봉 책정의 件」의 경우, 김 선 이사는
본인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결권 未행사
주2) '23. 3.16 김 선 위원 사임,
'23. 3.16 박종문 위원 선임
주3)「2023년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기준 확정의 件」의 경우, 박종문 이사는
본인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결권 未행사
주4) '23.11.30 박종문 위원 사임,
'23.12. 7 허경옥 위원 선임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유일호 (90.9%) | 강윤구 (100%) | 허경옥 (90.9%) | |||||
찬 반 여 부 | |||||||
유일호 위원장(사외) 강윤구 위원(사외) 허경옥 위원(사외) | 1 | 2023-01-31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4분기 내부거래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2 | 2023-02-24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삼성퇴직연금글로벌자산배분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OCIO)에 대한 수익증권 추가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3 | 2023-04-05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1호에 대한 대출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3-04-27 | 삼성SRA 국내PF대출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CIP Ⅸ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1분기 내부거래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5 | 2023-05-25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변경 계약 체결의 건(삼성노블카운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3-06-23 | 삼성 Carlyle P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의 건(삼성생명 일원역빌딩)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물산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삼성본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3-07-27 | 금융통합플랫폼 공동구축 주요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2023년 2분기 내부거래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불참 | - | - | |||
8 | 2023-09-26 | 삼성 글로벌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2호 투자 가이드라인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인프라 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에 대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SRA 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및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1호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3-10-26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3분기 내부거래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10 | 2023-11-22 | 삼성 우량채권 일반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퇴직연금 수익증권 추가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3-12-28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물산과의 상품ㆍ용역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생명공익재단과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의 건(노블카운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삼성PE프라임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융3사와의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관련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허경옥 (100%) | 강윤구 (100%) | 전영묵 (100%) | |||||
찬 반 여 부 | |||||||
허경옥 위원장(사외) 강윤구 위원(사외) 전영묵 위원(사내) | 1 | 2023-01-31 | '23년 ESG경영 추진계획 | 보고 | - | - | - |
국제협약 추가 가입 검토 | 보고 | - | - | - | |||
친환경 캠페인 추진 | 보고 | - | - | - | |||
2 | 2023-06-23 | '23년 상반기 ESG경영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보고 | - | - | - | |
2023년 ESG 보고서 발간 | 보고 | - | - | - | |||
ESG 투자 배제 기준 변경 및 ESG 정책 제정 | 보고 | -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 회사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강윤구 (100%) | 이근창 (100%) | 전영묵 (100%) | |||||
찬 반 여 부 | |||||||
강윤구 위원장(사외) 이근창 위원(사외) 전영묵 위원(사내) | 1 | 2023-02-24 |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2 | 2023-10-26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점검 및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3-12-01 |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23. 2.24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의 경우,
전영묵 위원은 본인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결권 未행사
[감사위원회]
구성원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출석률 | ||
이근창 (100%) | 유일호 (85.7%) | 허경옥 (71.4%) | |||||
찬 반 여 부 | |||||||
이근창 위원장(사외) 유일호 위원(사외) 허경옥 위원(사외) | 1 | 2023-01-31 | 2022년 후원금 집행 실적 | 보고 | - | - | - |
일상업무에 관한 직무감사 | 보고 | - | - | - | |||
'22.4분기 금감원 내감협의과제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
2022년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
2023년 감사 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3-02-17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불참 | |
FY2022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보고 | - | - | 불참 | |||
3 | 2023-02-24 | 금감원 수시검사 현지조치사항 조치 결과 | 보고 | - | - | 불참 | |
제67기(FY2022) 결산서류 | 보고 | - | - | 불참 | |||
FY2022 책임준비금 등 계산의 적정성 | 보고 | - | - | 불참 | |||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67기(FY2022) 감사보고서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4 | 2023-04-27 |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보고 | - | - | -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 보고 | - | - | - | |||
일상업무에 관한 직무감사 | 보고 | - | - | - | |||
'23. 1분기 금감원 내감협의과제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05-25 | IFRS17기준 책임준비금 등 계산의 적정성 | 보고 | - | - | - | |
6 | 2023-07-27 |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보고 | - | 불참 | - | |
일상업무에 관한 직무감사 | 보고 | - | 불참 | - | |||
'23. 2분기 금감원 내감협의과제 점검 결과 | 보고 | - | 불참 | - |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7 | 2023-10-26 |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보고 | - | - | - | |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현지조치사항 조치 결과 | 보고 | - | - | - | |||
일상업무에 관한 직무감사 | 보고 | - | - | - | |||
23. 3분기 금감원 내감협의과제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 | 4 | 12,000,000,000 | 360,527,961 | 90,131,990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승인금액임
주2) 인원수는 2023년 근무 평균인원수 기준
주3)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해당기간내 평균인원수로 나눈 금액임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가 고착화 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글로벌 시장 위축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급격한 국내 인구구조 변화는 보험업계에 근원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보험사는 이러한 경영여건 속에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인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영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보험 본연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견실한 손익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디지털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삼성생명의 FY2023 총자산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314조 6,550억원 입니다. 또한 보험서비스손익 1조 4,482억원, 투자서비스손익 9,501억원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1조 8,953억원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FY2023.3Q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23.5 | 20.2 | 22.3 | 22.2 | 24.1 |
주) 자료출처: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3) 시장의 특성
생명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확대 전략과 함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저축성보험 시장은 금리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축소될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23.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 220.5%의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를 확대하여 업계내 선도사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본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역량 확보, 지속적인 원가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손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삼성생명은 보험 본업은 물론 자산운용, 신사업, 디지털 등 전 영역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의 내실있는 성장과 함께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금융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출시하여 비대면 디지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고객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8(당)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7(전)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기말 | 제 67(전)기 기말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5,494,179 | 8,862,080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552,170 | -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7,741,179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7,664,679 | - |
V. 매도가능금융자산 | - | 60,912,261 |
VI.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2,774,703 | - |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 - | 101,790,973 |
VIII.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 | 85,530,142 |
IX. 파생상품자산 | 1,061,971 | 980,546 |
X. 관계기업투자 | 2,488,597 | 1,883,643 |
XI. 금융리스채권 | 50,773 | 75,269 |
XII. 매각예정자산 | - | 16,384 |
XIII. 보험계약자산 | - | 19,373 |
XIV. 재보험계약자산 | 1,377,775 | 443,719 |
XV. 투자부동산 | 6,549,467 | 5,812,008 |
XVI. 유형자산 | 439,982 | 476,534 |
XVII. 무형자산 | 569,594 | 562,661 |
XVIII. 사용권자산 | 230,961 | 255,991 |
XIX. 당기법인세자산 | 521,555 | 2,721 |
XX. 이연법인세자산 | 68,686 | 8,884 |
XXI. 순확정급여자산 | 89,824 | 110,263 |
XXII. 기타자산 | 720,134 | 749,532 |
자 산 총 계 | 314,655,050 | 296,234,163 |
I. 보험계약부채 | 190,261,117 | 179,989,046 |
II. 재보험계약부채 | 520,786 | 432,902 |
III. 계약자지분조정 | 10,510,668 | 5,328,858 |
IV.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V.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VI.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8,466,432 | - |
VII. 기타금융부채 | - | 8,021,312 |
VIII. 투자계약부채 | 29,307,958 | 28,621,939 |
IX. 차입부채 | 19,617,536 | 20,182,899 |
X. 리스부채 | 254,213 | 288,243 |
XI. 파생상품부채 | 2,147,926 | 2,666,949 |
XII. 당기법인세부채 | 122,161 | 1,072,958 |
XIII. 이연법인세부채 | 7,207,328 | 6,274,845 |
XIV. 충당부채 | 798,598 | 791,444 |
XV. 순확정급여부채 | 195,972 | 157,106 |
XVI. 기타부채 | 906,914 | 843,642 |
부 채 총 계 | 270,317,609 | 254,672,143 |
I. 지배기업지분 | 42,437,828 | 39,675,314 |
1. 자본금 | 100,000 | 100,000 |
2. 자본잉여금 | 125,115 | 125,115 |
3. 자본조정 | (2,116,955) | (2,116,955)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351,582 | 24,654,450 |
5. 이익잉여금 | 17,978,086 | 16,912,704 |
II. 비지배지분 | 1,899,613 | 1,886,706 |
자 본 총 계 | 44,337,441 | 41,562,02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14,655,050 | 296,234,163 |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 68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109호 기준 적용,
제 67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039호 기준 적용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I. 보험서비스수익 | 8,672,104 | 7,890,522 |
1. 일반보험서비스수익 | 8,536,474 | 7,783,232 |
2. 출재보험서비스수익 | 135,630 | 107,290 |
II. 보험서비스비용 | 7,223,872 | 6,222,677 |
1. 일반보험서비스비용 | 7,000,247 | 6,022,526 |
2. 출재보험서비스비용 | 162,865 | 139,335 |
3. 기타사업비용 | 60,760 | 60,816 |
III. 투자서비스수익 | 22,264,910 | 26,496,467 |
1. 보험금융수익 | 1,404,187 | 5,404,814 |
2. 재보험금융수익 | 47,678 | 16,328 |
3. 이자수익 | 8,437,019 | 7,748,609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4,345,918 | - |
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 - | 406,392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70,315 | -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 | 683,217 |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28 | - |
9.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이익 | - | 1 |
10. 파생상품관련이익 | 2,534,850 | 4,512,005 |
11. 외환거래이익 | 1,605,124 | 3,316,775 |
12. 수수료수익 | 1,951,878 | 1,849,770 |
13. 배당금수익 | 927,332 | 1,415,813 |
14. 임대료수익 | 422,547 | 422,567 |
15. 기타영업수익 | 318,398 | 497,783 |
16. 리스수익 | 199,636 | 222,393 |
IV. 투자서비스비용 | 21,314,765 | 25,983,585 |
1. 보험금융비용 | 10,593,170 | 7,912,324 |
2. 재보험금융비용 | 40,313 | 36,647 |
3. 재산관리비 | 305,332 | 279,890 |
4. 이자비용 | 1,538,797 | 1,119,209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34,913 | - |
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 - | 4,520,078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91,470 | -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 | 362,100 |
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23,300 | - |
10.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손실 | - | 12 |
11.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 | 422,300 |
12. 파생상품관련손실 | 3,979,723 | 6,965,273 |
13. 외환거래손실 | 656,927 | 1,816,042 |
14. 기타영업비용 | 2,450,820 | 2,549,710 |
V. 영업이익 | 2,398,377 | 2,180,727 |
VI. 영업외수익 | 210,691 | 428,990 |
VII. 영업외비용 | 50,017 | 169,253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59,051 | 2,440,464 |
IX. 법인세비용 | 525,342 | 132,867 |
X. 당기연결순이익 | 2,033,709 | 2,307,597 |
XI.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4,667,094 | 2,720,896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1,102,810) | 2,708,593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5,385,879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6,577,385)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177,099 |
(4)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7,115,273) | 19,095,589 |
(5)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44,998 | 205,367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32,383 | (145,178) |
(7) 관계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45,823 | (45,487) |
(8) 해외사업환산손익 | 3,380 | (1,412)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5,769,904 | 12,303 |
(1)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55,897) | 12,303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825,801 | - |
XII.당기연결총포괄손익 | 6,700,803 | 5,028,493 |
1. 당기연결순이익의 귀속 | 2,033,709 | 2,307,597 |
(1) 지배기업의소유지분 | 1,895,312 | 2,170,152 |
(2) 비지배지분 | 138,397 | 137,445 |
2. 당기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 6,700,803 | 5,028,493 |
(1) 지배기업의소유지분 | 6,580,989 | 4,900,915 |
(2) 비지배지분 | 119,814 | 127,578 |
XIII.지배기업지분 주당이익(단위: 원) | ||
1. 기본주당이익 | 10,554 | 12,085 |
2. 희석주당이익 | 10,554 | 12,085 |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 68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109호 기준 적용,
제 67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039호 기준 적용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지분 소 계 | |||
2022.1.1(전기초) - 변경 전 | 100,000 | 125,115 | (2,116,955) | 21,860,319 | 17,843,821 | 37,812,300 | 1,813,067 | 39,625,367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 - | 63,369 | (2,560,057) | (2,496,688) | - | (2,496,688) |
2022.1.1(전기초) - 변경 후 | 100,000 | 125,115 | (2,116,955) | 21,923,688 | 15,283,764 | 35,315,612 | 1,813,067 | 37,128,679 |
Ⅰ. 당기연결총포괄손익 | ||||||||
1. 당기연결순이익 | - | - | - | - | 2,170,152 | 2,170,152 | 137,445 | 2,307,597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6,556,261) | - | (16,556,261) | (21,124) | (16,577,385)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77,100 | 177,100 | (1) | 177,099 | |
4.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 | - | - | 19,095,589 | - | 19,095,589 | - | 19,095,589 |
5.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 | - | - | 205,367 | - | 205,367 | - | 205,367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58,179) | - | (158,179) | 13,000 | (145,179) |
7. 관계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45,487) | - | (45,487) | - | (45,487) |
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727 | - | 727 | (2,139) | (1,412) |
9.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1,907 | - | 11,907 | 397 | 12,304 |
Ⅱ.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4) | (538,724) | (53,939) | (592,663) |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2,489) | (2,489) | - | (2,489) |
2022.12.31(전기말) | 100,000 | 125,115 | (2,116,955) | 24,654,451 | 16,912,703 | 39,675,314 | 1,886,706 | 41,562,020 |
2023.1.1(당기초) - 변경 전 | 100,000 | 125,115 | (2,116,955) | 24,654,450 | 16,912,704 | 39,675,314 | 1,886,706 | 41,562,020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 - | (2,988,545) | (287,771) | (3,276,316) | (48,278) | (3,324,594) |
2023.1.1(당기초) - 변경 후 | 100,000 | 125,115 | (2,116,955) | 21,665,905 | 16,624,933 | 36,398,998 | 1,838,428 | 38,237,426 |
Ⅰ. 당기연결총포괄손익 | ||||||||
1. 당기연결순이익 | - | - | - | - | 1,895,312 | 1,895,312 | 138,397 | 2,033,709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1,214,402 | (104) | 11,214,298 | (2,722) | 11,211,576 |
3.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 | - | - | (7,115,273) | - | (7,115,273) | - | (7,115,273) |
4.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 | - | - | 44,998 | - | 44,998 | - | 44,998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545,359 | - | 545,359 | (12,976) | 532,383 |
6. 관계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45,831 | - | 45,831 | (8) | 45,823 |
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171 | - | 3,171 | 209 | 3,380 |
8.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52,811) | - | (52,811) | (3,086) | (55,897) |
Ⅱ.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4) | (538,724) | (58,629) | (597,353) |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3,331) | (3,331) | - | (3,331) |
2023.12.31(당기말) | 100,000 | 125,115 | (2,116,955) | 26,351,582 | 17,978,086 | 42,437,828 | 1,899,613 | 44,337,441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465,024 | 880,723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520,441) | (7,648,975) | ||
(1) 당기연결순이익 | 2,033,709 | 2,307,597 | - | |
(2) 손익조정사항 | (1,598,557) | (5,129,813)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5,955,593) | (4,826,759) | ||
2. 이자의 수취 | 8,218,982 | 7,767,798 | ||
3. 이자의 지급 | (705,940) | (558,821) | ||
4. 배당금 수입 | 1,010,816 | 1,537,497 | ||
5. 법인세환급액(부담액) | (1,538,393) | (216,776) | ||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4,244,115) | 985,041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784,765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427,809)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3,560,313 |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4,102,300) | -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상환 | 33,000 | - | ||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000) | - | ||
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21,156,484 | ||
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14,079,152) | ||
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 | 17,671 | ||
1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4,459,123) | ||
11.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709,196) | (461,706) | ||
12.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9,419 | 14,231 | ||
13.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36,740) | (58,063) | ||
14. 투자부동산 처분 | 7 | 319,633 | ||
15. 투자부동산 취득 | (887,552) | (87,911) | ||
16. 유형자산의 처분 | 450 | 234,800 | ||
17. 유형자산의 취득 | (32,602) | (36,210) | ||
18.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11,515 | 279,077 | ||
19. 무형자산의 처분 | 5,613 | 6,443 | ||
20. 무형자산의 취득 | (96,483) | (98,600) | ||
21. 연결범위변동 등 | (50,515) | (1,762,533) | ||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585,555) | 1,614,670 | ||
1. 배당금 지급 | (597,354) | (592,663) | ||
2. 차입금의 차입 | 13,258,721 | 14,993,600 | ||
3. 차입금의 상환 | (13,389,421) | (12,739,088) | ||
4. 사채의 발행 | 26,138,143 | 19,147,993 | ||
5. 사채의 상환 | (26,692,379) | (19,450,759) | ||
6. 임대보증금의 증감 | 30,194 | (2,439) | ||
7. 리스부채의 감소 | (160,492) | (143,003) | ||
8. 비지배지분의 증감 등 | 827,033 | 401,029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 | (3,364,646) | 3,480,434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862,080 | 5,379,913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255) | 1,733 | ||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94,179 | 8,862,080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57년 4월 24일 설립된 이래 당기말 현재 지역단 82개, 지점 582개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12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 험 상 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개인연금보험 | 24종 | 247종 | 271종 |
기타생존보험 | - | 46종 | 46종 |
사망보험 | 90종 | 494종 | 584종 |
생사혼합보험 | 17종 | 185종 | 202종 |
단체보험 | 12종 | 307종 | 319종 |
합 계 | 143종 | 1,279종 | 1,422종 |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천주) | 지분율(%) |
---|---|---|
삼성물산 | 38,688 | 19.34% |
이재용 | 20,879 | 10.44% |
자기주식 | 20,425 | 10.21% |
이부진 | 13,840 | 6.92% |
삼성문화재단 | 9,360 |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 4,360 | 2.18% |
이서현 | 3,460 | 1.73% |
우리사주조합 | 1,314 | 0.66% |
기타 | 87,674 | 43.84% |
합 계 | 20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주요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투자주식수 (주) | 지분율 (%) | 업종 | 소재지 | 재무제표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3,152,919 | 99.78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SSI Holding(*1) | 32,641,543 | 49.00 | 기타 금융업 | 태국 | 12월 31일 |
Park Capital Holding(*2) | 63,808,753 | 49.00 | 기타 금융업 | 태국 | 12월 31일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2) | 156,398,443 | 48.87 | 보험업 | 태국 | 12월 31일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 | 90.00 | 부동산임대업 | 중국 | 12월 31일 |
삼성SRA자산운용 | 4,000,000 | 100.00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자산운용 | 18,686,000 | 100.00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헤지자산운용(*4) | - | -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액티브자산운용(*4) | - | -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New york), Inc.(*4) | - | - | 신탁운용업무 | 미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홍콩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London)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영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U.S. Holdings, Inc.(*4) | - | - | 신탁운용업무 | 미국 | 12월 31일 |
Samsung Private Equity Manager Ⅰ Co.,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Cayman | 12월 31일 |
Samsung Global SME Private Equity Manager Fund Co.,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Cayman | 12월 31일 |
Samsung Private Equity Fund 2022 GP, Ltd. | - | - | 신탁운용업무 | Cayman | 12월 31일 |
Samsung Co-Investment 2021 GP, Ltd. | - | - | 신탁운용업무 | Cayman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타겟인컴60증권자투자신탁H(*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tableIncome증권모투자신탁 제3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크레딧밸류증권자투자신탁 제1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크레딧밸류채권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증권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ESG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1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OCIO솔루션안정형증권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다빈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M&A증권자투자신탁H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M&A증권모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Blockchain Technologies ETF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AsiaPacific ex NZ Metaverse Theme ETF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증권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1.5년매칭형증권투자신탁제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2년 만기매칭형 증권 투자신탁제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카드 | 83,259,006 | 71.86 | 여신전문금융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카드고객서비스(*4) | - | -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8,000,000 | 100.00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벤처 46호 | - | 99.0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벤처 60호 | - | 99.0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3) | - | 47.0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3) | - | 36.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3) | - | 34.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9호(*3) | - | 39.4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3) | - | 46.78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7.12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3) | - | 41.6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3) | - | 34.48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98.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7호 | - | 91.74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7.63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 | 53.85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 | 88.89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3.5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미국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Nuveen SMA) | - | 84.5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아시아BGO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66.6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세빌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96.8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 | 99.4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1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2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3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4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5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6A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7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8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9호 | - | -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 | 99.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74.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50.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 | - | 79.9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72.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5호 | - | 96.39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79.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블랙스톤파트너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0.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3) | - | 36.86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글로벌 Private Equity Manager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 | 61.5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 Solar선순위대출채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 - | 5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76.9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3) | - | 35.9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3) | - | 36.8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95.4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2.0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 | 99.7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제1호(*3) | - | 40.3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74.6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66.6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99.8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 | 99.8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3) | - | 40.3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3) | - | 3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PEManager2019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84.51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 | 10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국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52.46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3) | - | 40.8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 | 8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 | - | 29.2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 | - | 34.6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 | - | 37.6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5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 | - | 40.1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5 증권자투자신탁 | - | 26.7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5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9.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DIF 글로벌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 | 5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 | 99.16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ING-RiverRock유럽PDF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4.0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 | 41.6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Co-investment 202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2.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2호 | - | 9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1호 | - | 9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기업금융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7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 | - | 68.49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액티브 | - | 72.3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ETF | - | 23.61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 - | 92.59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인프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9.2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주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3.7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선박항공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69.6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 | 99.4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인프라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5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Blackstone P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 | 8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 Chat AI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 Chat AI 증권자투자신탁H | - | 38.3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 87.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2호 | - | 61.5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배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지배기업의 직접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배기업의 직접 보유지분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고려하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보유 지분율 및 사실상 대리인 관계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① 당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본 | 총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76,025 | 59,535 | 16,490 | 218,950 | 1,554 |
SSI Holding | 25,026 | 1 | 25,025 | - | (1) |
Park Capital Holding | 48,959 | 1 | 48,958 | - | (1)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784,880 | 721,233 | 63,647 | 264,026 | 12,432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994,985 | 21,969 | 973,017 | 65,419 | 18,211 |
삼성SRA자산운용 | 155,335 | 16,810 | 138,526 | 62,544 | 17,585 |
삼성자산운용(*) | 1,772,122 | 919,327 | 852,795 | 354,254 | 103,836 |
삼성카드(*) | 28,851,174 | 20,751,456 | 8,099,718 | 4,010,206 | 609,439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77,718 | 41,736 | 35,982 | 78,866 | (6,484) |
삼성벤처 46호 | 48,539 | 250 | 48,289 | 9,239 | 6,581 |
삼성벤처 60호 | 9,321 | 320 | 9,001 | 20 | (1,069)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 | 61,923 | 44,610 | 17,314 | 1,138 | 344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614,793 | 380,377 | 234,417 | 36,534 | (21,262)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1,231,684 | 1,013,489 | 218,194 | 148,761 | (148,699) |
삼성SRA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9호 | 204,134 | 147 | 203,988 | 18,664 | 9,486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 | 235,740 | 28,758 | 206,981 | 14,218 | (2,376)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87,594 | 108,157 | 179,437 | 66,325 | 15,395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112,916 | 1,402 | 111,514 | 6,321 | 932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 | 358,294 | 122 | 358,172 | 45,067 | 9,358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244,709 | 6 | 244,704 | 5,770 | 5,492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7호 | 166,516 | 3,885 | 162,632 | 15,483 | (55,932)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00,147 | 14,725 | 385,422 | 31,979 | 15,417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103,972 | 1,973 | 101,999 | 11,334 | (373)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46,062 | 3,924 | 42,139 | 12,371 | 9,101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801,329 | 933 | 800,396 | 45,862 | 42,298 |
삼성SRA미국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Nuveen SMA) | 249,668 | 1,604 | 248,064 | 21,715 | 10,103 |
삼성SRA아시아BGO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5,802 | 1 | 5,801 | 19,130 | 12,069 |
삼성SRA세빌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553,610 | 9,457 | 544,152 | 33,201 | (6,302)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592,574 | 74,860 | 517,715 | 19,001 | (20,676) |
삼성SRA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136,414 | 327 | 136,086 | 6,315 | 137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698,054 | 288 | 697,767 | 38,207 | 36,207 |
삼성SRA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19,486 | 446 | 219,040 | 20,324 | 15,632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 | 735,187 | 330,674 | 404,512 | 23,959 | (2,259)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682,393 | 261 | 682,133 | 26,698 | 25,976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5호 | 105,605 | 171 | 105,435 | 2,151 | (2,784)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304,622 | 514 | 304,107 | 11,809 | 11,505 |
삼성SRA블랙스톤파트너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01,391 | 29 | 101,362 | 2,648 | (946)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142,362 | 104 | 142,258 | 5,673 | 4,741 |
삼성 글로벌 Private Equity Manager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197,086 | 10 | 197,076 | 33,716 | 21,078 |
삼성UK Solar선순위대출채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47,478 | 4 | 47,474 | 7,079 | 1,126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4,750 | 13 | 74,735 | 5,811 | 1,054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1,488 | 847 | 100,642 | 9,658 | (3,698)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60,976 | 3,825 | 157,151 | 31,012 | 16,889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11,048 | 445 | 110,602 | 11,543 | 3,499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286,281 | 8,249 | 278,032 | 30,215 | 13,259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67,685 | 306 | 67,379 | 58,188 | 4,424 |
삼성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제1호 | 32,098 | 39 | 32,059 | 8,572 | 5,244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8,674 | 2,935 | 85,737 | 6,768 | 2,003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9,393 | 3 | 89,389 | 7,661 | 4,118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81,634 | 9,901 | 71,732 | 64,494 | 1,488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 83,592 | 10,238 | 73,353 | 73,854 | 1,488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69,249 | 33,987 | 335,263 | 61,436 | 13,321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54,652 | 5,861 | 48,791 | 1,021 | (709) |
삼성PEManager2019사모투자신탁1호 | 350,007 | 27 | 349,980 | 44,902 | 15,599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31,925 | 65 | 31,860 | 8,995 | 1,980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4,729 | 5,609 | 169,119 | 21,224 | 5,616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66,533 | 106 | 166,425 | 8,450 | 7,724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98,971 | 3,780 | 95,192 | 13,237 | 3,882 |
삼성 ETF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 | 21,466 | 258 | 21,207 | 2,907 | 1,771 |
삼성 ETF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 | 18,818 | 213 | 18,606 | 2,843 | 1,732 |
삼성 ETF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 | 17,495 | 170 | 17,326 | 2,975 | 1,811 |
삼성 ETF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 | 16,428 | 116 | 16,312 | 2,811 | 1,719 |
삼성 ETF TDF 2055 증권자투자신탁(*) | 24,911 | 426 | 24,485 | 4,616 | 2,807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06,243 | 44,136 | 762,107 | 84,540 | 33,832 |
삼성DIF 글로벌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120,605 | 3,021 | 117,584 | 11,591 | 5,014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74,636 | 193 | 174,443 | 147,829 | (20,220) |
삼성ING-RiverRock유럽PDF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216,845 | 3,425 | 213,421 | 32,242 | 16,306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10,557 | 1,114 | 709,443 | 35,560 | 32,942 |
삼성 Co-investment 202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91,944 | 669 | 191,275 | 12,180 | 2,447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2호 | 44,476 | 2,533 | 41,943 | 6,202 | 1,553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1호 | 163,129 | 2,858 | 160,271 | 10,775 | 4,019 |
삼성기업금융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544,831 | 5,563 | 539,268 | 33,587 | 26,102 |
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 | 73,237 | 44 | 73,194 | 16,522 | 1,469 |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액티브 | 57,501 | 35 | 57,466 | 4,604 | 3,586 |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ETF | 337,350 | 35,984 | 301,366 | 11,387 | 5,047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 46,091 | 28 | 46,064 | 10,637 | 1,769 |
삼성인프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481,415 | 3,931 | 477,484 | 33,563 | 19,007 |
삼성미주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22,798 | 220 | 122,578 | 8,887 | 4,663 |
삼성선박항공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3,091 | 1,293 | 201,798 | 12,814 | 3,790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257,857 | 1,311 | 256,546 | 79,874 | 59,878 |
삼성인프라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78,529 | 2,150 | 76,379 | 4,224 | 946 |
삼성 Blackstone P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67,745 | 746 | 66,999 | 5,898 | 1,818 |
삼성글로벌 Chat AI 증권자투자신탁H | 16,661 | 216 | 16,445 | 2,845 | 1,801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47,905 | 54 | 47,851 | 1,466 | (2,285)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2호 | 9,458 | 5 | 9,453 | 104 | (39) |
(*1) 피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2) 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본 | 총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81,308 | 59,571 | 21,737 | 215,216 | 1,745 |
SSI Holding | 24,388 | - | 24,388 | - | (1) |
Park Capital Holding | 47,710 | - | 47,710 | - | (1)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714,845 | 677,627 | 37,218 | 215,030 | 4,112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982,070 | 23,761 | 958,309 | 64,751 | 15,319 |
삼성SRA자산운용 | 136,806 | 14,823 | 121,983 | 58,758 | 22,447 |
삼성자산운용(*1)(*2) | 1,573,577 | 836,643 | 736,934 | 300,925 | 82,003 |
삼성카드(*1)(*2) | 29,764,765 | 21,691,763 | 8,073,002 | 3,770,572 | 614,790 |
삼성생명금융서비스 | 77,400 | 34,710 | 42,690 | 68,629 | (5,918) |
삼성벤처46호 | 49,053 | 319 | 48,734 | 179 | (2,078)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 59,855 | 45,725 | 14,130 | 15,844 | 11,552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575,835 | 328,539 | 247,296 | 68,445 | 16,205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1,352,268 | 987,169 | 365,099 | 142,898 | (741)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9호 | 196,890 | 12,929 | 183,961 | 18,672 | 9,030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B | 222,633 | 12,233 | 210,400 | 11,210 | 10,127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66,761 | 96,542 | 170,219 | 45,676 | 11,695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96,763 | 58 | 96,705 | 3,377 | 2,251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 | 360,163 | 239 | 359,924 | 35,660 | 12,333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185,116 | 5 | 185,111 | 3,010 | 2,899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7호 | 216,073 | 61 | 216,012 | 18,900 | 6,138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88,553 | 34,560 | 353,993 | 33,625 | 15,367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110,831 | 537 | 110,294 | 11,174 | 5,154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39,470 | 2,762 | 36,708 | 4,654 | 1,596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721,489 | 784 | 720,705 | 24,050 | 23,145 |
삼성SRA미국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42,309 | 695 | 241,614 | 34,190 | 1,060 |
삼성SRA아시아BGO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9,906 | 7 | 19,899 | 999 | (68) |
삼성SRA세빌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22,436 | 196 | 122,240 | 9,306 | (102)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150,029 | 228 | 149,801 | 2,127 | 1,644 |
삼성SRA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126,945 | 283 | 126,662 | 1,381 | 546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744,854 | 283 | 744,571 | 17,621 | 16,918 |
삼성SRA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16,739 | 681 | 216,058 | 8,078 | (6,518)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 154,254 | 113 | 154,141 | 5,493 | 4,666 |
삼성글로벌PrivateEquityManager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190,731 | 11 | 190,720 | 49,772 | (1,321) |
삼성UK Solar선순위대출채권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48,298 | 4 | 48,294 | 4,892 | 1,961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77,283 | 3,749 | 73,534 | 8,127 | 3,381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02,608 | 1,572 | 101,036 | 14,312 | 3,309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42,072 | 283 | 141,789 | 13,056 | 11,974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71,785 | 8 | 71,777 | 8,412 | 3,170 |
삼성VLC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77,008 | 12 | 76,996 | 13,008 | 3,794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79,731 | 2,969 | 276,762 | 20,956 | (13,182)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62,312 | 763 | 61,549 | 45,691 | 3,440 |
삼성ESG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제1호 | 27,304 | 266 | 27,038 | 2,783 | (7,136)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7,177 | 4,248 | 82,929 | 8,983 | 3,750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3,007 | 7,239 | 75,768 | 11,337 | 7,501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86,665 | 8,450 | 78,215 | 71,356 | 4,587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8,489 | 8,693 | 79,796 | 74,605 | 4,625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79,781 | 14,592 | 365,189 | 40,565 | 20,824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54,173 | 4,673 | 49,500 | 3,166 | 91 |
삼성PE Manager2019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38,590 | 26 | 338,564 | 64,499 | 21,651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29,897 | 18 | 29,879 | 18,301 | (7,023)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8,600 | 19,411 | 159,189 | 22,528 | 9,503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36,516 | 151 | 236,365 | 12,280 | 11,497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104,264 | 6,664 | 97,600 | 16,599 | 5,007 |
삼성ETF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1) | 13,113 | 61 | 13,052 | 1,409 | (1,311) |
삼성ETF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1) | 10,508 | 53 | 10,455 | 1,371 | (1,371) |
삼성ETF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1) | 10,288 | 102 | 10,186 | 1,437 | (1,486) |
삼성ETF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1) | 11,902 | 145 | 11,757 | 1,727 | (1,812) |
삼성ETF TDF 2050증권자투자신탁(*1) | 10,868 | 95 | 10,773 | 1,588 | (1,689) |
삼성ETF TDF 2055증권자투자신탁(*1) | 18,663 | 84 | 18,579 | 2,602 | (2,556)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690,199 | 24,709 | 665,490 | 80,233 | 12,700 |
삼성DIF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8,968 | 56 | 88,912 | 13,240 | 12,694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86,805 | 8,934 | 177,871 | 180,627 | 24,489 |
삼성ING-RiverRock유럽PDF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6,792 | 266 | 206,526 | 14,134 | 9,546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638,205 | 857 | 637,348 | 19,424 | 18,464 |
JB영종도2차주택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8,507 | 14 | 18,493 | - | (20) |
삼성Co-investment2021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91,431 | 224 | 91,207 | 6,847 | (1,256)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2호 | 44,941 | 424 | 44,517 | 3,717 | 2,224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1호 | 27,433 | 50 | 27,383 | 1,227 | 763 |
삼성기업금융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19,646 | 339 | 319,307 | 6,909 | 6,568 |
KODEX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 | 64,636 | 33 | 64,603 | 11,110 | 4 |
KODEX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액티브 | 42,633 | 26 | 42,607 | 968 | (816) |
KODEX국고채30년액티브ETF | 68,636 | 10 | 68,626 | 892 | (1,430)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 15,611 | 10 | 15,601 | 2,822 | 695 |
삼성인프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23,241 | 207 | 323,034 | 18,118 | 3,376 |
삼성미주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9,920 | 27 | 39,893 | 5,004 | (71) |
삼성선박항공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871 | 4 | 20,867 | 2,125 | 1,850 |
삼성PE Manager2022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92,168 | 116 | 192,052 | 7,883 | (462) |
(*1) 피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2) 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3) 종속기업의 변동
당기 중 삼성2년만기매칭형증권투자신탁제1호 외 17개의 수익증권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삼성자문북경유한공사 및 KODEX23-12은행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 외 5개의 수익증권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비지배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누적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0.22 | 3 | 36 | -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10.00 | 1,821 | 97,302 | -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51.13(*) | 2,618 | 14,260 | - |
삼성카드 | 28.14 | 133,955 | 1,788,015 | 58,629 |
합 계 | 138,397 | 1,899,613 | 58,629 |
(*) 종속기업인 SSI Holding과 Park Capital Holding을 통한 지배지분을 고려할 경우,지분율은 78.94%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비지배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누적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0.22 | 4 | 48 | -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10.00 | 1,532 | 95,831 | -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51.13(*) | 865 | 8,683 | - |
삼성카드 | 28.14 | 135,044 | 1,782,144 | 53,939 |
합 계 | 137,445 | 1,886,706 | 53,939 |
(*) 종속기업인 SSI Holding과 Park Capital Holding을 통한 지배지분을 고려할 경우,지분율은 78.9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보고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주석 40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아 왔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를 최초적용과 함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주석 39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실체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3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투자서비스손익 내 외환거래손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투자서비스비용 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투자서비스손익 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및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투자서비스수익 내 배당금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투자서비스손익 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1)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투자서비스손익 내 파생상품관련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일부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투자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되거나 매각된 경우 자본에 인식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2.2.5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투자는 최초에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입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15 ~ 6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5 ~ 40년 | 공구기구비품 | 5 ~ 2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2.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상표권 | 5 ~ 20년 | 사용수익기부자산 | 10 ~ 20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은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2.2.12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인수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재량적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배당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요소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중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지 않은 보험계약은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일반모형의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통합 수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을 손실 부담 가능성과 위험의 유사성 및 관리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 및 포트폴리오로 구분합니다. 보험계약의 손실 부담 가능성은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하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환시점 경과규정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보험계약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인식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 시점과 첫번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해야하는 시점 또는 보험계약집합이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보장기간의 개시시점에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특정 보험계약자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의 보유 여부와 그 재평가 결과를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에 반영 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 산정은 재평가 이후 시점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주계약과 특약을 통합한 보험계약 수준에서 계약의 경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갱신형 특약의 갱신시점이 아닌 주계약의 만기를 기준으로 계약의 경계를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가 보장하는 중도부가옵션은 계약의 경계 내의 미래현금흐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의 경계는 당사와 재보험사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되며, 재보험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해지옵션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재보험계약의 경계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측정
1) 최초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그리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대값을 확률가중평균으로 측정하며,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를 고려한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청치 입니다.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가정 설정 시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정현금흐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제현금흐름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하는 부채로서, 비금융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의 차를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산출합니다. 연결실체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회사 단위의 통합수준에서 분산효과 고려하여 산출한 후 개별계약 단위로 배부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출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을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고 순유출 예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손실요소로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의 표시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에 따라 결정합니다.
2) 후속 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이행현금흐름 내에는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감독규정에 따른 배당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15 참조).
3) 재보험계약
연결실체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를 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합니다.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출이더라도, 해당 계약을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하거나 순유출 예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6) 계약제거와 변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처리합니다.
(7)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인 2021년 중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1년 전인 2021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에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2.13 계약자지분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의 상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자산의 평가손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잠재적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사항 외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당기말 부채 및 자본은 각각 10,510,668백만원 (전기말 : 5,328,858백만원, 전기초 : 12,907,679백만원)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상기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당기말 및 전기말과 전기초의 재무상태 및 당기와 전기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자지분조정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투자년도방식적용 이전에 취득한 기존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은 당해 보고기간 배당ㆍ무배당보험평균책임 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계약자지분조정 해당 금액임.
ㆍ 공익사업출연기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년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2.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5 리스부채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는 경우 종료 시의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부여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당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당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실체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0 배당금
배당금은 지배기업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보험서비스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서비스수익을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서비스수익은 연결실체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서비스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 별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와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 배분한 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양적 단위이며,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되어, 당기분은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손실요소는 기초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됩니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이 인식에서 제외됩니다.
2.2.22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 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손익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당기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세분합니다. 또한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유효수익률법 또는 예상부리이율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외의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산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미래현금흐름과 일관된 배분 방식으로 결정하고,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연결실체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됩니다.
2.2.23 재보험서비스수익 및 재보험서비스비용
재보험서비스손익은 재보험서비스비용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을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보험서비스비용은 연결실체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재보험서비스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인식합니다.
2.2.24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5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1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 측정을 위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의 중립적인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 측정은 관련 시장 변수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판단, 계리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과 기타 위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마진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기간에 얻은 이익을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 수는 개별 계약급부의 보험계약서비스 양적 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 15 참조).
3.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5, 6, 7 참조).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8 참조)
3.4 순확정급여부채의 측정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 21 참조)
3.5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 30 참조)
3.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연결실체의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0 및 31 참조)
2) 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8(당)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7(전)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기말 | 제 67(전)기 기말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0,990 | 7,154,539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668,457 | -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5,227,234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6,226,450 | - |
V. 매도가능금융자산 | - | 57,582,918 |
VI.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9,614,533 | - |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 - | 101,271,508 |
VIII.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 | 52,022,339 |
IX. 파생상품자산 | 786,910 | 590,189 |
X. 관계ㆍ종속기업투자 | 16,581,623 | 13,030,920 |
XI. 매각예정자산 | - | 16,384 |
XII. 보험계약자산 | - | 19,374 |
XIII. 재보험계약자산 | 1,376,474 | 442,189 |
XIV. 투자부동산 | 3,468,039 | 3,326,837 |
XV. 유형자산 | 395,150 | 430,788 |
XVI. 무형자산 | 184,336 | 179,504 |
XVII. 사용권자산 | 172,652 | 186,316 |
XVIII. 당기법인세자산 | 517,923 | - |
XIX. 순확정급여자산 | 89,824 | 110,263 |
XX. 기타자산 | 10,725 | 14,644 |
자 산 총 계 | 279,474,086 | 261,605,946 |
I. 보험계약부채 | 189,573,714 | 179,374,164 |
II. 재보험계약부채 | 520,742 | 431,781 |
III. 계약자지분조정 | 10,527,547 | 5,345,885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59,684 | - |
V. 기타금융부채 | - | 1,499,565 |
VI. 투자계약부채 | 29,552,876 | 28,850,867 |
VII. 차입부채 | 180,000 | 350,000 |
VIII. 리스부채 | 196,066 | 218,229 |
IX. 파생상품부채 | 1,885,960 | 2,438,939 |
X. 당기법인세부채 | - | 933,897 |
XI. 이연법인세부채 | 7,190,307 | 6,213,456 |
XII. 충당부채 | 567,556 | 626,544 |
XIII. 기타부채 | 191,909 | 242,563 |
부 채 총 계 | 241,946,361 | 226,525,890 |
I. 자본금 | 100,000 | 100,000 |
II. 자본잉여금 | 6,131 | 6,131 |
III. 자본조정 | (2,110,369) | (2,110,369)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354,009 | 24,604,878 |
V. 이익잉여금 | 13,177,954 | 12,479,416 |
자 본 총 계 | 37,527,725 | 35,080,056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79,474,086 | 261,605,946 |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 68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109호 기준 적용,
제 67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039호 기준 적용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
I. 보험서비스수익 | 8,575,730 | 7,782,481 | ||
1. 일반보험서비스수익 | 8,440,240 | 7,676,261 | ||
2. 출재보험서비스수익 | 135,490 | 106,220 | ||
II. 보험서비스비용 | 7,127,186 | 6,159,058 | ||
1. 일반보험서비스비용 | 6,909,768 | 5,960,905 | ||
2. 출재보험서비스비용 | 161,631 | 137,337 | ||
3. 기타사업비용 | 55,787 | 60,816 | ||
III. 투자서비스수익 | 16,734,106 | 21,048,357 | ||
1. 보험금융수익 | 1,404,188 | 5,404,813 | ||
2. 재보험금융수익 | 47,678 | 16,328 | ||
3. 이자수익 | 6,015,615 | 5,727,421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4,503,338 | - | ||
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 - | 238,299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64,774 | - |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 | 703,455 | ||
8.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이익 | - | 1 | ||
9. 파생상품관련이익 | 2,253,319 | 4,039,878 | ||
10. 외환거래이익 | 1,104,304 | 2,833,013 | ||
11. 수수료수익 | 21,802 | 23,684 | ||
12. 배당금수익 | 896,362 | 1,461,994 | ||
13. 임대료수익 | 252,547 | 252,958 | ||
14. 기타영업수익 | 170,179 | 346,513 | ||
IV. 투자서비스비용 | 16,757,815 | 21,512,108 | ||
1. 보험금융비용 | 10,593,170 | 7,912,324 | ||
2. 재보험금융비용 | 40,313 | 36,647 | ||
3. 재산관리비 | 304,503 | 279,890 | ||
4. 이자비용 | 833,735 | 470,610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620,198 | - | ||
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 - | 4,363,283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85,960 | - |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 | 411,745 | ||
9.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손실 | - | 12 | ||
1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24,338 | - | ||
11.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 | 9,134 | ||
12. 파생상품관련손실 | 3,447,522 | 6,506,565 | ||
13. 외환거래손실 | 247,581 | 1,288,648 | ||
14. 기타영업비용 | 160,495 | 233,250 | ||
V. 영업이익 | 1,424,835 | 1,159,672 | ||
VI. 영업외수익 | 275,277 | 574,758 | ||
VII. 영업외비용 | 18,929 | 155,333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81,183 | 1,579,097 | ||
IX. 법인세비용 | 298,281 | 375,599 | ||
X. 당기순이익 | 1,382,902 | 1,203,498 | ||
XI.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4,699,634 | 2,742,930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1,103,038) | 2,732,840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5,380,298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6,485,450) |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177,088 | ||
(4)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7,115,273) | 19,095,589 | ||
(5)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44,998 | 205,367 |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86,939 | (203,235) | ||
(7) 관계ㆍ종속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56,519)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5,802,672 | 10,090 | ||
(1)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34,278) | 10,090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836,950 | - | ||
XII. 당기총포괄손익 | 6,082,536 | 3,946,428 | ||
XIII. 주당이익(단위: 원) | ||||
1. 기본주당이익 | 7,701 | 6,702 | ||
2. 희석주당이익 | 7,701 | 6,702 |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 68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109호 기준 적용,
제 67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039호 기준 적용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2.1.1(전기초) - 변경 전 | 100,000 | 6,131 | (2,110,369) | 21,798,580 | 14,374,699 | 34,169,041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 - | 63,368 | (2,560,057) | (2,496,689) |
2022.1.1(전기초) - 변경 후 | 100,000 | 6,131 | (2,110,369) | 21,861,948 | 11,814,642 | 31,672,352 |
I.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1,203,499 | 1,203,499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6,485,450) | - | (16,485,450)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77,088 | - | 177,088 |
4.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 | - | - | 19,095,589 | - | 19,095,589 |
5.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 | - | - | 205,367 | - | 205,367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03,235) | - | (203,235) |
7. 관계ㆍ종속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56,519) | - | (56,519) |
8.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0,090 | - | 10,090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5) | (538,725) |
2022.12.31(전기말) | 100,000 | 6,131 | (2,110,369) | 24,604,878 | 12,479,416 | 35,080,056 |
2023.1.1(당기초) - 변경 전 | 100,000 | 6,131 | (2,110,369) | 24,604,878 | 12,479,416 | 35,080,056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 - | (2,950,503) | (145,639) | (3,096,142) |
2023.1.1(당기초) - 변경 후 | 100,000 | 6,131 | (2,110,369) | 21,654,375 | 12,333,777 | 31,983,914 |
I.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1,382,902 | 1,382,902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1,217,249 | - | 11,217,249 |
3. 기타포괄보험금융손익 | - | - | - | (7,115,273) | - | (7,115,273) |
4. 기타포괄재보험금융손익 | - | - | - | 44,998 | - | 44,998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586,938 | - | 586,938 |
6.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34,278) | - | (34,278)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5) | (538,725) |
2023.12.31(당기말) | 100,000 | 6,131 | (2,110,369) | 26,354,009 | 13,177,954 | 37,527,725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68(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2,532,957 | 3,208,226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539,960) | (4,509,800) | ||
(1) 당기순이익 | 1,382,902 | 1,203,499 | ||
(2) 손익조정사항 | (1,568,808) | (4,349,875)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3,354,054) | (1,363,424) | ||
2. 이자의 수취 | 5,961,355 | 5,904,577 | ||
3. 이자의 지급 | (55,118) | (23,044) | ||
4. 배당금 수입 | 1,499,884 | 1,752,520 | ||
5. 법인세환급액(부담액) | (1,333,204) | 83,973 | ||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5,488,374) | 243,147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597,175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878,314)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564,146 |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3,401,769) | - |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20,842,133 | ||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12,989,706) | ||
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 | 17,671 | ||
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4,389,674) | ||
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650,574) | (476,386) | ||
10.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341,824 | 579,712 | ||
11.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3,951,238) | (3,883,195) | ||
12. 투자부동산의 처분 | 7 | - | ||
13. 투자부동산의 취득 | (154,932) | (87,806) | ||
14. 유형자산의 처분 | 100 | 401,271 | ||
15. 유형자산의 취득 | (16,812) | (13,013) | ||
16.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11,516 | 279,077 | ||
17. 무형자산의 처분 | 985 | 2,351 | ||
18. 무형자산의 취득 | (50,488) | (39,288) | ||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814,877) | (292,053) | ||
1. 차입금의 차입(상환) | (170,000) | 350,000 | ||
2. 배당금 지급 | (538,725) | (538,725) | ||
3. 임대보증금의 증감 | 11,566 | (2,003) | ||
4. 리스부채의 감소 | (117,718) | (101,325)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3,770,294) | 3,159,320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4,539 | 3,993,486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255) | 1,733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0,990 | 7,154,53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68 기 | 2023년 | 1월 | 1일 | 부터 | 제 67 기 | 2022년 | 1월 | 1일 | 부터 |
2023년 | 12월 | 31일 | 까지 | 2022년 | 12월 |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 3월 | 21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 3월 | 16일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68(당)기 | 제67(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2,581,473 | 11,894,835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344,210 | 13,251,393 | ||
2. 회계정책변경효과 | (145,639) | (2,560,057) | ||
3. 당기순이익 | 1,382,902 | 1,203,499 | ||
Ⅱ. 이익잉여금이입액 | 188,043 | - | ||
1. 대손준비금 | 188,043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676,724 | 550,625 | ||
1. 배 당 금 | 664,427 | 538,725 | ||
가. 현 금 배 당 [주당배당금(률) - 당기 : 3,700원(740%) 전기 : 3,000원(600%)] | 664,427 | 538,725 | ||
2. 대손준비금 | - | 11,900 | ||
3. 보증준비금 | 12,297 | -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92,792 | 11,344,210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7년 4월 24일 설립된 이래 당기말 현재 지역단 82개, 지점 582개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12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 험 상 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개인연금보험 | 20종 | 247종 | 267종 |
기타생존보험 | - | 46종 | 46종 |
사망보험 | 71종 | 485종 | 556종 |
생사혼합보험 | 7종 | 165종 | 172종 |
단체보험 | 12종 | 307종 | 319종 |
합 계 | 110종 | 1,250종 | 1,360종 |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천주) | 지분율(%) |
---|---|---|
삼성물산 | 38,688 | 19.34% |
이재용 | 20,879 | 10.44% |
자기주식 | 20,425 | 10.21% |
이부진 | 13,840 | 6.92% |
삼성문화재단 | 9,360 |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 4,360 | 2.18% |
이서현 | 3,460 | 1.73% |
우리사주조합 | 1,314 | 0.66% |
기타 | 87,674 | 43.84% |
합 계 | 20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보고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주석 40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아 왔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를 최초적용과 함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주석 39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3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투자서비스손익 내 외환거래손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투자서비스비용 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투자서비스손익 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및 '투자서비스수익 내 이자수익'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투자서비스수익 내 배당금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투자서비스손익 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1)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투자서비스손익 내 파생상품관련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당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위험회피
당사는 일부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투자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되거나 매각된 경우 자본에 인식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2.2.5 관계ㆍ종속기업 투자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원가
법으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입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15 ~ 6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5 ~ 40년 | 공구기구비품 | 5 ~ 2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2.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상표권 | 5 ~ 20년 | 사용수익기부자산 | 10 ~ 20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은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2.2.12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인수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재량적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배당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요소는 없습니다.
당사는 보험계약 중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지 않은 보험계약은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일반모형의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통합 수준
당사는 보험계약을 손실 부담 가능성과 위험의 유사성 및 관리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 및 포트폴리오로 구분합니다. 보험계약의 손실 부담 가능성은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하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환시점 경과규정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보험계약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인식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 시점과 첫번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해야하는 시점 또는 보험계약집합이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보장기간의 개시시점에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특정 보험계약자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의 보유 여부와 그 재평가 결과를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에 반영 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 산정은 재평가 이후 시점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됩니다.
당사는 주계약과 특약을 통합한 보험계약 수준에서 계약의 경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갱신형 특약의 갱신시점이 아닌 주계약의 만기를 기준으로 계약의 경계를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가 보장하는 중도부가옵션은 계약의 경계 내의 미래현금흐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의 경계는 당사와 재보험사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되며, 재보험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해지옵션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재보험계약의 경계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측정
1) 최초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그리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대값을 확률가중평균으로 측정하며,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를 고려한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청치 입니다. 당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가정 설정 시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정현금흐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제현금흐름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하는 부채로서, 비금융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의 차를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산출합니다. 당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회사 단위의 통합수준에서 분산효과 고려하여 산출한 후 개별계약 단위로 배부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출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을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고 순유출 예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손실요소로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의 표시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에 따라 결정합니다.
2) 후속 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이행현금흐름 내에는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감독규정에 따른 배당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15 참조).
3) 재보험계약
당사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사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를 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합니다.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출이더라도, 해당 계약을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하거나 순유출 예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6) 계약제거와 변경
당사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처리합니다.
(7)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당사는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인 2021년 중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1년 전인 2021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에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2.13 계약자지분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의 상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자산의 평가손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잠재적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사항 외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당기말 부채 및 자본은 각각 10,527,547백만원 (전기말 : 5,345,885백만원, 전기초 : 12,910,908백만원)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상기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당기말 및 전기말과 전기초의 재무상태 및 당기와 전기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자지분조정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투자년도방식적용 이전에 취득한 기존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은 당해 보고기간 배당ㆍ무배당보험평균책임 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계약자지분조정 해당 금액임.
ㆍ 공익사업출연기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년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2.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5 리스부채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는 경우 종료 시의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부여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당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당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0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보험서비스수익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서비스수익을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서비스수익은 당사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서비스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 별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와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 배분한 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양적 단위이며,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되어, 당기분은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손실요소는 기초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됩니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이 인식에서 제외됩니다.
2.2.22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 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손익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당기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세분합니다. 또한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유효수익률법 또는 예상부리이율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외의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산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미래현금흐름과 일관된 배분 방식으로 결정하고,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됩니다.
2.2.23 재보험서비스수익 및 재보험서비스비용
재보험서비스손익은 재보험서비스비용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을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보험서비스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재보험서비스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인식합니다.
2.2.24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5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1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 측정을 위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의 중립적인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 측정은 관련 시장 변수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판단, 계리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과 기타 위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마진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기간에 얻은 이익을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 수는 개별 계약급부의 보험계약서비스 양적 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 15 참조).
3.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5, 6, 7 참조).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8 참조)
3.4 순확정급여부채의 측정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 21 참조)
3.5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 30 참조)
3.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당사의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0 및 31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제68기 | 제6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895,312 | 1,583,348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82,902 | 616,69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554 | 8,817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64,427 | 538,724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5.1 | 34.0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5.1 | 4.1 |
기타주식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식 | 3,700 | 3,000 |
기타주식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 68기는 K-IFRS 제 1117호 및 제 1109호 기준 적용,
제 67기는 K-IFRS 제 1104호 및 제 1039호 기준 적용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연결당기순이익입니다.
주3) (별도)당기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주4)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당순이익 및 현금배당성향
제68기 : 당기순이익 1,382,902백만원, 주당순이익 7,701원, 현금배당성향 48.0% 제67기 : 당기순이익 616,696백만원, 주당순이익 3,434원, 현금배당성향 87.4% 주5) 상기 표의 제68기 현금배당금은 2024년 3월 2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임채민 | 1958.04.1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홍원학 | 1964.07.1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우석 | 1969.11.1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이주경 | 1968.02.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4)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임채민 | 법무법인 광장 고문 | '15.05 ~ 현재 '11.09 ~ '13.03 '10.08 ~ '11.08 | 법무법인 광장 고문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 실장 주 미국대사관 참사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국장 | 없음 |
홍원학 | 삼성생명보험 사장 | '23.12 ~ 현재 | 삼성생명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부사장 삼성생명 FC영업1본부장 부사장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부사장 삼성생명 특화영업본부장 전무 삼성생명 인사팀장 전무/상무 | 없음 |
김우석 | 삼성생명보험 자산운용부문장 | '23.12 ~ 현재 |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담당 부사장/상무 삼성화재 장기보험보상팀장 상무 삼성화재 계리RM팀장 상무 삼성화재 기획1팀장 상무 | 없음 |
이주경 | 삼성생명보험 경영지원실장 | '23.12 ~ 현재 '21.12 ~ '23.12 '20.01 ~ '21.12 '18.12 ~ '20.01 '18.07 ~ '18.12 '16.11 ~ '18.07 '14.05 ~ '16.11 '13.12 ~ '14.05 |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삼성생명 FC영업본부 권역담당 상무 삼성생명 CPC기획팀장 상무 삼성생명 해외지원팀장 상무 삼성생명 CPC기획팀 채널기획P장 삼성생명 CPC기획팀 CPC기획P장 삼성생명 해외사업팀 해외운영P장 삼성생명 해외사업팀 부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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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홍원학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우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주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임채민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서 임채민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면, 이사회, 이사회 산하 위원회,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산업,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 관리 감독,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통해 회사의 성장은 물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추 천 이 유 | 임채민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금융감독 기능의 혁신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간 상생, 미래 보험업 발전 등 분야에서 삼성생명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채민 후보자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자 | 홍원학 (현, 삼성생명 사장) |
추 천 이 유 | 홍원학 후보자는 2년간(2022년 ~ 2023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직무 수행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삼성화재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주요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리더십을 입증했고 * 삼성생명 FC영업1본부장,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등 생손보 통합적인 사업이해도와 미래가치 중심의 업무추진 강점이 있습니다. 업종을 초월한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환경에서 삼성생명의 리더로서 보험 채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 고객과의 신뢰 구축, 사회와의 상생을 주도할 적임자라 판단되어 신임 사내이사(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자 | 김우석 (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 |
추 천 이 유 | 김우석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사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업부문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 안정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요 부문을 역임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담당, 삼성화재 장기보험보상팀장/계리RM팀장 등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 관리가 중요하므로 재무와 손익, Risk 관리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우석 후보자가 삼성생명의 중장기 회사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자 | 이주경 (현,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
추 천 이 유 | 이주경 후보자는 삼성생명 입사 이후 보험영업, 손익 관리, 중장기 Risk 관리, 해외사업 등 보험경영 전 부분에 걸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무/손익/상품/채널 관리와 보험영업 등을 통해 균형적인 안목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240228_확인서(임채민) |
240228_확인서(홍원학) |
240228_확인서(김우석) |
240228_확인서(이주경)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억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1억 |
최고한도액 | 120억 |
※ 기타 참고사항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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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2024.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① 사업보고서 : 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display/invest/PDK-IRIVI032000M
(삼성생명 홈페이지 → 회사소개 → 경영정보 → 주요보고서 → 사업보고서)
② 감사보고서 : 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display/invest/PDK-IRIVI032000M
(삼성생명 홈페이지 → 회사소개 → 경영정보 → 주요보고서 → 감사보고서)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1일 09:00 ~ 2024년 3월 20일 17:00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 ① 전자투표 ②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