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8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5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전화번호: 1588-3114 |
작 성 자: | 성 명: 성 임 호 부서 및 직위: 인사팀 / 프로 전화번호: 02-772-609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보통주 | 20,425,221 | 10.21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물산(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8,688,000 | 19.34 | 최대주주 | - |
이재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20,879,591 | 10.44 | 최대주주 | - |
이부진 | 최대주주 | 보통주 | 13,839,726 | 6.92 | 최대주주 | - |
삼성문화재단 | 최대주주 | 보통주 | 9,360,000 | 4.68 | 최대주주 | - |
삼성생명공익재단 | 최대주주 | 보통주 | 4,360,000 | 2.18 | 최대주주 | - |
이서현 | 최대주주 | 보통주 | 3,459,923 | 1.73 | 최대주주 | - |
전영묵 | 등기임원 | 보통주 | 8,000 | 0.00 | 등기임원 | - |
김 선 | 등기임원 | 보통주 | 2,560 | 0.00 | 등기임원 | - |
반기봉 | 등기임원 | 보통주 | 3,165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90,600,965 | 45.3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성임호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전진욱 | 해당사항 없음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06일 | 2023년 03월 16일 | 2023년 03월 1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2년 12월 31일 기준)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 | http://www.samsunglife.com | 홈페이지 → 공시실 → 경영공시실 → 수시경영공시 및 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 (0662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36층 삼성생명 인사팀 ㆍ업무상 연락처 : 02-772-6096 (인사팀 성임호 프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16일 09:00 |
장 소 | 삼성금융캠퍼스 지하2층 비전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23길 27)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6일 09:00 ~ 2023년 3월 15일 오후 17:00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첫날은 09:00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17:00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7(당)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6(전)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기말 | 제 66(전)기 기말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6,669,694 | 4,375,862 |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588,408 | 4,399,386 |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 49,039,236 | 178,991,324 |
IV. 만기보유금융자산 | 99,884,218 | 276,322 |
V.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90,737,722 | 84,652,708 |
V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646,346 | 225,192 |
VII. 관계기업투자 | 1,883,643 | 1,907,385 |
VIII. 금융리스채권 | 75,269 | 108,469 |
IX. 매각예정자산 | 16,384 | 16,482 |
X. 투자부동산 | 5,812,007 | 6,076,134 |
XI. 유형자산 | 476,534 | 626,122 |
XII. 무형자산 | 562,661 | 596,189 |
XIII. 사용권자산 | 255,991 | 216,083 |
XIV. 당기법인세자산 | 2,597 | 249,186 |
XV. 이연법인세자산 | 8,884 | 1,251 |
XVI. 기타자산 | 4,250,396 | 3,416,939 |
XVII. 특별계정자산 | 52,255,913 | 55,247,540 |
자 산 총 계 | 316,165,903 | 341,382,574 |
I. 보험계약부채 | 196,819,155 | 195,080,112 |
II. 계약자지분조정 | 5,417,813 | 12,996,634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9) | 449,577 | 275,828 |
IV. 기타금융부채 | 27,941,314 | 24,365,781 |
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062,604 | 953,909 |
VI. 당기법인세부채 | 1,072,958 | 183,012 |
VII. 이연법인세부채 | 583,817 | 8,280,452 |
VIII. 충당부채 | 791,444 | 672,763 |
IX. 기타부채 | 1,309,927 | 1,214,455 |
X. 특별계정부채 | 55,548,825 | 57,734,261 |
부 채 총 계 | 291,997,434 | 301,757,207 |
I. 지배기업지분 | 22,281,763 | 37,812,300 |
1. 자본금 | 100,000 | 100,000 |
2. 자본잉여금 | 125,115 | 125,115 |
3. 자본조정 | (2,116,955) | (2,116,955)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287,646 | 21,860,319 |
5. 이익잉여금 | 18,885,957 | 17,843,821 |
II. 비지배지분 | 1,886,706 | 1,813,067 |
자 본 총 계 | 24,168,469 | 39,625,367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16,165,903 | 341,382,574 |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 제 66(전)기 |
---|---|---|
Ⅰ. 영업수익 | 40,330,993 | 35,079,078 |
1. 보험료수익 | 18,875,569 | 17,635,731 |
2. 재보험수익 | 574,690 | 513,674 |
3. 이자수익 | 7,636,822 | 7,221,812 |
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 1,919,623 | 666,237 |
5.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678,320 | 321,998 |
6.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이익 | 1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403,104 | 267,326 |
8. 외환거래이익 | 2,628,267 | 1,688,142 |
9. 수수료수익 | 1,852,515 | 1,800,194 |
10. 배당금수익 | 1,199,731 | 1,874,245 |
11. 임대료수익 | 422,567 | 397,472 |
12.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1,319,768 | 1,354,476 |
13. 특별계정수익 | 1,073,635 | 719,399 |
14. 기타영업수익 | 523,987 | 360,452 |
15. 리스수익 | 222,394 | 257,920 |
Ⅱ. 영업비용 | 38,944,398 | 33,378,055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653,398 | 6,481,108 |
2. 지급보험금 | 21,561,504 | 14,802,889 |
3. 재보험비용 | 1,180,642 | 588,308 |
4. 사업비 | 2,263,610 | 2,211,675 |
5. 신계약비상각비 | 1,142,847 | 1,196,865 |
6. 재산관리비 | 305,167 | 295,887 |
7. 이자비용 | 683,692 | 611,484 |
8.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 2,974,142 | 1,397,392 |
9.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340,556 | 135,568 |
10.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손실 | 12 | - |
11.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430,782 | 345,273 |
1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2,204,056 | 1,331,284 |
13. 외환거래손실 | 1,554,969 | 374,893 |
14. 특별계정비용 | 1,073,635 | 719,399 |
15. 기타영업비용 | 2,575,386 | 2,886,030 |
Ⅲ. 영업이익 | 1,386,595 | 1,701,023 |
IV. 영업외수익 | 428,990 | 374,803 |
V. 영업외비용 | 169,254 | 41,609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이익 | 1,646,331 | 2,034,217 |
VII. 법인세비용 | (74,463) | 436,515 |
Ⅷ. 당기연결순이익 | 1,720,794 | 1,597,702 |
IX.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6,582,541) | (5,091,933)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16,594,844) | (5,073,936)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660,734) | (4,810,044)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170,421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218,692) | (177,425) |
(4) 관계기업투자 기타포괄손익지분 | (45,487) | 15,605 |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838,940) | (254,742) |
(6) 해외사업환산손익 | (1,412) | 152,67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2,303 | (17,997) |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2,303 | (17,997) |
X. 당기연결총포괄이익 | (14,861,747) | (3,494,231) |
XI. 당기연결순이익의 귀속 | 1,720,794 | 1,597,702 |
지배기업의소유지분 | 1,583,348 | 1,469,436 |
비지배지분 | 137,446 | 128,266 |
XII. 당기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 (14,861,747) | (3,494,231) |
지배기업의소유지분 | (14,989,325) | (3,633,627) |
비지배지분 | 127,578 | 139,396 |
XIII. 지배기업소유지분에대한 주당이익(단위: 원) | ||
기본주당이익 | 8,817 | 8,183 |
희석주당이익 | 8,817 | 8,183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지분 소 계 | |||
2021.1.1 (전기초) | 100,000 | 125,115 | (2,116,955) | 26,963,382 | 16,823,208 | 41,894,750 | 1,715,884 | 43,610,634 |
Ⅰ. 당기연결총포괄손익 | ||||||||
1. 당기연결순이익 | - | - | - | - | 1,469,436 | 1,469,436 | 128,266 | 1,597,702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4,799,077) | - | (4,799,077) | (10,967) | (4,810,044)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90,712) | - | (190,712) | 13,287 | (177,425) |
4. 관계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15,605 | - | 15,605 | - | 15,605 |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254,742) | - | (254,742) | - | (254,742) |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42,912 | - | 142,912 | 9,758 | 152,670 |
7.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7,049) | - | (17,049) | (948) | (17,997)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448,937) | (448,937) | (42,213) | (491,150) |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114 | 114 | - | 114 |
2021.12.31 (전기말) | 100,000 | 125,115 | (2,116,955) | 21,860,319 | 17,843,821 | 37,812,300 | 1,813,067 | 39,625,367 |
2022.1.1 (당기초) | 100,000 | 125,115 | (2,116,955) | 21,860,319 | 17,843,821 | 37,812,300 | 1,813,067 | 39,625,367 |
Ⅰ. 당기연결총포괄손익 | ||||||||
1. 당기연결순이익 | - | - | - | - | 1,583,348 | 1,583,348 | 137,446 | 1,720,794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5,639,611) | - | (15,639,611) | (21,123) | (15,660,734)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70,422 | - | 170,422 | (1) | 170,421 |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31,691) | - | (231,691) | 12,999 | (218,692) |
5. 관계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45,487) | - | (45,487) | - | (45,487) |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838,940) | - | (838,940) | - | (838,940) |
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727 | - | 727 | (2,139) | (1,412) |
8.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1,907 | - | 11,907 | 396 | 12,303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4) | (538,724) | (53,939) | (592,663) |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2,488) | (2,488) | - | (2,488) |
2022.12.31 (당기말) | 100,000 | 125,115 | (2,116,955) | 5,287,646 | 18,885,957 | 22,281,763 | 1,886,706 | 24,168,469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 제 66(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361,476) | 2,547,531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9,817,673) | (5,986,798) | ||
(1) 당기순이익 | 1,720,794 | 1,597,702 | ||
(2) 손익조정사항 | (6,354,481) | (139,685)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5,183,986) | (7,444,815) | ||
2. 이자의 수취 | 8,049,532 | 7,186,036 | ||
3. 이자의 지급 | (558,821) | (449,008) | ||
4. 배당금 수입 | 1,182,262 | 1,867,093 | ||
5. 법인세부담액 | (216,776) | (69,792)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976,259 | (3,886,767) | ||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8,515,520 | 11,821,398 |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0,734,240) | (15,830,485) | ||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17,661 | - |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4,327,901) |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432,709) | (209,092) | ||
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4,231 | 15,307 | ||
7.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58,063) | (125,905) | ||
8.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 554,433 | 16,608 | ||
9.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124,121) | (62,528) | ||
1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79,077 | 725,151 | ||
11. 무형자산의 처분 | 6,443 | 9,196 | ||
12. 무형자산의 취득 | (98,600) | (100,982) | ||
13. 기타 | (1,635,472) | (145,435) |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677,036 | 1,902,160 | ||
1. 배당금 지급 | (592,663) | (491,150) | ||
2. 차입금의 차입 | 14,993,600 | 9,283,353 | ||
3. 차입금의 상환 | (12,739,088) | (7,972,022) | ||
4. 사채의 발행 | 19,147,993 | 22,701,615 | ||
5. 사채의 상환 | (19,450,759) | (21,377,867) | ||
6. 비지배지분의 증감 등 | 317,953 | (241,769)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2,291,819 | 562,924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375,862 | 3,811,081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013 | 1,857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669,694 | 4,375,862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57년 4월 24일 설립된 이래 당기말 현재 지역단 88개, 지점 590개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12일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 험 상 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개인연금보험 | 21종 | 241종 | 262종 |
기타생존보험 | - | 46종 | 46종 |
사망보험 | 84종 | 493종 | 577종 |
생사혼합보험 | 17종 | 178종 | 195종 |
단체보험 | 12종 | 299종 | 311종 |
합 계 | 134종 | 1,257종 | 1,391종 |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천주) | 지분율(%) |
---|---|---|
삼성물산 | 38,688 | 19.34 |
이재용 | 20,879 | 10.44 |
자기주식 | 20,425 | 10.21 |
이부진 | 13,840 | 6.92 |
삼성문화재단 | 9,360 |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 4,360 | 2.18 |
이서현 | 3,460 | 1.73 |
우리사주조합 | 1,385 | 0.69 |
기타 | 87,603 | 43.81 |
합 계 | 20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주요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투자주식수 (주) | 지분율 (%) | 업종 | 소재지 | 재무제표 결산일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3,152,919 | 99.78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SSI Holding(*1) | 32,641,543 | 49.00 | 기타 금융업 | 태국 | 12월 31일 |
Park Capital Holding(*2) | 63,808,753 | 49.00 | 기타 금융업 | 태국 | 12월 31일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2) | 156,398,443 | 48.87 | 보험업 | 태국 | 12월 31일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 | 90.00 | 부동산임대업 | 중국 | 12월 31일 |
삼성SRA자산운용 | 4,000,000 | 100.00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자산운용 | 18,686,000 | 100.00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헤지자산운용(*4) | - | -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액티브자산운용(*4) | - | - | 금융투자업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New york), Inc.(*4) | - | - | 신탁운용업무 | 미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홍콩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London)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영국 | 12월 31일 |
Samsung Asset Management U.S. Holdings, Inc.(*4) | - | - | 신탁운용업무 | 미국 | 12월 31일 |
삼성자문북경유한공사(*4) | - | - | 신탁운용업무 | 중국 | 12월 31일 |
Samsung Private Equity Manager Ⅰ Co.,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케이맨제도 | 12월 31일 |
Samsung Global SME Private Equity Manager Fund Co., Ltd(*4) | - | - | 신탁운용업무 | 케이맨제도 | 12월 31일 |
Samsung Private Equity Fund 2022 GP, Ltd. | - | - | 신탁운용업무 | 케이맨제도 | 12월 31일 |
Samsung Co-Investment 2021 GP, Ltd. | - | - | 신탁운용업무 | 케이맨제도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타겟인컴60증권자투자신탁H(*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tableIncome증권모투자신탁 제3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크레딧밸류증권자투자신탁 제1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코리아크레딧밸류채권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증권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ESG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1호(*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OCIO솔루션안정형증권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다빈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M&A증권자투자신탁H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M&A증권모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Blockchain Technologies ETF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Samsung AsiaPacific ex NZ Metaverse Theme ETF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증권투자신탁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23-12은행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1.5년매칭형증권투자신탁제1호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카드 | 83,259,006 | 71.86 | 여신전문금융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카드고객서비스(*4) | - | -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 | - | - | 자산유동화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8,000,000 | 100.00 | 서비스업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벤처 46호 | - | 99.0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3) | - | 47.0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3) | - | 36.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3) | - | 34.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9호(*3) | - | 39.4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3) | - | 46.78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7.12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3) | - | 41.6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3) | - | 34.48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98.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7호 | - | 91.74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7.63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 | 53.85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 | 88.89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83.5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미국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Nuveen SMA) | - | 84.5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아시아BGO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66.6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세빌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96.87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 | 99.4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 | 99.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74.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SRA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50.00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3) | - | 36.86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글로벌 Private Equity Manager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 | 61.5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 Solar선순위대출채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 - | 5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76.9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3) | - | 35.9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3) | - | 36.8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95.4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VLC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3) | - | 30.5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2.0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 | 99.7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제1호(*3) | - | 37.91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74.6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66.6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99.8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 | 99.88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3) | - | 40.3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3) | - | 3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PEManager2019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84.51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 | 10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국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52.46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3) | - | 40.8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 | 8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 | - | 41.0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 | - | 52.12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35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 | - | 54.01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 | - | 46.86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45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 | - | 51.2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0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5 증권자투자신탁 | - | 29.5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ETF TDF 2055 증권모투자신탁(*4) | - | -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9.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DIF 글로벌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 | 50.0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 | 99.16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ING-RiverRock유럽PDF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67.5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 | 41.67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JB 영종도2차 주택리츠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39호 | - | 97.04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Co-investment 202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2.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2호 | - | 9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1호 | - | 9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기업금융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79.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 | - | 73.64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액티브 | - | 88.5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ETF | - | 68.4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 - | 92.59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인프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9.20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미주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93.75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선박항공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69.6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 | 99.43 | 집합투자기구 | 한국 | 12월 31일 |
(*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배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지배기업의 직접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배기업의 직접 보유지분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고려하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보유 지분율 및 사실상 대리인 관계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① 당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81,308 | 59,571 | 21,737 | 215,216 | 1,745 |
SSI Holding | 24,388 | - | 24,388 | - | (1) |
Park Capital Holding | 47,710 | - | 47,710 | - | (1)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714,845 | 677,627 | 37,218 | 215,030 | 4,112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982,070 | 23,761 | 958,309 | 64,751 | 15,319 |
삼성SRA자산운용 | 136,806 | 14,823 | 121,983 | 58,758 | 22,447 |
삼성자산운용(*) | 1,573,577 | 836,643 | 736,934 | 300,925 | 82,003 |
삼성카드(*) | 29,764,765 | 21,691,763 | 8,073,002 | 3,770,572 | 614,790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77,400 | 34,710 | 42,690 | 68,629 | (5,918) |
삼성벤처 46호 | 49,053 | 319 | 48,734 | 179 | (2,078)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 | 59,855 | 45,725 | 14,130 | 15,844 | 11,552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 575,835 | 328,539 | 247,296 | 68,445 | 16,205 |
삼성SRA전문투자형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1,352,268 | 987,169 | 365,099 | 142,898 | (741) |
삼성SRA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9호 | 196,890 | 12,929 | 183,961 | 18,672 | 9,030 |
삼성SRA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 | 222,633 | 12,233 | 210,400 | 11,210 | 10,127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66,761 | 96,542 | 170,219 | 45,676 | 11,695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96,763 | 58 | 96,705 | 3,377 | 2,251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 | 360,163 | 239 | 359,924 | 35,660 | 12,333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185,116 | 5 | 185,111 | 3,010 | 2,899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7호 | 216,073 | 61 | 216,012 | 18,900 | 6,138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88,553 | 34,560 | 353,993 | 33,625 | 15,367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110,831 | 537 | 110,294 | 11,174 | 5,154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39,470 | 2,762 | 36,708 | 4,654 | 1,596 |
삼성SRA국내PF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721,489 | 784 | 720,705 | 24,050 | 23,145 |
삼성SRA미국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Nuveen SMA) | 242,309 | 695 | 241,614 | 34,190 | 1,060 |
삼성SRA아시아BGO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9,906 | 7 | 19,899 | 999 | (68) |
삼성SRA세빌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22,436 | 196 | 122,240 | 9,306 | (102) |
삼성SRA글로벌전략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150,029 | 228 | 149,801 | 2,127 | 1,644 |
삼성SRA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126,945 | 283 | 126,662 | 1,381 | 546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744,854 | 283 | 744,571 | 17,621 | 16,918 |
삼성SRA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16,739 | 681 | 216,058 | 8,078 | (6,518)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154,254 | 113 | 154,141 | 5,493 | 4,666 |
삼성 글로벌 Private Equity Manager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190,731 | 11 | 190,720 | 49,772 | (1,321) |
삼성UK Solar선순위대출채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48,298 | 4 | 48,294 | 4,892 | 1,961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7,283 | 3,749 | 73,534 | 8,127 | 3,381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2,608 | 1,572 | 101,036 | 14,312 | 3,309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42,072 | 283 | 141,789 | 13,056 | 11,974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71,785 | 8 | 71,777 | 8,412 | 3,170 |
삼성VLC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77,008 | 12 | 76,996 | 13,008 | 3,794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279,731 | 2,969 | 276,762 | 20,956 | (13,182)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62,312 | 763 | 61,549 | 45,691 | 3,440 |
삼성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제1호 | 27,304 | 266 | 27,038 | 2,783 | (7,136)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7,177 | 4,248 | 82,929 | 8,983 | 3,750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3,007 | 7,239 | 75,768 | 11,337 | 7,501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86,665 | 8,450 | 78,215 | 71,356 | 4,587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 88,489 | 8,693 | 79,796 | 74,605 | 4,625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79,781 | 14,592 | 365,189 | 40,565 | 20,824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54,173 | 4,673 | 49,500 | 3,166 | 91 |
삼성PEManager2019사모투자신탁1호 | 338,590 | 26 | 338,564 | 64,499 | 21,651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29,897 | 18 | 29,879 | 18,301 | (7,023)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8,600 | 19,411 | 159,189 | 22,528 | 9,503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36,516 | 151 | 236,365 | 12,280 | 11,497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104,264 | 6,664 | 97,600 | 16,599 | 5,007 |
삼성 ETF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 | 13,113 | 61 | 13,052 | 1,409 | (1,311) |
삼성 ETF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 | 10,508 | 53 | 10,455 | 1,371 | (1,371) |
삼성 ETF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 | 10,288 | 102 | 10,186 | 1,437 | (1,486) |
삼성 ETF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 | 11,902 | 145 | 11,757 | 1,727 | (1,812) |
삼성 ETF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 | 10,868 | 95 | 10,773 | 1,588 | (1,689) |
삼성 ETF TDF 2055 증권자투자신탁(*) | 18,663 | 84 | 18,579 | 2,602 | (2,556)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690,199 | 24,709 | 665,490 | 80,233 | 12,700 |
삼성DIF 글로벌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88,968 | 56 | 88,912 | 13,240 | 12,694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86,805 | 8,934 | 177,871 | 180,627 | 24,489 |
삼성ING-RiverRock유럽PDF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206,792 | 266 | 206,526 | 14,134 | 9,546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638,205 | 857 | 637,348 | 19,424 | 18,464 |
JB 영종도2차 주택리츠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39호 | 18,507 | 14 | 18,493 | - | (20) |
삼성 Co-investment 202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91,431 | 224 | 91,207 | 6,847 | (1,256)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2호 | 44,941 | 424 | 44,517 | 3,717 | 2,224 |
삼성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1호 | 27,433 | 50 | 27,383 | 1,227 | 763 |
삼성기업금융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19,646 | 339 | 319,307 | 6,909 | 6,568 |
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 | 64,636 | 33 | 64,603 | 11,110 | 4 |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액티브 | 42,633 | 26 | 42,607 | 968 | (816) |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ETF | 68,636 | 10 | 68,626 | 892 | (1,430)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 15,611 | 10 | 15,601 | 2,822 | 695 |
삼성인프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23,241 | 207 | 323,034 | 18,118 | 3,376 |
삼성미주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9,920 | 27 | 39,893 | 5,004 | (71) |
삼성선박항공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871 | 4 | 20,867 | 2,125 | 1,850 |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 192,168 | 116 | 192,052 | 7,883 | (462) |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91,619 | 73,861 | 17,758 | 211,193 | (2,804) |
SSI Holding | 23,664 | 1 | 23,663 | - | (1) |
Park Capital Holding | 46,293 | 1 | 46,292 | - | (1)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640,763 | 577,414 | 63,349 | 199,159 | 1,870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1,010,952 | 42,080 | 968,872 | 45,085 | (1,078) |
삼성SRA자산운용 | 165,330 | 65,715 | 99,615 | 51,751 | 19,969 |
삼성자산운용(*) | 913,687 | 262,357 | 651,330 | 278,588 | 83,176 |
삼성카드(*) | 27,364,704 | 19,656,426 | 7,708,278 | 3,551,078 | 581,741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35,686 | 27,039 | 8,647 | 64,205 | (7,549) |
삼성벤처 46호 | 33,778 | 323 | 33,455 | 1 | (1,424) |
삼성SRA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 | 103,668 | 91,976 | 11,692 | 200,859 | 139,546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 851,284 | 588,284 | 263,000 | 100,292 | 18,664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7호 | 170,812 | 1,847 | 168,965 | 28,492 | 6,185 |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 1,303,222 | 928,482 | 374,740 | 112,579 | (38,277) |
삼성SRA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9호 | 184,431 | 3,931 | 180,500 | 18,610 | 10,600 |
삼성SRA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 | 219,872 | 18,849 | 201,023 | 19,422 | 18,347 |
삼성SRA영국오피스대출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73,550 | 111,851 | 161,699 | 43,906 | 8,829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37,879 | 54 | 37,825 | 1,250 | 213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E | 226,175 | 8,451 | 217,724 | 16,784 | 3,175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69,491 | 2 | 69,489 | 1,308 | 1,260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7호 | 165,055 | 542 | 164,513 | 5,949 | 1,180 |
삼성SRA글로벌전략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63,385 | 19,048 | 344,337 | 16,754 | 11,890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34,697 | 2,309 | 32,388 | 5,097 | 1,567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0호 | 6,712 | 475 | 6,237 | 990 | (26) |
삼성BTL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166,189 | 122 | 166,067 | 5,886 | 4,987 |
삼성이머징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UH(*) | 56,278 | 8,767 | 47,511 | 27,195 | 10,334 |
삼성 글로벌 Private Equity Manager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200,387 | 4,662 | 195,725 | 96,184 | 71,657 |
삼성일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 | 14,677 | 94 | 14,583 | 2,739 | 706 |
삼성UK Solar 선순위대출채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51,319 | 4,900 | 46,419 | 6,300 | 2,074 |
삼성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138,980 | 4,146 | 134,834 | 31,359 | (3,443)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9,037 | 15 | 79,022 | 9,803 | 2,262 |
삼성UK바이오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5,482 | 4,317 | 101,165 | 16,766 | 3,409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137,360 | 17,737 | 119,623 | 14,330 | 120 |
삼성가지안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55,727 | 6 | 55,721 | 4,943 | 2,520 |
삼성 VLC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72,734 | 3,974 | 68,760 | 10,069 | 3,019 |
삼성IFM글로벌인프라선순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5,466 | 7,980 | 297,486 | 28,403 | 3,543 |
삼성평생소득TIF20증권자투자신탁H(*) | 21,726 | 257 | 21,469 | 2,523 | 196 |
삼성평생소득TIF40증권자투자신탁H(*) | 20,663 | 622 | 20,041 | 2,631 | 777 |
KIAMCO터키가지안텝재간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57,985 | 669 | 57,316 | 36,580 | 2,689 |
삼성ESG착한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제1호 | 38,820 | 95 | 38,725 | 7,265 | 2,088 |
삼성미국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2,202 | 7,043 | 75,159 | 11,257 | 3,059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76,291 | 3,610 | 72,681 | 15,487 | 8,186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28호 | 60,730 | 3,335 | 57,395 | 6,400 | 649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82,122 | 649 | 81,473 | 57,586 | 2,595 |
브이아이오션탱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3,640 | 667 | 82,973 | 47,566 | 2,553 |
삼성프랑스DKLN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91,383 | 8,061 | 383,322 | 18,293 | 17,103 |
삼성파워플랜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52,293 | 2,884 | 49,409 | 4,331 | (1,345) |
삼성글로벌중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50,044 | 771 | 49,273 | 1,845 | (4,317) |
삼성글로벌중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21,953 | 254 | 21,699 | 3,274 | (3,490) |
삼성PEManager2019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84,394 | 4,069 | 280,325 | 16,065 | 177 |
삼성달러크레딧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 65,519 | 373 | 65,146 | 13,409 | 547 |
삼성한국형TDF2055증권자투자신탁H | 32,308 | 1,084 | 31,224 | 4,507 | 2,089 |
삼성파워플랜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6,542 | 10,211 | 166,331 | 27,181 | 7,142 |
브이아이오션벌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6호 | 92,296 | 600 | 91,696 | 58,702 | 4,284 |
삼성인수금융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424,642 | 282 | 424,360 | 17,971 | 16,282 |
삼성Aircraft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 104,511 | 2,072 | 102,439 | 18,751 | 3,663 |
삼성 ETF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 | 10,014 | 200 | 9,814 | 1,505 | 732 |
삼성 ETF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 | 9,630 | 278 | 9,352 | 1,604 | 826 |
삼성 ETF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 | 9,656 | 150 | 9,506 | 1,710 | 915 |
삼성 ETF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 | 10,207 | 237 | 9,970 | 1,782 | 975 |
삼성 ETF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 | 10,028 | 253 | 9,775 | 1,835 | 1,003 |
삼성 ETF TDF 2055 증권자투자신탁(*) | 12,441 | 359 | 12,082 | 1,976 | 1,094 |
삼성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612,025 | 15,040 | 596,985 | 33,777 | 10,201 |
삼성DIF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2,544 | 239 | 42,305 | 3,273 | 2,836 |
마스턴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22,302 | 1,185 | 121,117 | 3,460 | 1,961 |
삼성ING-RiverRock유럽PDF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01,341 | 16 | 101,325 | 3,358 | 1,808 |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69,172 | 27 | 69,145 | 422 | 384 |
JB 영종도2차 주택리츠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39호 | 18,513 | 2 | 18,511 | - | (2) |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3) 종속기업의 변동
당기 중 Co-investment 202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외 35개의 수익증권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삼성EMP리얼리턴증권자투자신탁UH 외 26개의 수익증권이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누적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0.22 | 4 | 48 | -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10.00 | 1,532 | 95,831 | -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51.13(*) | 865 | 8,683 | - |
삼성카드 | 28.14 | 135,044 | 1,782,144 | 53,939 |
합 계 | 137,445 | 1,886,706 | 53,939 |
(*) 종속기업인 SSI Holding과 Park Capital Holding을 통한 지배지분을 고려할 경우,지분율은 78.94%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누적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0.22 | (6) | 39 | - |
북경삼성치업유한공사 | 10.00 | (108) | 96,887 | - |
Samsung Life Insurance (Thailand) Public Co., Ltd | 51.13(*) | 393 | 14,197 | - |
삼성카드 | 28.14 | 127,987 | 1,701,944 | 42,213 |
합 계 | 128,266 | 1,813,067 | 42,213 |
(*) 종속기업인 SSI Holding과 Park Capital Holding을 통한 지배지분을 고려할 경우,지분율은 78.9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보고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와 관련하여 리스의 변경여부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적용대상 리스료 감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ㆍ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 나 그보다 작음
ㆍ 그 밖의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없음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연결실체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적 영향 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관련 의사결정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였을 경우 금융자산 그룹별 공정가치와 당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변동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 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 206,639,601 | 217,290,364 | 199,533,647 | 216,907,743 | (17,374,096) |
그 외 금융자산 | 43,852,536 | 55,738,899 | 43,852,536 | 55,738,899 | (11,886,363) |
합 계 | 250,492,136 | 273,029,263 | 243,386,183 | 272,646,642 | (29,260,459) |
(*) 상기 금융자산 중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1,455,568백만원 및 1,424,380백만원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한 신용위험 등급별 장부금액은 주석39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와 관련하여 리스의 변경여부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적용대상 리스료감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ㆍ 리스료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 그 밖의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없음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원가로 측정하고, 연결실체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지배기업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실체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 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잔여보장부채에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별도의 도입 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5월 회계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2020년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진행하였고, 2022년까지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준 변경 내용 및 개괄적인 영향에 대해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중 재무부서 및 계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1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에 경영진에게 신 회계기준 전환 프로젝트 결과 보고 등 도입준비 관련 내용을 총 3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
도입추진팀 운영 |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제반업무 진행 |
결산시스템 등 구축 | ㆍ시스템 안정화 및 사전 운영 |
임직원 교육 | ㆍ재경/계리/지원 등 관련 임직원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진행 |
경영진 보고 | ㆍ시스템 구축 결과 및 재무영향 보고 |
③ 재무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연결실체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2022년은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및 정합성 검증,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환시점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소급법 적용기간 등을 포함한 회계정책 및 계리적 가정 방법론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검증 등을 진행중에 있어 현재시점에서 향후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투자는 최초에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이익(손실)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상품
(1) 분류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에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 등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중요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생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표시됩니다.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배당금수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의 일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ㆍ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ㆍ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손실)으로 당기손익에,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목적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손실)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1)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영업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영업손익으로 즉시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일부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투자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은 영업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되거나 매각된 경우 자본에 인식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손실)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입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15 - 60년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구 축 물 | 5 - 40년 | 공구기구비품 | 5 - 2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개 발 비 | 5년 | 소 프 트 웨 어 | 5년 |
상 표 권 | 5 - 20년 | 사용수익기부자산 | 10 - 20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영업권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12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출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금액을 기타자산의 재보험자산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과 퇴직연금계약 및 변액종신보험계약 및 변액연금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계정과 구별하고 있으며 관련금액을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자산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평가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액보험계약과 퇴직연금계약(실적배당형)에 대해서 설정된 유가증권의 경우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자산은 일반계정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가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변액종신보험계약 및 변액연금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2.16 보험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인수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부가급부금 수준을 평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 풋옵션, 해약옵션 등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만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17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4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단, 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는 당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함)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기납입 보험료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70~100%, 17년까지 계약년도, 상품, 채널별로 단계별 적용)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이연하고 있으며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수없습니다.
2.18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보험료적립금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유효한 계약(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내의 계약 포함)이 해약될 경우에 보험상품별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을 산출하여 적립하며,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해약공제액(일정한 기준으로 산출한 적립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ㆍ 지급준비금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으로서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소송에 계류 중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실효환급금을 적립함. 한편,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하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ㆍ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어 수입된 보험료중에서 납입방법(연납, 6월납 및 3월납등)별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적립함.
ㆍ 보증준비금 -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ㆍ 금리차보장준비금 -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배당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이 당해 사업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임.
ㆍ 위험률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보험계약(무배당보험 제외)에 대해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4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음.
ㆍ 이자율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 제외)에 대해 금리차보장이율을 포함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7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음. 다만,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보험의 이차배당률은 이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율로 적립하고 있음.
ㆍ 사업비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제외)에 대해 예정사업비율과 사업비차배당기준율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2001회계연도부터 적립하고 있음.
ㆍ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 제외)에 대해 각각의 전 보고기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경과기간별로 차등률 {0.1%+(경과연수-6) ×0.02%}을 적용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7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음.
ㆍ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금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재평가일 1일 전(1990년 1월 31일) 현재 2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임.
ㆍ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을 포함하고 직전 보고기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함)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이익("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에서 주주지분(10%이내에서 자유로이 결정됨)과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무배당보험의 판매에 따른 손익을 차감한 계약자지분 중 당해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금액을 총액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보험연도식 이자율차ㆍ위험률차ㆍ사업비차 및 장기유지 특별배당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며, 그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익일부터 5년 이내에 결정함. 단, 무배당보험의 판매 및 자본계정의 운용으로 인한이익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 잉여금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기업 지분상당액(지배기업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 손익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함.
ㆍ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 중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년 이내에 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해 주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의 손실을 선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게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함.
ㆍ 재보험료적립금 -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출재보험사업자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고 있음.
2.19 계약자지분조정
ㆍ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금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 사업연도의 계약자 배당 시 직전 사업연도 수준의 계약자 배당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 배당으로 사용하게 됨.
ㆍ 공익사업출연기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년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ㆍ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투자년도방식 적용 이전에 취득한 기존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은 당해 보고기간 배당ㆍ무배당 보험 평균책임 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계약자지분조정 해당 금액임.
2.20 부채적정성 평가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모두 당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부여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실체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실체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4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기준
(1) 보험료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회수기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회수기일이 차기 보고기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는 경우 종료시의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지배기업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지배기업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9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1일자로 지배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매도가능지분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손상
매도가능지분증권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손상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2.8.2 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9 참조)
2)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7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의 측정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 23 참조)
4)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 21 참조)
5)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부채의 산출은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17 참조)
6) 부채적정성 평가
연결실체는 보유계약으로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을 대상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부채적정성 평가는 연결실체가 적용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의 가정(해약률, 지급률, 할인율 등)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18 참조)
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연결실체의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2 및 34 참조)
(3) 공정가치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7(당)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6(전)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기말 | 제 66(전)기 기말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962,153 | 2,989,434 |
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82,916 | 2,053,072 |
Ⅲ. 매도가능금융자산 | 45,709,893 | 176,810,348 |
Ⅳ. 만기보유금융자산 | 99,364,753 | 243,113 |
Ⅴ.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57,189,644 | 55,768,340 |
Ⅵ.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347,535 | 116,995 |
Ⅶ. 관계ㆍ종속기업투자 | 13,030,920 | 9,870,926 |
Ⅷ. 매각예정자산 | 16,384 | 16,482 |
IX. 투자부동산 | 3,326,837 | 3,327,231 |
X. 유형자산 | 430,788 | 587,549 |
XI. 무형자산 | 179,504 | 229,113 |
XII. 사용권자산 | 186,316 | 146,866 |
XIII. 당기법인세자산 | - | 246,348 |
XIV. 기타자산 | 3,514,576 | 2,713,796 |
XV. 특별계정자산 | 52,255,913 | 55,247,540 |
자 산 총 계 | 281,498,132 | 310,367,153 |
Ⅰ. 보험계약부채 | 196,165,336 | 194,525,990 |
Ⅱ. 계약자지분조정 | 5,434,840 | 12,999,863 |
Ⅲ.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42,944 | 146,467 |
Ⅳ. 기타금융부채 | 1,515,533 | 1,105,596 |
Ⅴ.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941,227 | 870,085 |
VI. 당기법인세부채 | 933,897 |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522,428 | 7,723,749 |
VIII. 충당부채 | 626,544 | 505,554 |
IX. 기타부채 | 551,124 | 396,907 |
X. 특별계정부채 | 55,777,753 | 57,923,901 |
부 채 총 계 | 263,811,626 | 276,198,112 |
Ⅰ. 자본금 | 100,000 | 100,000 |
Ⅱ. 자본잉여금 | 6,131 | 6,131 |
Ⅲ. 자본조정 | (2,110,369) | (2,110,369)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238,073 | 21,798,580 |
Ⅴ. 이익잉여금 | 14,452,671 | 14,374,699 |
자 본 총 계 | 17,686,506 | 34,169,041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81,498,132 | 310,367,15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 제 66(전)기 |
---|---|---|
Ⅰ. 영업수익 | 34,485,080 | 29,784,127 |
1. 보험료수익 | 18,685,915 | 17,457,154 |
2. 재보험수익 | 573,619 | 512,562 |
3. 이자수익 | 5,615,635 | 5,476,930 |
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 1,474,717 | 439,067 |
5.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674,055 | 316,691 |
6.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이익 | 1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207,792 | 84,519 |
8. 외환거래이익 | 2,144,506 | 1,266,304 |
9. 수수료수익 | 26,429 | 20,883 |
10. 배당금수익 | 1,063,333 | 1,780,424 |
11. 임대료수익 | 252,958 | 245,286 |
12.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1,319,768 | 1,354,476 |
13. 특별계정수익 | 1,073,635 | 719,399 |
14. 기타영업수익 | 372,717 | 110,432 |
Ⅱ. 영업비용 | 34,270,464 | 29,212,816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570,716 | 6,399,156 |
2. 지급보험금 | 21,499,883 | 14,748,160 |
3. 재보험비용 | 1,178,644 | 587,242 |
4. 사업비 | 2,186,937 | 2,137,254 |
5. 신계약비상각비 | 1,142,847 | 1,196,865 |
6. 재산관리비 | 377,951 | 359,068 |
7. 이자비용 | 35,094 | 45,778 |
8.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 2,446,734 | 993,283 |
9.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334,043 | 129,415 |
10. 만기보유금융자산관련손실 | 12 | - |
11.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17,616 | 27,597 |
1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2,115,962 | 1,281,035 |
13. 외환거래손실 | 1,027,575 | 62,286 |
14. 특별계정비용 | 1,073,635 | 719,399 |
15. 기타영업비용 | 262,815 | 526,278 |
Ⅲ. 영업이익 | 214,616 | 571,311 |
Ⅳ. 영업외수익 | 781,839 | 401,674 |
Ⅴ. 영업외비용 | 211,490 | 37,524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4,965 | 935,461 |
Ⅶ. 법인세비용 | 168,269 | 83,596 |
Ⅷ. 당기순이익 | 616,696 | 851,865 |
Ⅸ.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6,560,507) | (5,259,18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568,793) | (4,812,463)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170,403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276,749) | (199,921) |
(4) 관계ㆍ종속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56,518) | 20,809 |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838,940) | (254,742)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1)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10,090 | (12,864) |
X. 당기총포괄이익 | (15,943,811) | (4,407,316) |
XI. 주당이익(단위: 원) | ||
1. 기본주당이익 | 3,434 | 4,744 |
2. 희석주당이익 | 3,434 | 4,744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 (전기초) | 100,000 | 6,131 | (2,110,369) | 27,057,761 | 13,971,771 | 39,025,294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851,865 | 851,865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4,812,463) | - | (4,812,463)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99,921) | - | (199,921) |
4. 관계ㆍ종속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20,809 | - | 20,809 |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254,742) | - | (254,742) |
6.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2,864) | - | (12,864)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448,937) | (448,937) |
2021.12.31 (전기말) | 100,000 | 6,131 | (2,110,369) | 21,798,580 | 14,374,699 | 34,169,041 |
2022.1.1 (당기초) | 100,000 | 6,131 | (2,110,369) | 21,798,580 | 14,374,699 | 34,169,041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616,696 | 616,696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5,568,793) | - | (15,568,793) |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70,403 | - | 170,403 |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76,749) | - | (276,749) |
5. 관계ㆍ종속기업투자기타포괄손익 | - | - | - | (56,518) | - | (56,518) |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838,940) | - | (838,940) |
7.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 | - | 10,090 | - | 10,090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 - | - | - | - |
1. 연차배당 | - | - | - | - | (538,724) | (538,724) |
2022.12.31 (당기말) | 100,000 | 6,131 | (2,110,369) | 5,238,073 | 14,452,671 | 17,686,506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67(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당)기 | 제 66(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608,941 | 5,226,042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6,759,189) | (2,153,160) | ||
(1) 당기순이익 | 616,696 | 851,865 | ||
(2) 손익조정사항 | (5,672,967) | 336,413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1,702,918) | (3,341,438) | ||
2. 이자의 수취 | 6,261,337 | 5,529,236 | ||
3. 이자의 지급 | (23,044) | (39,282) | ||
4. 배당금 수입 | 1,045,864 | 1,773,272 | ||
5. 법인세부담액 | 83,973 | 115,976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653,817 | (4,282,425) | ||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8,246,618 | 11,693,951 |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644,794) | (15,147,725) | ||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17,661 | - |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4,258,452) |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447,389) | (215,126) | ||
6.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579,711 | 607,231 | ||
7.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배당금 | 501,065 | 376,494 | ||
8.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3,883,195) | (1,535,332) | ||
9.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 401,271 | 16,094 | ||
10.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100,819) | (49,930) | ||
11.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79,077 | - | ||
12. 무형자산의 처분 | 2,351 | 1,453 | ||
13. 무형자산의 취득 | (39,288) | (29,535)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292,052) | (538,773) | ||
1. 배당금 지급 | (538,724) | (448,937) | ||
2. 차입금의 차입 | 350,000 | - | ||
3. 리스부채의 감소 등 | (103,328) | (89,836)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970,706 | 404,844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89,434 | 2,582,733 | ||
Ⅵ.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013 | 1,857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962,153 | 2,989,43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67 기 | 2022년 | 1월 | 1일 | 부터 | 제 66 기 | 2021년 | 1월 | 1일 | 부터 |
2022년 | 12월 | 31일 | 까지 | 2021년 | 12월 |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 3월 | 16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 3월 | 17일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7 (당) 기 | 제 66 (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3,868,090 | 13,821,54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251,394 | 12,969,677 | ||
2. 당기순이익 | 616,696 | 851,865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550,624 | 570,148 | ||
1. 배 당 금 | 538,724 | 538,724 | ||
가. 현 금 배 당 [주당배당금(률) - 당기 : 3,000원(600%) 전기 : 3,000원(600%)] | 538,724 | 538,724 | ||
2. 대손준비금 | 11,900 | 31,424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317,466 | 13,251,394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7년 4월 24일 설립된 이래 당기말 현재 지역단 91개, 지점 695개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12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입니다.
당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 험 상 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개인연금보험 | 17종 | 241종 | 258종 |
기타생존보험 | - | 46종 | 46종 |
사망보험 | 65종 | 482종 | 547종 |
생사혼합보험 | 8종 | 157종 | 165종 |
단체보험 | 12종 | 299종 | 311종 |
합 계 | 102종 | 1,225종 | 1,327종 |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천주) | 지분율(%) |
---|---|---|
삼성물산 | 38,688 | 19.34 |
이재용 | 20,879 | 10.44 |
자기주식 | 20,425 | 10.21 |
이부진 | 13,840 | 6.92 |
삼성문화재단 | 9,360 |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 4,360 | 2.18 |
이서현 | 3,460 | 1.73 |
우리사주조합 | 1,385 | 0.69 |
기타 | 87,603 | 43.81 |
합 계 | 20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보고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와 관련하여 리스의 변경여부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적용대상 리스료 감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ㆍ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 그 밖의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없음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적 영향 평가 결과는 향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관련 의사결정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 ~ 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였을 경우 금융자산 그룹별 공정가치와 당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변동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계약 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 170,600,143 | 186,306,217 | 163,996,330 | 186,103,890 | (22,107,56) |
그 외 금융자산 | 37,956,750 | 51,675,085 | 37,956,750 | 51,675,085 | (13,718,335) |
합 계 | 208,556,893 | 237,981,302 | 237,778,975 | (35,825,895) |
(*) 상기 금융자산 중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627,998백만원 및 609,544백만원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한 신용위험 등급별 장부금액은 주석39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원가로 측정하고, 당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당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당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잔여보장부채에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별도의 도입 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5월 회계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2020년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진행하였고, 2022년까지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준 변경 내용 및 개괄적인 영향에 대해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중 재무부서 및 계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1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에 경영진에게 신 회계기준 전환 프로젝트 결과 보고 등 도입준비 관련 내용을 총 3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
도입추진팀 운영 |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제반업무 진행 |
결산시스템 등 구축 | ㆍ시스템 안정화 및 사전 운영 |
임직원 교육 | ㆍ재경/계리/지원 등 관련 임직원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진행 |
경영진 보고 | ㆍ시스템 구축 결과 및 재무영향 보고 |
③ 재무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당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2022년은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및 정합성 검증,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환시점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소급법 적용기간 등을 포함한 회계정책 및 계리적 가정 방법론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검증 등을 진행중에 있어 현재시점에서 향후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3 관계ㆍ종속기업 투자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원가
법으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이익(손
실)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 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상품
(1) 분류
당사는 금융상품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에서 분리된내재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당사가 중요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배당금수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당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ㆍ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ㆍ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손실)으로 당기손익에,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목적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손실)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1)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영업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영업손익으로 즉 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일부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투자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은 영업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되거나 매각된 경우 자본에 인식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손실)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입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15 ~ 60년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구 축 물 | 5 ~ 40년 | 공 구 기 구 비 품 | 5 ~ 2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개 발 비 | 5년 | 소 프 트 웨 어 | 5년 |
상 표 권 | 5 ~ 20년 | 사용수익기부자산 | 10 ~ 20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재보험자산
당사는 출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금액을 기타자산의 재보험자산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당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과 퇴직연금계약 및 변액종신보험계약 및 변액연금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계정과 구별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자산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평가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액보험계약과 퇴직연금계약(실적배당형)에 대해서 설정된 유가증권의 경우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고이외의 자산은 일반계정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가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변액종신보험계약 및 변액연금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 및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2.16 보험계약의 분류
당사는 인수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부가급부금 수준을 평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 풋옵션, 해약옵션 등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만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은 존재하지않습니다.
2.17 신계약비
당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4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단, 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는 당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경우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함)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기납입 보험료와 표준해약공제액의 50%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70~100%, 17년까지 계약년도, 상품, 채널별로 단계별 적용)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이연하고 있으며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수없습니다.
2.18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보험계약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보험료적립금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유효한 계약(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내의 계약 포함)이 해약될 경우에 보험상품별로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을 산출하여적립하며,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해약공제액(일정한 기준으로 산출한 적립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ㆍ 지급준비금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금,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으로서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소송에 계류 중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실효환급금을 적립함. 한편, 당사는 당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하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ㆍ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어 수입된 보험료 중에서 납입방법(연납, 6월납 및 3월납 등)별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적립함.
ㆍ 보증준비금 -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ㆍ 금리차보장준비금 -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배당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당해 사업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임.
ㆍ 위험률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보험계약(무배당보험 제외)에 대해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4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음.
ㆍ 이자율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제외)에 대해 금리차보장이율을 포함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7년도부터적립되고 있음. 다만,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보험의 이차배당률은 이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율로 적립하고 있음.
ㆍ 사업비차배당준비금 - 1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제외)에 대해 예정사업비율과 사업비차배당기준율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2001회계연도부터 적립하고 있음.
ㆍ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계약(무배당보험제외)에 대해각각의 전 보고기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경과기간별로 차등률{0.1%+(경과연수-6) ×0.02%}을 적용하여 특별히 지급하는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1987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음.
ㆍ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재평가일 1일 전(1990년 1월 31일) 현재 2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임.
ㆍ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을 포함하고 직전 보고기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함)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이익("계약자배
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에서 주주지분(10% 이내에서 자유로이 결정됨)과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무배당보험의 판매에 따른 손익을 차감한 계약자지분 중 당해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금액을 총액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보험연도식 이자율차ㆍ위험률차ㆍ사업비차 및 장기유지 특별배당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며, 그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익일부터 5년 이내에 결정함. 단, 무배당보험의 판매 및 자본계정의 운용으로 인한이익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기업 지분상당액(지배기업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 손익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상당액의합계액)을 말함.
ㆍ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 중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년 이내에 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해 주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의 손실을 선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게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함.
ㆍ 재보험료적립금 -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출재보험사업자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고 있음.
2.19 계약자지분조정
ㆍ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금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 사업연도의 계약자 배당 시 직전 사업연도 수준의 계약자 배당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 배당으로 사용하게 됨.
ㆍ 공익사업출연기금 -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을 적립한 것으로서 매년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ㆍ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투자년도방식적용 이전에 취득한 기존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은 당해 보고기간 배당ㆍ무배당보험평균책임 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계약자지분조정 해당 금액임.
2.20 부채적정성 평가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모두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 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부여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 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당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당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4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1) 보험료수익
당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회수기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회수기일이 차기 보고기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는 경우 종료 시의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9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매도가능지분상품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손상
매도가능지분증권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손상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당사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2.8.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9 참조)
2) 대손충당금
당사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7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 23 참조)
4)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 21 참조)
5)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부채의 산출은 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17 참조)
6) 부채적정성 평가
당사는 보유계약으로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을 대상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부채적정성 평가는 당사가 적용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의 가정(해약률, 지급률, 할인율 등)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석 18 참조)
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당사의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22 및 34 참조)
(3) 공정가치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제67기 | 제6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583,348 | 1,469,436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16,696 | 851,865 | |
(연결)주당순이익(원) | 8,817 | 8,183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538,724 | 538,724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4.0 | 36.7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4.1 | 4.4 |
기타주식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식 | 3,000 | 3,000 |
기타주식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연결당기순이익입니다.
주3) (별도)당기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주4)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당순이익 및 현금배당성향
제67기 : 당기순이익 616,696백만원, 주당순이익 3,434원, 현금배당성향 87.4%
제66기 : 당기순이익 851,865백만원, 주당순이익 4,744원, 현금배당성향 63.2%
주5) 상기 표의 제67기 현금배당금은 2023년 3월 16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9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무상 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상법 개정('20년)에 따라 삭제 → 별도 조항 신설 (제9조의3) |
(신 설) | 제9조의3(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삭제 예정인 제9조를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생 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⑧ (생 략)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좌 동)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⑧ (좌 동) |
제9조 삭제 및 제9조의3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생 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주주명부의 기준일) (삭 제)
② (좌 동)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라 명부폐쇄 관련 조항 정비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 |
(신 설) | 제13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관련 정관 내 근거 마련 (전자 문서 작성 여부 등) |
제22조(이사의 정원 및 선임) ① ~ ⑤ (생 략) (신 설) | 제22조(이사의 정원 및 선임) ① ~ ⑤ (좌 동) ⑥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 구성 간 성별 다양성 확보 규정 명문화
|
제25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보수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 략) | 제25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내부거래위원회 6. 경영위원회 7. ESG위원회 ② ~ ③ (좌 동)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전체 열거 |
제26조(감사위원회) (신 설)
① (생 략)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생 략) ⑥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지 않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 제3항과 제4항을
⑦ (생 략) (신 설) | 제26조(감사위원회)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 제26조 제1항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⑦ (현행 제26조 제5항과 같음) ⑧ (삭 제)
⑩ (현행 제26조 제7항과 같음) ⑪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이 조 또는 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결격사유 관련 사항 해임 관련 문구 추가
표현 정비 (분리선임 여부를 불문한 모든 감사위원 포함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내용 반영
규정 정비에 따라 삭제(타 조항을 통해 내용 旣반영)
정관 내 명시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내용 반영 |
제31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와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31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좌 동) |
문구 수정 및 현행 당사 직위 반영 |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 ② (생 략) ③ 부사장, 전무, 상무 또는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 ② (좌 동) ③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문구 수정 및 현행 당사 직위 반영 |
제41조(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 ①이 회사는 제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제지출금 및 차년도에 이월할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②제1항중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배당율을 적용하여 관련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한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약자배당금 산출식 및 산출근거 등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과 관련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2. 주주배당금 3. 차년도 이월금 (신 설) (신 설) (신 설) ④(생 략) | 제41조(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 (삭 제)
(삭 제)
③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④(좌 동) |
IFRS 17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IFRS 17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항목 구체화, 명확화 |
제42조(이익배당) ① (생 략) ②이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일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 략) | 제42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현행 제42조 제4항과 같음) |
법무부 유권해석 ('23. 1. 31)에 따라 중간배당 기준일 삭제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토록 수정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표현 정비 |
(신 설) | 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전영묵 | 1964.10.20 | 사내이사 후보자 | 해당없음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박종문 | 1965.10.27 | 사내이사 후보자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전영묵 |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 '11.12 ~ '14.12 | 삼성생명 자산PF운용팀장 전무 | 없음 |
박종문 | 삼성생명보험(주) 자산운용부문 사장 | '11.12 ~ '13.06 '13.06 ~ '13.12 '13.12 ~ '15.12 '15.12 ~ '17.05 '17.05 ~ '18.02 '18.02 ~ '18.12 '18.12 ~ '20.01 '20.01 ~ '22.12 '22.12 ~ 현재 | 삼성생명 지원팀장 상무 삼성생명 해외사업본부 담당 상무 삼성생명 지원팀장 상무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담당 상무 삼성생명 CPC전략실장 상무 삼성생명 CPC전략실장 전무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팀장 전무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팀장 부사장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전영묵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종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전영묵 사내이사 후보자 (재선임) 전영묵 사내이사 후보자는 삼성생명의 대표이사로서 전사 경영을 총괄중으로 지난 3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시장에 선제적 대응으로 단기 현안을 해결하고, 삼성생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고수익 보험 신계약 확대 및 계속 보험료 성장, 이차 역마진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손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공고히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로 삼성생명의 한단계 높은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보험업 저성장,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영묵 후보자는 지난 3년간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장기 관점 경영 행보를 지속하며 삼성생명의 체질 혁신을 견인하고, 성과 가시화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삼성생명 대표로서 회사 발전에 지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기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합니다. □ 박종문 사내이사 후보자 (신규선임)
박종문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ALM(자산-부채매칭 자산운용) 확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투자 강화 등 미래 손익 기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자산운용부문장 이전에는 금융경쟁력제고T/F팀장으로서 금융사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업부문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 관리 등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리딩한 경험이 풍부하며,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종합 이해도를 보유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험사업에 파급력이 높은 IFRS17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중장기 안정적 운용 수익 관리가 경영의 화두인 현 시점에서 보험업 재무/손익 및 Risk 관리에 전문성이 높은 박종문 후보자가 사내이사 및 자산운용부문장으로서 삼성생명의 중장기 회사가치 제고에 |
확인서
230228_확인서(전영묵) |
230228_확인서(박종문) |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억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7억 |
최고한도액 | 120억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