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03283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2-21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80044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삼성생명 2022년 건강친화 인증기업 선정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2022년 건강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3. 결정(확인)일자 2022-12-2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삼성생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2022 건강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목적 : 근로자 건강증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 내용 :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2. 심사기준
   
    -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 심사하며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등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 시 인증 부여

  3. 인증 유효기간
   
    - '22.12.7~'25.12.6 (3년간)

□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성실히 실천하고 직장 내 건강증진을
    기업의 중요 정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건강친화 인증기업을 대외 공포하는 시상일자로
     인증 확정일(22.12.7日)과 상이함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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