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기준일 안내 - 2024.3.21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간배당 관련 개정내용 : 정관 제54조(중간배당)
- 변경 전 1) 당 회사는 7월1일0시 현재의 주주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3)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변경 후(현행)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중간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 회계연도 중간배당 기준일을 추후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6월30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 회계연도 중간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