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5-04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480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 2021나2020741 | |
2. 원고(신청인) |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2,334,785,753 | ||
자기자본(원) | 231,688,109,604 | |||
자기자본대비(%) | 14.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회생계획의 해석상 미확정 회생채권이었다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로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13. 7. 31.로 봄이 상당하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상고예정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4-27 | |||
9. 확인일자 | 2023-05-0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채권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51,696,000,000원에 대하여 2021년 11월까지 상환을 완료하였음. 2. 본 소송은 위 회생채권에 대해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31일(확정 판결일)까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 건으로, 당사는 2021년 5월14일 1심 재판부로부터 채무부존재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금번 2심에서 패소하였기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받을 예정임. 3. 상기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9.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 |||
※관련공시 | 2021-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48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