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30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17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4월 30일 | |
회 사 명 : | 에스유홀딩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상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 | |
(전 화)02-2106-5417 | ||
(홈페이지)http://www.su-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법무실장 | (성 명) 신중환 |
(전 화) 02-2106-5417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65,33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030,35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50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0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4년 05월 07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 | 2024년 05월 09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5월 23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4년 5월 7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2024월 4일 11일부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기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10%의 할인율을 고려하여 1주당 1,503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금액 | 1,669원 |
기준주가(무상감자 10:1) | 1,600원 |
할인율 | 10% |
산정가액(기준주가*(1-할인율) | 1,502.1원 |
발행가액(원단위미만 절상) | 1,503원 |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4년 05월 07일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점
다.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6시간)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 완료 후, 2024년 05월 09일에 배정업무를 진행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4년 05월 09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4년 05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주권교부예정일 | - |
주권상장예정일 | 2024년 05월 23일 |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바.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