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4-12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900485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3 | 비상장 | 500 | 5,000 | |||
28 | 비상장 | 735 | 7,350 | |||
30 | 비상장 | 565 | 5,65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3 | 29,000 | KRW : South-Korean Won | 58 | 5 | ||
28 | 1,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32,653 | 163,265 | ||
3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539,823 | 353,982 | ||
3. 조정사유 |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환권에 관한 사항 중 전환가격의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기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감자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 액면가액 보통주식 1주로 병합(10:1 무상감자) 나. 조정 전후 행사가액 ① 조정전 전환가액 : ⑴23회차 :500원 ⑵28회차 :735원 ⑶30회차 :565원 ② 조정후 전환가액 : ⑴23회차 :5,000원 ⑵28회차 :7,350원 ⑶30회차 :5,650원 - 무상감자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4 감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90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