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3회, 27회, 28회, 29회, 30회차) 2023-08-0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990048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3 | 비상장 | 806 | 500 | |||
27 | 비상장 | 1,057 | 500 | |||
28 | 비상장 | 1,057 | 500 | |||
29 | 비상장 | 1,086 | 500 | |||
30 | 비상장 | 806 | 76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3 | 6,185,329,000 | KRW : South-Korean Won | 7,674,105 | 12,370,658 | ||
27 | 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203,405 | 11,000,000 | ||
28 | 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203,405 | 11,000,000 | ||
29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683,241 | 8,000,000 | ||
30 | 3,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342,431 | 4,587,155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 발행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1-1) 23,27,28,29회차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1-2) 30회차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조정방법 2-1) 23,27,28,29회차 유상증자 발행가액 500원으로 조정. - 2023년 08월 08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참조. 2-2) 30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조정전전환가액 : 806원 A: 기발행주식수 : 87,923,965주 B: 신발행주식수 : 10,500,000주 C: 1주당 발행가격 : 500원 D: 시가 : 1,035원 산출된 발행가액 : 761.55원 조정발행가액 : 762원 (호가단위미만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8-0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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