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적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하의 보조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1일 1,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