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텍시스템 (03182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4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콤텍시스템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권창완 성명 : 박시환
직급 : 대표집행임원 직급 : 책임
부서 : 콤텍시스템 부서 : 재무팀
전화번호 : 02-3289-0048 전화번호 : 02-3289-0048
이메일 : kcw@comtec.co.kr 이메일 : hwany@comtec.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주)아이티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5.0
소액주주 지분율 71.3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IT서비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해당사항 없음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892,573 709,847 382,500
(연결) 영업이익 15,529 15,878 17,299
(연결) 당기순이익 3,315 33,532 4,656
(연결) 자산총액 525,378 558,409 349,140
별도 자산총액 264,274 233,957 200,856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2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주주총회 15일 전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공시대상기간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2023년 주주총회 집중일: 3/24, 3/30, 3/31
당사 개최일 : 3/28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리스크관리규정 외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금년 내 감사팀 운영 예정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회계 및 재무전문가 1명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총 3회 실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 규정 내 구체적 권한 명시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지배구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경영투명성 확보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운영에 대한 기준과 경과를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건전성 및 안정성

당사는 내부에 준법경영실을 설치하고, 내부 규정 및 규범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대내외적인 준법 및 법률리스크를 전담하는 전문 기능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3) 견제와 균형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영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인원 총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집행임원)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대표이사(집행임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당사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을 진행하는 집행임원과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권한 분리를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본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당사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석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및 심의 진행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사업에 깊은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여 상법상 명시된 결격사유 등의 검토와 더불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1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및 DART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초과 주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1% 이하 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41기 정기주주총회 40기 정기주주총회 39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3-08 2023-03-14 2022-03-15
소집공고일 2024-03-13 2023-03-14 2022-03-15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8 2023-03-30 2022-03-30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6 15
개최장소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서면 및 전자문서 서면 및 전자문서 서면 및 전자문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1인 출석 4명 중 3인 출석 4명 중 3인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4주를 초과하는 기간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 지배, 종속 기업 간 결산일정 및 임원 후보자 선정등으로 인해 부득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주주총회 2주전에 맞춰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결산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그룹사 내 여러 법인 담당자별 미팅을 통해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연결 지배,종속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하게 선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후에는 소집 통지 및 공고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최근 3년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41기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였으나,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3.22(금)
2024.3.27(수)
2024.3.29(금)
2023.03.24(금)
2023.03.30(목)
2023.03.31(금)
2022.03.25(금)
2022.03.30(수)
2022.03.31(목)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30 2022-03-30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제41기 정기주주총회,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및 찬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4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5,558,659 33,890,158 95.3 1,668,501 4.7
제2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이성권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5,558,659 32,358,188 91.0 3,200,471 9.0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5,558,659 31,590,091 88.8 3,968,568 11.2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5,558,659 32,357,748 91.0 3,200,911 9.0
제40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0)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40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5,944,551 99.0 377,888 1.0
제2-1호의안 보통(Ordinary) 기타비상무이사 강진모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6,016,310 99.2 306,129 0.8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기타비상무이사 이경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6,016,310 99.2 306,129 0.8
제2-3호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태하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6,016,310 99.2 306,129 0.8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이창복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9,123,396 8,839,759 96.9 283,637 3.1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4,861,589 96.0 1,460,850 4.0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21,051,466 36,322,439 35,864,336 98.7 458,103 1.3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중 반대가 높은 안건 및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 개최된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행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40기, 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지배,종속회사 결산, 연결감사 일정 및 이사회 일정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최근 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일 이외의 날의 개최하는 등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주총회에서도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제안 내역 및 기업의 공개서한 내역은 없었으며,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및 기준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본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내부 담당부서에서 주주명부 및 제안내용을 확인한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2023.01.01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없음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2023.01.01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 내역 없음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제 363 조의 2 및 제 542 조의 6 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 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상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안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거나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시 의사진행 방해 의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의 발언을 존중하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참석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참석 주주에게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10 조의 3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 (이월이익 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 잉여금

제 45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별도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배당 미실시(No Dividend)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6주 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주총 승인 당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시가배당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에 배당내역이 없어 별도의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최근 3 개 사업연도 동안 결산배당,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종류주
전기 보통주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개별기준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배당 및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이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경영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 그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200,000,000 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된 총 주식수는

보통주 121,051,466 주입니다.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은 없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121,051,466주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 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121,051,466 60.5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보통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당 1 개로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지속적으로 주주 의결권 침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아이티센 그룹사로 그룹IR 미팅 등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 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로 연락을 받아 업계 현황 및 당사 실적에 관한 문의사항을 유선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2023년 2023.02.1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3.02.16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3.02.22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3.02.22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3.03.06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4.14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4.18 국내 기관투자자 탐방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4.19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4.21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4.26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5.04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05.10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2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3.10.13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반기실적 설명
2023.11.21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3분기실적 설명
2023.12.12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3분기실적 설명
2023.12.19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3분기실적 설명


2024년 2024.01.04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10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11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19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23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24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25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1.26 국내 기관투자자 소규모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2.22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2.23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2024.03.22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4.04.03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4.04.18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024.05.02 국내 기관투자자 1:1 미팅 2023년 회사소개 및 경영실적 설명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현재 회사홈페이지에 IR담당자의 유선전화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번호로 유선 연락 시 IR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N(X)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comtec.co.kr )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s://dart.fss.or.kr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국내외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법령 및 정관, 당사 규정 등을 통해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등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 위하여

이사회 규정 8조를 통해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및 경업의 경우 개입권의 행사,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포함하였으며,

특히,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 정관 제37조 1항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3.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임대료수익 기타 원재료구매 외주가공비  자산취득  기타
지배기업 (주)아이티센 6,611,236 - - - - - 2,607,059
종속기업 (주)씨플랫폼 319,200 431,288 1,460,927 31,529,809 63,301 - 35,157
쌍용정보통신(주) 14,768,432 49,340 63,297 - 701,758 48,627 360,063
(주)클로잇 305,586 - - - - - -
(주)시큐센 5,710 309,337 24,521 - 413,630 - 28,518
(주)투케이엠시스템즈 - - 1,199,724 6,051 189,803 - 711,350
기타
특수관계자
(주)굿센 2,884,921 100,307 - 192,070 3,049,050 - 1,266,989
(주)소프트아이텍 1,731,745 - - - - - -
(주)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188,560 - - - - - -
(주)에프앤에프 - - - 1,523,839 1,538,000 - -
아이엔에프컨설팅(주) - - - - - - 38,474
(주)한국금거래소 31,306 - - - - - 8,842
(주)투케이엠 - - - 1,580,000 9,000 - -
합     계
26,846,696 890,272 2,748,469 34,831,769 5,964,542 48,627 5,056,452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내역 (2023.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전기
(주)투케이엠시스템즈 단기대여금 7,000,000 10,600,000
단기대여금 현할차 (263,665) (222,822)
선급비용 283,858 222,385
(주)씨플랫폼 매출채권 346,720 -
리스채권 338,782 495,718
미수금 2,231,672 917,222
(주)콤텍정보통신 매출채권 - 2,970,574
미수금 - 22,902
(주)시큐센 매출채권 145 -
리스채권 198,283 394,822
미수금 41,364 173,138
(주)굿센 매출채권 976,033 8,949
리스채권 91,193 110,046
미수금 8,315 614,680
(주)클로잇 매출채권 5,553 -
(주)소프트아이텍 매출채권 - 291,500
(주)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매출채권 17,781 20,730
쌍용정보통신(주) 매출채권 576,354 858,257
리스채권 248,764 -
미수금 74,044 81,572
(주)아이티센 매출채권 3,926,780 38,779
임차보증금 - 660,000
선급금 1,008,321 1,008,321
과천펜타시티 PFV 선급금 1,134,172 1,134,172
임직원 대여금 19,489 -
합          계 18,263,958 20,400,945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내역 (2023.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전기
쌍용정보통신(주) 미지급금 18,002 221,967
외상매입금 440,000  -
선수금 4,078 2,646
금융보증채무 50,644 46,045
(주)씨플랫폼 매입채무 7,409,202 2,515,392
금융보증채무 666,203 463,181
임대보증금 845,000 845,000
선수금 539,171  -
선수수익 28,086 58,724
임대보증금 현할차 (28,659) (58,815)
(주)콤텍정보통신 계약부채 - 578
(주)아이티센 미지급금 608,496 374,893
차입금 15,000,000  -
(주)시큐센 매입채무 440,000 21,849
미지급금 413 413
금융보증채무 14,093 16,942
임대보증금 673,000 673,000
선수수익 22,369 46,771
임대보증금 현할차 (22,825) (46,844)
(주)굿센 매입채무 970,277 2,691,585
미지급금 118,175 103,272
임대보증금 188,000 188,000
선수수익 6,249 13,065
임대보증금 현할차 (6,376) (13,086)
(주)투케이엠시스템즈 매입채무 6,026 12,586
(주)투케이엠 매입채무 1,650 -
합    계
27,991,274 8,177,164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내부거래 관련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등을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8조 3의 바호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98조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결의요건은 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 7조의 2의 가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내부거래등과 같은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사전원 및 감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를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 통제장치 및 정책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기업의 합병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 등에 명시된 주주보호를 위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영업양수도,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이 있는 경우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공시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제530조 규정에 의해 합병 등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주주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법규정을 충실히 준수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Y(O)

당사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사가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주)수피아이티센홀딩스를 2022년 12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일 당일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이후 기준일인 2023년 1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 합병 내용을 공고하고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2주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법 제 527 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합병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 1 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을 거친 후 합병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를 통해 

2023년 3월 2일 합병종료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시 대상 기간 중 진행한 소규모합병에 대해 법령 등을 준수하여 반대의사 수렴 및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본조달 등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본조달 등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법령,정관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두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좌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결의방법]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8 3항 바목 및 사목 : 이사 전원 및 감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 찬성

) 8 1항 다목, 마목 내지 사목, 타목 및 3항 나목 내지 마목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사외이사가 출석할 

경우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 본조 2항 가목 및 나목외의 사항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8[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상법상 규정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주주총회의 소집

)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단독,공동,각자 대표집행임원의 결정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

) 주주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 이사의 경업 거래(競業去來)의 승인 및 경업의 경우 개입권(介入權)의 행사

) 이사의 자기거래(自己去來)의 승인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소규모분할합병의 승인

2. 정관상 규정된 다음의 사항 가운데 위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립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정하는 사항

3.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 상장회사 필수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단일 규모의 신규 투자, 신규 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해서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사의 담보 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당해사업연도의 누계금액)에 

     관한 사항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최대주주 등")

     주요 주주(지분율10% 이상 주주.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 등 및 주요 주주 등 및 주요 주주를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가지급 및 대여,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담보제공, 금전 채무의 지급 보증, 출자,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부동산의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과 영업상 거래를 위하여 거래 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항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 제3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14조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대표집행임원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의 명문화된 승계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후보 선정 및 교육 등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규정은 현재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관련 정책 등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및 규정의 제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 등 전사적 리스크에 대해 재무부서, 관련 유관부서 등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윤리경영 구축을 위해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 윤리정책,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함과 아울러 전 임직원과 계열사의

윤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대표집행임원이며,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1 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효과성을 점검하며 대표집행임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한국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교육,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시교육 및 관련 제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재무/비재무 리스크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의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이사회를 적법하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집행임원제를 통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룹차원에서 이사회 업무 지원부서인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강진모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55 회장 50 2026-03-30 기업경영 전반 -다우기술
-열림기술
-아이티센
이경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59 부회장 50 2026-03-30 기업경영 전반 -대우통신(주)
-한솔텔레콤(주)
-아이티센 부회장
이성권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3 사외이사 2 2027-03-28 IT서비스 - 대우통신 선임연구원
- 삼성물산 시스템사업부
기술팀장
- BroadSoft 아시아퍼시픽
SE매니저
- Cisco Systems
아시아퍼시픽 SE매니저
- Afiniti 부사장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24년부터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내교육 실시와 그룹사 ESG 현황 파악을 위한 자가진단,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정하여 , 이사회에서 강진모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Y(O)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권(집행임원)과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의 기능(이사회)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적인 주체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 현재 권창완 집행임원(단독대표)이 선임되어 재직중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적법하게 구성하였으며 집행임원제를 통해 독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 회계, 재무, 세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

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모두 남성입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상 성별 구성 특례조항 대상 기업이 아니며,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때 여성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웠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선임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강진모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6 2026-03-30 2023-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경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6 2026-03-30 2023-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태하 사내이사(Inside) 2020-03-26 2026-03-30 2024-03-28 사임(Resign) 재직
조욱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0-31 2024-03-29 2024-03-29 만료(Expire) 퇴직
이성권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8 2027-03-28 2024-03-28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충분한 전문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성별 다양성 등 이사회 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내 성비 등 상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법령에서 정한 이사결격사유 유무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 년간의 거래내역,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이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이성권 2024-03-13 2024-03-28 15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 추천 사유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강진모 2023-03-14 2023-03-30 16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의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이경일 2023-03-14 2023-03-30 16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의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이태하 2023-03-14 2023-03-30 16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후보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하여

제공하며, 전체 이사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제도를 활용하여 주주가 제안한 경우 이사 후보자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기타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경우 도입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기업가치 훼손 등에 책임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강진모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 X 경영총괄
이경일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 X 경영지원
이성권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이창복 남(Male) 감사 O 감사
권창완 남(Male) 집행임원 O 집행임원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기범 전문위원 O IC Center 전문위원
이준호 전무 O FS2본부장
김용재 전무 O ES4본부장
김인규 전무 O Solution6본부장
정찬우 전무 O Solution7본부장
이범태 상무 O FS1본부장
황상현 상무 O FS2본부 1사업부장
김기덕 상무 O ES3본부장
정인영 상무 O ES3본부 1사업부장
백경희 상무 O SP5본부장
김수일 상무 O ICS팀장
안현일 상무 O 인사실장
권영식 상무 O ICS사업단장
남영수 부사장 O DIS본부장
김완호 부사장 O 통합시너지그룹 본부장
송태열 부사장 O IDC사업부장
이태하 고문 O 고문
윤석형 고문 O
고문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임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과거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과거 또는 현재 횡령, 배임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명문화된 임원선임 관련 정책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 선임 시 대상자를 이사회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전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명문화된 규정 및 정책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 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 및 관계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없는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이성권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성권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 542조의8 제2항과 관련하여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시 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한 후 각 후보자들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타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제한되는 겸직을 제외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성권 사외이사는 미국의 다국적 데이터 및 소프트회사인 Afiniti 의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성권 X 2024-03-28 2027-03-28 콤텍시스템 사외이사 Afiniti 한국지사 부사장 19.05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제한되는 겸직을 제외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참석률 등을 고려하였을때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그룹 이사회사무국 및 재무실을 통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 제공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회의 개최 7 일전에 안건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 개인별로 추가 설명을 제공하여 이사회에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 그 밖에 업무집행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정기이사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외이사의 직무집행에 수반되는 물적자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실 및 그룹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 등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에게 실시한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만의 별도의 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1인으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는 없으며, 별도의 이사회 산하 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를 위한 별도의 대면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및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의 명문화된 규정 등은 없으나

이사회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평가 도입에 대해 구체적 평가방법별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 및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수당으로만 구성되고 실제 보수지급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 금액을 승인하고 있고,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실적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이사회 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성과 연동 등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적법한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관련 내용을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등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안건을 기재한 의안설명서를 송부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21회 개최하였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정기/임시 출석/정원
1 2023-01-12 2023-01-05 1. ㈜씨플랫폼 IBM지급보증서 발급관련 담보제공의 건 가결 임시 4/4
2 2023-01-26 2023-01-19 1.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가결 임시 4/4
3 2023-03-02 2023-02-23 1. 합병종료보고 및 공고의 건 가결 임시 4/4
4 2023-03-14 2023-03-07 1. 제40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2.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3.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정기 4/4
5 2023-04-07 2023-03-31 1. 임직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2. ㈜씨플랫폼 연대보증액 증액의 건[안랩]
3. ㈜씨플랫폼 신규 연대보증의 건[티맥스소프트]
가결 임시 4/4
6 2023-05-09 2023-05-02 1. 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정기 4/4
7 2023-05-25 2023-05-18 1. ㈜씨플랫폼 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임시 4/4
8 2023-06-09 2023-06-02 1. ㈜투케이엠시스템즈 금전 대여의 건 가결 임시 4/4
9 2023-07-13 2023-07-06 1. 금전 차입의 건
2. 지점 이전의 건
가결 임시 4/4
10 2023-07-21 2023-07-14 1. ㈜씨플랫폼 국민은행 구매대 연장관련 담보제공의 건 가결 임시 4/4
11 2023-08-07 2023-07-31 1. 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21년 우리사주 대출연장에 따른 담보설정의 건
3. ㈜씨플랫폼 연대보증액 증액의 건[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가결 정기 4/4
12 2023-08-17 2023-08-10 1. ㈜씨플랫폼 수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2. ㈜시큐센 기업은행 중소회전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임시 4/4
13 2023-09-20 2023-09-13 1. 감사규정 제정 및 감사직무규정 폐지의 건
2. ㈜투케이엠시스템즈 금전대여 기간연장의 건
가결 임시 4/4
14 2023-10-27 2023-10-20 1. 금전 차입의 건 가결 임시 4/4
15 2023-11-08 2023-11-01 1. 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정기 4/4
16 2023-11-13 2023-11-06 1. 농협은행 한도대출 연장의 건 가결 임시 4/4
17 2023-12-01 2023-11-24 1. ㈜투케이엠시스템즈 기업은행 한도대출 담보제공 연장의 건 가결 임시 4/4
18 2023-12-13 2023-12-06

1.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현금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2. ㈜씨플랫폼 국민은행 구매개 관련 담보제공 연장의 건
3. ㈜씨플랫폼 산업은행 운영자금 연대보증 연장의 건

가결 임시 4/4
19 2023-12-22 2023-12-15 1. 위임전결 규정 개정의 건 가결 임시 4/4
20 2024-01-23 2024-01-16 1. 수협은행 신규 한도대출 개설의 건 가결 임시 3/4
21 2024-03-08 2024-02-29 1. 제 41기 재무제표(별도,연결)승인의 건
2.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3.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정기 3/4
22 2024-03-21 2024-03-14 1. 금전 대여의 건 가결 임시 3/4
23 2024-04-01 2024-03-25 1. 집행임원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3
24 2024-05-09 2024-05-02 1. 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설립 출자금 납부의 건
가결 정기 2/3
25 2024-05-20 2024-05-13 1. ㈜씨플랫폼 산업은행 한도대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임시 2/3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5 7 91
임시 20 7 94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보고서를 통해 등기 및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 회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 보장기간 : 24.03.01 ~ 25.02.28(매년 갱신)

- 보상한도액 : 50억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회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윤리 헌장, 윤리 정책, 윤리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그룹사 내 클린센터를 운영하며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와 기업윤리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을 제보하도록 하여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액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적법한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및 당사 정관 제 39 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녹취록 등은 작성 및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38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안에 찬성하여 개별 이사별로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강진모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6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경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6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태하 사내이사(Inside) 2020.03.26 ~ 2024.03.2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욱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0.31~2024.03.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개최된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을 성실히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활동내역에 대해 정기공시를 통해

개최일시, 안건, 가결 여부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내어 토의 내용에 대해

개별이사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필요 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에 명시해두었으며, 향후 필요 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39조의 2를 통해 이사회 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 권한, 운영등에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에 명시해두었으며, 향후 필요 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근감사의 권한과 책임등을 규울하는 감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상법 제409조 및 제542조의10 규정에 따라 상근감사 1 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이창복 감사 상근감사(Auditor)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본부장(인천, 강원)
한국은행연수원 주임교수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2항 4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감사는 상법 및 정관 제 35 조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규정상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의 직무, 권한,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

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4[직무]

감사는 상법 제4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수행한다.

1.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조사

2. 상법 제413조에 규정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조사

3. 외감법 제2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를 통보할 때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감사는 상법 및 외감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4.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에 대한 승인

5.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

감사는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N(X)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에게 실시한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의 감사규정 제6조를 통해 감사인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부서를 두지 않더라도 내부감사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통해 전문 감사기구를 보유한 계열회사에 내부감사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내부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조사의 실시 (필요시)

2. 개별 감사계획의 수립

3. 회사 대표 또는 부서장에게 감사실시 예고 통지

4. 감사의 실시

5. 관계 부서장과의 감사마감회의 (필요시)

6. 감사보고서의 작성, 보고서()에 대한 집행임원 또는 관계부서장의 의견청취

7. 감사보고서의 보고 및 통보

8.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관리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이 주주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 징계,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주어집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규정 제6조 2항을 통해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호에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및 정보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문답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

3. 회사의 전산시스템 접근

4.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 서류, 증빙, 물품 등의 봉인

5.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처분에 관

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내에 내부감사기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는 없으나, 재무팀을 통해 

회계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일정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현재 내부감사기구 전담 부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규정을 통해

향후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을 시 해당 부서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7[내부감사부서의 감사직무 보조]

회사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의 직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사는 직무수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내부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장을 임명할 경우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대신에 내부감사업무를 계열사의 감사기구에 위탁한 경우, 감사는 제3항의 조사 또는 평가 요구를 

    내부감사업무를 수탁한 계열사의 감사기구에 할 수 있다.


23[내부감사인에 대한 대우 및 신분보장]

회사는 내부감사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는 2년 이상 내부감사인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보직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감사인으로 근무하는 내부감사부서 직원에게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감사의 보수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감사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별개의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를 심의하는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연도에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4백만원이며

이는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동일합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은 재무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금년 안에 내부감사지원조직인 감사팀을 신설하여 운영예정입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은 없으며 향후 자산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검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관계법규 및 정관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재무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4~2026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집행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감사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1 2023-01-12 1. ㈜씨플랫폼 IBM지급보증서 발급관련 담보제공의 건 가결
2 2023-01-26 1.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가결
3 2023-03-02 1. 합병종료보고 및 공고의 건 가결
4 2023-03-14 1. 제40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가결
2.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3.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5 2023-04-07 1. 임직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가결
2. ㈜씨플랫폼 연대보증액 증액의 건[안랩]
3. ㈜씨플랫폼 신규 연대보증의 건[티맥스소프트]
6 2023-05-09 1. 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7 2023-05-25 1. ㈜씨플랫폼 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8 2023-06-09 1. ㈜투케이엠시스템즈 금전 대여의 건 가결
9 2023-07-13 1. 금전 차입의 건 가결
2. 지점 이전의 건
10 2023-07-21 1. ㈜씨플랫폼 국민은행 구매대 연장관련 담보제공의 건 가결
11 2023-08-07 1. 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2. 21년 우리사주 대출연장에 따른 담보설정의 건
3. ㈜씨플랫폼 연대보증액 증액의 건[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12 2023-08-17 1. ㈜씨플랫폼 수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 ㈜시큐센 기업은행 중소회전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13 2023-09-20 1. 감사규정 제정 및 감사직무규정 폐지의 건 가결
2. ㈜투케이엠시스템즈 금전대여 기간연장의 건
14 2023-10-27 1. 금전 차입의 건 가결
15 2023-11-08 1. 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16 2023-11-13 1. 농협은행 한도대출 연장의 건 가결
17 2023-12-01 1. ㈜투케이엠시스템즈 기업은행 한도대출 담보제공 연장의 건 가결
18 2023-12-13 1.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현금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가결
2. ㈜씨플랫폼 국민은행 구매개 관련 담보제공 연장의 건
3. ㈜씨플랫폼 산업은행 운영자금 연대보증 연장의 건
19 2023-12-22 1. 위임전결 규정 개정의 건 가결
20 2024-01-23 1. 수협은행 신규 한도대출 개설의 건 가결
21 2024-03-08 1. 제 41기 재무제표(별도,연결)승인의 건 가결
2.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3.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22 2024-03-21 1. 금전 대여의 건 가결
23 2024-05-09 1. 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가결
2.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설립 출자금 납부의 건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의 감사절차, 감사록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주총회의 보고 등의 사항은 감사규정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자산총계 2조 미만 상장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상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며 독립성,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감법 제11조 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법인이었으며

지배,종속기업과의 감사인 일치 등의 사유로 감사인 재지정 등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당사는 외감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4년 2월 13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하고,

후보평가는 감사업무수행경험, 감사수행 계획 및 절차, 회계법인의 역량 세 부분의 항목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의장) 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한영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감사 범위시간보수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담당 책임자의 참여가 있는 상태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감사 종료 후 해당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 외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계약을 외부감사인과 동일한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보수는 8백만원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상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서면회의로 실시하였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 감사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서면회의) 2023-03-29 1분기(1Q) 감사수행 및 결과보고
2회차(서면회의) 2023-12-14 4분기(4Q)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선정,연간감사 일정 계획 보고
3회차(서면회의) 2024-03-27 1분기(1Q) 핵심감사사항 관련 수행한 감사절차, 기말감사 감사수행 결과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공시대상기간부터 공시제출일까지 총 3회의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일정 계획, 핵심감사사항 관련 감사절차 등을 협의하였으며 

협의한 사항을 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 징계 또는 변상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6주전 또는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41기 2024-03-28 2024-02-05 2024-02-13 삼일회계법인
40기 2023-03-30 2023-02-03 2023-02-23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협의를 서면회의로만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매분기별 별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ESG 경영을 위한 노력


당사는 24년부터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ESG 각 영역별 전사 유관부서에 해당하는 기획/인사/경영지원/구매/IT/준법경영/업무감사/재무 담당자 총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 담당자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진행하여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추진 활동에 대한 대내외 공유를 통해 ESG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현황 파악을 위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SG 경영 전략방향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ESG 경영 추진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 최신 정관 및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 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공시정보관리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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