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4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49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신세계푸드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층~7층 (성수동2가, 백영성수빌딩) 전화번호: 02-3397-6000 |
작 성 자: | 성 명: 양정욱 부서 및 직위: 재무팀 과장 전화번호: 02-3397-620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신세계푸드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 보통주 | 189 | 0.00 | 본인 | 자사주 |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18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 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3,872,480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3,872,291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마트 | 최대주주 | 보통주 | 1,815,223 | 46.87 | 최대주주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계열회사 | 보통주 | 332,910 | 8.60 | 계열회사 | - |
송현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1,222 | 0.03 | 등기임원 | - |
김철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3 | 등기임원 | - |
공병천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3 | 등기임원 | - |
계 | - | 2,151,355 | 55.5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장재성 | 보통주 | 0 | 직원 | - | - |
박환석 | 보통주 | 0 | 직원 | - | - |
이민경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4일 | 2023년 03월 02일 | 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28일 |
※상기 권유 종료일은 2023년 3월 28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성수일로 56, 백영성수빌딩 7층 신세계푸드 재무팀 (우편번호 04782) ·전화번호 : 02-3397-6204 ·팩스번호 : 02-3397-619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3일 ~ 3월 28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2가,백영성수빌딩) (주)신세계푸드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7일 0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위임장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 드립니다. |
제1호 의안: 제28기 (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중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8(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7(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8(당) 기말 | 제 27(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37,903,939,358 | 271,780,642,442 |
현금및현금성자산 | 77,249,955,204 | 45,245,898,156 |
매출채권 | 124,155,212,404 | 115,636,020,716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047,578,677 | 17,403,886,847 |
재고자산 | 113,785,522,316 | 89,952,697,959 |
당기법인세자산 | 406,940 | 290,639,530 |
기타유동자산 | 4,665,263,817 | 3,251,499,234 |
Ⅱ. 비유동자산 | 566,023,300,699 | 607,687,331,537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공동기업투자 | 2,589,964,418 | 2,434,737,377 |
유형자산 | 264,065,329,887 | 279,158,593,905 |
사용권자산 | 102,034,783,173 | 129,754,685,124 |
무형자산 | 48,343,308,223 | 60,295,091,26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3,220,035,310 | 109,883,593,923 |
기타비유동자산 | 589,315,034 | 2,321,052,349 |
순확정급여자산 | 37,120,346,122 | 12,024,123,990 |
이연법인세자산 | 8,058,218,532 | 11,813,453,603 |
자 산 총 계 | 903,927,240,057 | 879,467,973,979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17,890,250,765 | 177,126,013,103 |
매입채무 | 52,392,200,223 | 53,663,061,405 |
단기차입금 | 44,500,000,000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3,300,082,960 | 75,386,954,035 |
유동리스부채 | 28,543,215,089 | 29,369,398,309 |
유동성장기부채 | 99,994,622,102 | - |
기타유동부채 | 16,887,226,999 | 17,218,895,962 |
유동복구충당부채 | 1,487,121,454 | 1,450,514,283 |
당기법인세부채 | 785,781,938 | 37,189,109 |
Ⅱ. 비유동부채 | 293,968,065,135 | 417,524,853,927 |
사채 | 99,912,085,699 | 199,759,146,23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698,078,774 | 8,018,645,102 |
비유동리스부채 | 174,619,160,149 | 198,439,738,669 |
복구충당부채 | 2,224,013,450 | 2,278,492,532 |
순확정급여부채 | 1,019,692,389 | 1,367,060,825 |
기타비유동부채 | 8,495,034,674 | 7,661,770,569 |
부 채 총 계 | 611,858,315,900 | 594,650,867,030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92,068,924,157 | 284,817,106,949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484 | 44,358,761,484 |
기타의자본항목 | 23,633,318,153 | 24,042,041,113 |
이익잉여금 | 204,714,444,520 | 197,053,904,352 |
Ⅱ. 비지배지분 | - | - |
자 본 총 계 | 292,068,924,157 | 284,817,106,949 |
부채와 자본총계 | 903,927,240,057 | 879,467,973,979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Ⅰ. 매출액 | 1,411,305,169,297 | 1,332,888,777,210 |
Ⅱ. 매출원가 | (1,204,567,146,303) | (1,133,343,450,575) |
Ⅲ. 매출총이익 | 206,738,022,994 | 199,545,326,635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 | 13,479,397 |
판매비와관리비 | (186,160,673,226) | (170,253,812,174) |
판매비 | (30,949,591,390) | (22,988,181,509) |
관리비 | (155,211,081,836) | (147,265,630,665) |
Ⅳ. 영업이익 | 20,577,349,768 | 29,304,993,858 |
기타영업외수익 | 8,103,433,238 | 5,450,572,464 |
기타영업외비용 | (26,713,776,552) | (17,359,652,562) |
금융수익 | 6,972,635,894 | 6,081,137,351 |
금융비용 | (13,934,817,644) | (19,027,724,705) |
지분법이익 | 135,752,480 | 138,524,315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859,422,816) | 4,587,850,721 |
법인세비용 | (524,981,594) | (2,170,786,336) |
Ⅵ. 당기순이익(손실) | (5,384,404,410) | 2,417,064,385 |
Ⅶ.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84,404,410) | 2,417,064,385 |
비지배지분 | - | - |
Ⅷ. 기타포괄손익 | 15,542,186,614 | 2,024,073,61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949,162,828 | 170,924,68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19,474,676 | 119,705,417 |
해외사업환산손익 | (426,450,890) | 1,733,443,516 |
Ⅸ.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0,157,782,204 | 4,441,138,001 |
Ⅹ.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157,782,204 | 4,441,138,001 |
비지배지분 | - | - |
ⅩI. 주당순이익(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390) | 624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구 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
2021.01.01(전기초) | 19,362,400,000 | 44,358,761,484 | 22,188,892,180 | 197,370,133,534 | - | 283,280,187,19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2,417,064,385 | - | 2,417,064,385 |
기타포괄손익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19,705,417 | - | - | 119,705,41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70,924,683 | - | 170,924,68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733,443,516 | - | - | 1,733,443,516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주당 750원) | - | - | - | (2,904,218,250) | - | (2,904,218,250) |
2021.12.31(전기말) | 19,362,400,000 | 44,358,761,484 | 24,042,041,113 | 197,053,904,352 | - | 284,817,106,949 |
2022.01.01(당기초) | 19,362,400,000 | 44,358,761,484 | 24,042,041,113 | 197,053,904,352 | - | 284,817,106,94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5,384,404,410) | (5,384,404,410) | ||||
기타포괄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19,474,676 | 19,474,67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947,416,082 | 15,947,416,08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26,450,890) | (426,450,890) |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주당 750원) | (2,904,218,250) | (2,904,218,250) | ||||
2022.12.31(당기말)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635,064,899 | 204,712,697,774 | - | 292,068,924,157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구분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064,370,753 | 72,813,015,285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30,569,734,735 | 84,717,046,163 |
당기순이익 | (5,384,404,410) | 2,417,064,385 |
조정 | 95,948,041,128 | 95,243,857,396 |
순운전자본의 변동 | (59,993,901,983) | (12,943,875,618) |
이자의 수취 | 3,821,069,349 | 4,867,874,136 |
이자의 지급 | (11,139,399,002) | (16,536,669,888) |
법인세납부액 | (187,034,329) | (235,235,126)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58,578,697) | (26,774,296,666)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439,748,554 | 16,349,727,912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561,560,131 | 2,903,260,788 |
무형자산의 처분 | 663,346,969 | 3,392,050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25,269,902,035 | - |
리스채권의 감소 | 6,651,484,890 | 5,765,757,448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293,454,529 | 7,671,237,626 |
기타보증금의 감소 | - | 6,08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3,898,327,251) | (43,124,024,578)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2,033,991,890 | 40,715,728,854 |
사용권자산의 취득 | 254,277,627 | - |
무형자산의 취득 | 369,211,355 | 222,532,924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240,846,379 | 2,185,762,800 |
기타보증금의 증가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602,720,882 | (21,969,078,12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7,652,177,808 | 100,559,43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46,503,000,000 | - |
사채의 발행 | - | 99,757,68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119,177,808 | 761,750,000 |
영업보증금의 증가 | 30,000,000 | 4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049,456,926) | (122,528,508,127)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3,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 | 100,00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23,959,581,982 | 19,199,289,877 |
임대보증금의 감소 | 42,656,694 | 285,000,000 |
영업보증금의 감소 | 140,000,000 | 14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2,904,218,250 | 2,904,218,25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3,208,512,938 | 24,069,640,492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5,245,898,156 | 20,751,579,49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411,503 |
해외종속회사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이 | (1,204,455,890) | 424,266,663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7,249,955,204 | 45,245,898,156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이하 "당사")는 종속기업인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및 Better Foods Inc.(이하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SHINSEGAE MAMEE SDN. BHD.를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당사의 개요
당사는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에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당기말 현재 전국에 63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2006년 3월3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19,362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이마트 | 1,815,223 | 46.9%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332,910 | 8.6% |
국민연금공단 | 272,569 | 7.0% |
기타 | 1,451,778 | 37.5% |
합 계 | 3,872,480 | 100.0% |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재지 | 업종 | 결산월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세린식품(주) | 한국 | 식품제조 | 12월 | 100.00 | 100.00 |
스무디킹코리아(주) | 한국 | 식ㆍ음료 | 12월 | 100.00 | 100.00 |
SHINSEGAE FOODS Inc.(*1) | 미국 | 식품제조 | 12월 | 0 | 100.00 |
Better Foods Inc.(*2) | 미국 | 대체육 | 12월 | 100.00 | 0 |
(*1) 당기 중 SHINSEGAR FOODS Inc.의 지분 100%d에 대해 USD 22,950,000를 처분대가로 하여 E-MART AMERICA, INC.에 매각하였습니다.
(*2) 당기 중 당사는 지분 100%를 신규출자하여 Better Foods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세린식품(주) | 스무디킹코리아(주) | Better Foods Inc.(*) |
자산 | 12,043,425 | 5,178,856 | 3,768,357 |
부채 | 3,474,563 | 4,002,073 | - |
자본 | 8,568,682 | 1,176,783 | 3,768,357 |
매출 | 20,552,199 | 6,738,056 | - |
당기순손익 | (861,361) | (1,593,082) | (36,092) |
총포괄손익 | (715,524) | (1,373,118) | (462,543) |
(*) 당기 중 종속기업인 Better Foods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세린식품(주) | 스무디킹코리아(주) | SHINSEGAE FOODS Inc.(*) |
자산 | 13,095,771 | 6,456,865 | 24,524,118 |
부채 | 3,811,384 | 5,293,186 | 996,834 |
자본 | 9,284,387 | 1,163,679 | 23,527,284 |
매출 | 22,894,833 | 8,162,539 | 3,637,116 |
당기순손익 | 368,292 | (2,300,386) | (625,777) |
총포괄손익 | 381,073 | (2,183,130) | 854,847 |
(*) 전기말 종속기업인 SHINSEGAE FOOD Inc는 당기 중 매각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 및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혁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2단계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위 기준과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된 사용 전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의 회계처리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식별 시 회피불가능한 계약이행 원가의 범위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2018-202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준서가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및 인식원칙 예외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추정 및 오류' -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에서 발생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매출채권손상차손' 또는 '기타채권손상차손'으로 표시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8,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1.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년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5년 ~ 10년 |
인테리어 | 5년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기구비품 | 3년 ~ 8년 |
주방기구 | 3년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사업 등의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20년 |
소프트웨어 | 5년 |
권리금 | 5년 |
프랜차이즈 | 13년 |
사업권 | 20년 |
고객관계가치 | 10년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연결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식음사업, 식품유통사업 및 물류사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 판매 및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계약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
---|---|---|
제품 및 상품매출 | 제품 및 상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제품 및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용역매출 | 용역은 고객이 연결회사가 수행하는 대로, 연결회사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대로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됩니다. | 연결회사는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통제를 이전한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본인 대 대리인 | 일부 계약은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이전되기 전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므로 연결회사는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변경된 회계정책 하에서는 수입 대행, 상품 직구매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약에서 연결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2.20 리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장비, 비품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연결회사가(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부동산, 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2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기타의자본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5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23 - 수익인식시점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4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19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8(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7(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단위 : 원) |
과 목 | 제 28(당) 기말 | 제 27(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25,449,192,900 | 260,444,188,193 |
현금및현금성자산 | 69,847,732,660 | 39,722,588,160 |
매출채권 | 123,150,464,000 | 114,127,417,478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611,154,615 | 17,042,316,837 |
재고자산 | 110,339,162,177 | 86,301,559,268 |
당기법인세자산 | - | 229,426,590 |
기타유동자산 | 4,500,679,448 | 3,020,879,860 |
Ⅱ. 비유동자산 | 571,680,507,300 | 611,208,672,042 |
종속기업투자 | 13,636,365,120 | 43,397,477,401 |
공동기업투자 | 2,964,871,130 | 2,964,871,130 |
유형자산 | 257,978,954,644 | 252,416,090,193 |
사용권자산 | 102,034,783,173 | 128,647,757,445 |
무형자산 | 48,031,665,020 | 50,447,730,11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1,675,365,397 | 108,422,376,686 |
기타비유동자산 | 589,315,034 | 2,321,052,349 |
순확정급여자산 | 37,120,346,122 | 12,024,123,990 |
이연법인세자산 | 7,648,841,660 | 10,567,192,738 |
자 산 총 계 | 897,129,700,200 | 871,652,860,235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13,682,993,050 | 171,996,337,312 |
매입채무 | 51,679,366,295 | 53,518,332,514 |
기타유동금융부채 | 71,567,486,164 | 71,755,221,136 |
유동리스부채 | 27,706,418,710 | 28,333,217,471 |
단기차입금 | 44,5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99,994,622,102 | - |
기타유동부채 | 16,747,978,325 | 16,939,051,908 |
유동복구충당부채 | 1,487,121,454 | 1,450,514,283 |
Ⅱ. 비유동부채 | 291,930,508,180 | 414,873,419,481 |
사채 | 99,912,085,699 | 199,759,146,23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515,627,467 | 7,855,626,103 |
비유동리스부채 | 173,871,334,059 | 197,428,495,315 |
복구충당부채 | 2,149,729,973 | 2,189,366,554 |
기타비유동부채 | 8,481,730,982 | 7,640,785,279 |
부 채 총 계 | 605,613,501,230 | 586,869,756,793 |
자 본 | ||
Ⅰ.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484 | 44,358,761,484 |
Ⅲ. 기타의자본항목 | 23,920,734,409 | 23,920,734,409 |
Ⅳ. 이익잉여금 | 203,874,303,077 | 197,141,207,549 |
자 본 총 계 | 291,516,198,970 | 284,783,103,442 |
부채와 자본총계 | 897,129,700,200 | 871,652,860,23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단위 : 원) |
과 목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Ⅰ. 매출액 | 1,404,343,641,173 | 1,322,704,313,820 |
Ⅱ. 매출원가 | (1,199,759,701,352) | (1,126,969,267,715) |
Ⅲ. 매출총이익 | 204,583,939,821 | 195,735,046,105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322,971,120) | 8,620,314 |
판매비와관리비 | (182,097,400,569) | (164,605,610,737) |
판매비 | (30,328,914,725) | (22,263,794,731) |
관리비 | (151,768,485,844) | (142,341,816,006) |
Ⅳ. 영업이익 | 22,163,568,132 | 31,138,055,682 |
기타채권손상차손 | (24,197,033) | - |
기타영업외수익 | 7,433,825,981 | 5,299,775,657 |
기타영업외비용 | (28,063,230,153) | (19,621,467,939) |
금융수익 | 6,088,675,755 | 6,013,020,899 |
금융비용 | (13,856,593,281) | (18,948,053,608)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257,950,599) | 3,881,330,691 |
법인세비용 | 311,902,399 | (1,378,167,921) |
Ⅵ. 당기순이익(손실) | (5,946,048,200) | 2,503,162,770 |
Ⅶ. 기타포괄손익 | 15,583,361,978 | 40,887,59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583,361,978 | 40,887,590 |
Ⅷ.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9,637,313,778 | 2,544,050,360 |
Ⅸ. 주당순이익(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535) | 64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단위 : 원) |
구 분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21.01.01(전기초)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197,501,375,439 | 285,143,271,33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2,503,162,770 | 2,503,162,77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887,590 | 40,887,59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주당 750원) | - | - | - | (2,904,218,250) | (2,904,218,250) |
2021.12.31(전기말)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197,141,207,549 | 284,783,103,442 |
2022.01.01(당기초)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197,141,207,549 | 284,783,103,44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5,946,048,200) | (5,946,048,20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5,583,361,978 | 15,583,361,97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주당 750원) | - | - | - | (2,904,218,250) | (2,904,218,250) |
2022.12.31(당기말)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203,874,303,077 | 291,516,198,97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단위: 원) |
구 분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683,032,287 | 2,640,358,584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5,718,509 | 96,308,224 | ||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5,946,048,200) | 2,503,162,77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583,361,978 | 40,887,590 | ||
임의적립금 이입액 | - | 600,000,000 | ||
사업확장적립금 이입 | - | 600,000,000 | ||
이익잉여금처분액 | 9,682,640,075 | 3,194,640,075 | ||
이익준비금 적립 | 290,421,825 | 290,421,825 | ||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 6,488,000,000 | - | ||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750원(15%) 전기 750원(15%) | 2,904,218,250 | 2,904,218,25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92,212 | 45,718,509 |
현 금 흐 름 표 | |
제2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7(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단위 : 원) |
구 분 | 제 28(당) 기 | 제 27(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005,737,890 | 71,952,997,01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9,403,452,220 | 83,792,952,148 |
당기순이익(손실) | (5,946,048,200) | 2,503,162,770 |
조정 | 95,550,313,926 | 94,345,550,260 |
순운전자본의 변동 | (60,200,813,506) | (13,055,760,882) |
이자의 수취 | 3,748,360,278 | 4,841,726,187 |
이자의 지급 | (10,996,229,388) | (16,460,376,705) |
법인세의 납부 | (149,845,220) | (221,304,617)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37,311,502) | (22,328,367,04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8,352,973,034 | 14,998,514,512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876,694,737 | 2,779,164,333 |
무형자산의 처분 | 646,063,636 | 3,392,050 |
리스채권의 감소 | 6,344,245,661 | 5,459,720,503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500,739,000 | 6,756,237,626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27,985,230,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8,690,284,536) | (37,326,881,555)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0,899,902,718 | 26,945,579,581 |
무형자산의 취득 | 326,228,022 | 194,339,174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1,747,417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11,506,379 | 2,085,762,8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6,230,900,000 | 8,101,2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456,718,112 | (20,620,263,03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4,937,987,808 | 100,459,43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44,500,000,000 | - |
사채의 발행 | - | 99,757,68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437,987,808 | 701,75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481,269,696) | (121,079,693,03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리스부채의 상환 | 22,843,861,446 | 17,920,474,780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 | 10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733,190,000 | 255,000,000 |
배당금의 지급 | 2,904,218,250 | 2,904,218,25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0,125,144,500 | 29,004,366,940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9,722,588,160 | 10,717,809,71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411,503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9,847,732,660 | 39,722,588,16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이하 "당사")는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에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당기말 현재 전국에 63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2006년 3월3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19,362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이마트 | 1,815,223 | 46.9% |
국민연금공단 | 272,569 | 7.0%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332,910 | 8.6% |
기타 | 1,451,778 | 37.5% |
합 계 | 3,872,480 | 1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 및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혁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2단계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위 기준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된 사용 전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의 회계처리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식별 시 회피불가능한 계약이행 원가의 범위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2018-202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준서가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및 인식원칙 예외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추정 및 오류' -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에서 발생하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매출채권손차손' 또는 '기타채권손상차손'으로 표시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8,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1.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2년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6년 ~ 8년 |
인테리어 | 5년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6년 |
공구기구비품 | 3년 ~ 8년 |
주방기구 | 3년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사업 등의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20년 |
소프트웨어 | 5년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유ㆍ무형 및 사용권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당사는 식음사업, 식품유통사업 및 물류사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 판매 및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
제품 및 상품매출 | 제품 및 상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제품 및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용역매출 | 용역은 고객이 당사가 수행하는 대로, 당사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대로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됩니다. | 당사는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통제를 이전한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본인 대 대리인 | 일부 계약은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이전되기 전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므로 당사는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변경된 회계정책 하에서는 수입 대행, 상품 직구매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약에서 당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2.20 리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당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장비, 비품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부동산, 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이며, 2022년 3월 28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3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23 - 수익인식시점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4 참조).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19 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생략) 94.각 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생략) 94. 김치류 제조업 95.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96.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7.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8.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신규사업 예정에 따른 목적 추가 |
제43조(이익배당)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①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3조(이익배당) ②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 |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제[27]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제[28]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정관개정내용 (신 설) | 24. 2023.03.28 개정(2조 일부개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철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철수 | 1968.12.10 | 사내이사(재선임)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철수 | 現 (주)신세계푸드 지원본부 본부장 | 2022.10 ~ 현재 | (주)신세계푸드 지원본부 본부장 | 없음 |
2016.12 ~ 현재 | (주)신세계푸드 지원담당 | |||
2015.12 ~ 2016.12 |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지원담당 | |||
2015.01 ~ 2015.12 | (주)신세계건설 재무팀 팀장 | |||
2012.02 ~ 2015.01 | (주)신세계건설 기획관리팀 팀장 | |||
2006.07 ~ 2012.02 | (주)신세계건설 경영지원팀 과장 | |||
2003.12 ~ 2006.07 | (주)신세계건설 재무팀 과장 | |||
2001.03 ~ 2003.12 | (주)신세계건설 관리팀 과장 | |||
1999.04 ~ 2001.03 | (주)신세계건설 경력 입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철수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 지원본부장으로 회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난 임기동안 이사회 100%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며, 건설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미래비전 구축에 큰 역할을 하여 재추천 하고자 함. |
확인서
2023_사내이사 선임 확인서(김철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천홍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천홍욱 | 1960.05.05 | 사외이사(신규)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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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천홍욱 | 前 관세청장 청장 | 2016 ~ 2017 | 관세청 청장 | 없음 |
2013 ~ 2015 | 관세청 차장 | |||
2012 ~ 2013 | 관세청 심사정책국 국장 | |||
2010 ~ 2012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세관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천홍욱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천홍욱은 (주)신세계푸드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관세행정분야에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의 무]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수행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 후 의사결정에 임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윤리성]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세행정분야 공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세청장을 역임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 내부와 외부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최대주주, 회사 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기대되어 추천하고자 함 |
확인서
2023_사외이사 선임 확인서(천홍욱) |
2023_감사위원 선임 확인서(천홍욱)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9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67 백만원 |
최고한도액 | 3,3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보수 한도는 모든 이사의 당기 퇴직 시 퇴직금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