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09: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013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86,216 1,633 - - 1,633 - - - - - - - - 87,849
비중 98.14% 1.86% - - 1.86%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82,765 5,084 - - -
비중 94.21% 5.79% - -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CSR팀 동반성장 / 02-6979-1230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조정성립)

불공정하도급 피해 발생 → 분쟁조정 청구 → 분쟁조정 안건 상정  → 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안 제시/의결  → 협력사 통보 및 상호 자율합의  → 분쟁조정 종료 / 협력사 통보 및 상호자율합의 단계에서 조정 불성립한 경우에 한해 외부 분쟁조정기관 분쟁조정준비  

(조정불성립)

불공정하도급 피해 발생 → 분쟁조정 청구 → 분쟁조정 안건 상정  → 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협력사 통보 → 외부 분쟁조정기관 분쟁조정준비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소요일, 분쟁조정안 성립 여부 및 자율합의 절차에 따라 상이함 
비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0131

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