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000595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공시일자 | 2023.07.2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영업양수자 | (주)신세계톰보이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3.09.01 |
나. 양도목적물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VOV, G-CUT 영업부문 일체 |
다. 양도가액 | 58,312 |
3. 양도 목적 | K패션 전문 법인으로 자체 브랜드 육성 및 사업확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4. 양도에 따른 영향 | 패션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창출로 기업가치 증진 |
5. 이사회 의결일 | 2023.07.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의 "가. 양도일자"관련, 양수도 계약일자는 2023년 8월 1일이며, 양도일자 2023년 9월 1일은 거래종결일이자 양수인의 대금 지급 완료일임. 거래종결일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의 "다. 양도가액" 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거래 진행과정에서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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