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1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399
2023년 2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
대 표 이 사 : | 이길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청담동) | |
(전 화) 02-6979-1234 | ||
(홈페이지)http://www.sikore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 | (성 명) 신상화 |
(전 화) 02-6979-1263 | ||
(제2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0길8 (AW전문점 2층 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7기(2022.01.01~2022.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KIM WILLIAM PAK)
- 제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재중)
- 제2-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추호정)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박만성)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김재중)
-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추호정)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구희권 (출석률: 100%) | 김동훈 (출석률: 100%) | 박보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0 | ㆍ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2.02.08 | ㆍ제2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ㆍ주주환원 정책 수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벤처투자조합 출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해외법인 청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ㆍ2022년 경영계획 | 참석 | 참석 | 참석 | ||
3 | 2022.02.22 | ㆍ주식분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ㆍ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4 | 2022.03.23 | ㆍ이사 보수 책정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ㆍ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2월 경영실적 | 참석 | 참석 | 참석 | ||
5 | 2022.04.13 | ㆍ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6 | 2022.05.03 | ㆍ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
ㆍ임원 선임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ㆍ대표이사 선임기준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2022년 4월 11일 박보균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하고, 임시주주총회(2022.05.26)에
박만성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구희권 (출석률: 100%) | 김동훈 (출석률: 100%) | 박만성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7 | 2022.05.26 | ㆍ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ㆍ4월 경영실적 | 참석 | 참석 | 참석 | ||
8 | 2022.06.15 | ㆍ5월 경영실적 | 참석 | 참석 | 참석 |
9 | 2022.07.15 | ㆍ2022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2.12.14 | ㆍ제2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ㆍ2023년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금액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준법지원인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시그나이트파트너스 추가 출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2023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2.12.23 | ㆍ임원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동훈(위원장), 구희권, 박보균 | 2022.02.08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보고 |
2022.02.22 | ㆍ제26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의 건 | 가결 |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가결 | |||
ㆍ내부리스크 통제활동 결과 및 계획 | 보고 | |||
ㆍ외부감사인의 "2021년 외부감사 수행" 관련 감사 위원회와의 협의ㆍ보고 | 보고 | |||
김동훈(위원장), 구희권, 박만성 | 2022.06.15 | ㆍ"2022년 감사계획 보고" 협의 | 가결 | |
김동훈(위원장), 구희권, 박만성 | 2022.12.14 | ㆍ"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가결 | |
ㆍ"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 ㆍ"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 | 보고 | |||
보상위원회 | 박보균(위원장), 구희권, 신상화 | 2022.03.23 | ㆍ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박만성(위원장), 구희권, 신상화 | 2022.05.26 | ㆍ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7.15 | ㆍ2022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금액 심의의 건 | 가결 | ||
ESG위원회 | 박만성(위원장), 구희권, 신상화 | 2022.05.26 | ㆍ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2.12.14 | ㆍESG 주요활동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구희권(위원장), 김동훈, 이길한 | 2022.04.26 | ㆍ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건 | 가결 |
2022.12.14 | ㆍ사외이사 후보 관리의 건 | 가결 |
※ 2022년 4월 11일 박보균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신 사임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1,000 | 180 | 6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7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상품판매 | (주)이마트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357 | 3.39 |
상품위탁판매 | (주)신세계디에프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221 | 2.10 |
※ 상기 거래금액은 2021년말 자산(10,531억원) 대비 1%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1년말 자산(10,531억원) 대비 비중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상품ㆍ용역거래 외 | (주)신세계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817 | 7.76 |
상품ㆍ용역거래 외 | (주)이마트 (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689 | 6.54 |
※ 상기 거래금액은 2021년말 자산(10,531억원) 대비 5%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1년말 자산(10,531억원) 대비 비중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 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인 의식주 중 '의'부문을 충족시키는 필수산업이며, 소득이 높아지면 패션은 의복의 개념에서 자기표현, 생활문화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삶의 내용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생활문화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이 지닌 가치에 부가하여 상품외적인 가치, 즉 심리적 가치를 창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제품은 단순한 공산품으로써 물성적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소재, 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과거 기존의 봉제중심의 산업에서 고도의 제품생산기술, 전문 디자이너 등의 패션 고급인력, 대형 및 전문화된 유통망의 확충 등 전반적인 산업 기반의 향상과 소비자의 고감도 패션에 대한 욕구, 10대~30대 초반이 여성의류의 소비주체로 부상, 전문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증대, 브랜드 컨셉 및 인지도에 따른 패션마니아 증가 등 산업전반에 걸친 변화로 패션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생활용품은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재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는 안정적이나,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해 가격과 판촉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용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이익이 낮으며, 소비자 또는 개인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산업입니다.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구매주기가 짧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나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여 제품을 연구 및 기획을 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판촉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경기변동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국내 패션시장은 45조 7,787억원(2022년 기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또한 Life Style 변화, 합리적인 소비 문화추구 및 시장의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패션시장은 보다 세분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패션사업분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성장이 예상됩니다.
생활용품의 주요 카테고리는 성숙 시장으로 최근 각종 유통규제로 인하여 저성장을 겪고 있었으나 온라인, H&B스토어 등 신규 채널이 부상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은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제형의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에 민감한 가치소비와 감성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하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패션사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로 국내 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 및 의류비 지출전망 추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의류에 대한 예상 소비 지출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 심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패션 및 의류산업은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류 복종별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사복이 경기변동 민감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반면 명품의류시장의 소비층은 제한적이며, 주 소비층인 고소득층의 소비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등 당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명품의류, 여성복, 캐주얼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 영향이 늦고 적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패션사업의 계절성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겨울제품의 단가가 타 계절제품의 단가보다 높기때문에 S/S(봄, 여름) 보다는 F/W (가을/겨울) 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그중에서도 3/4분기 보다는 4/4분기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산업은 생활 필수 소비재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입니다.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휴가 준비 등 대량구매와 사용량 증가로 매출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외 브랜드 시장에서는 유망한 해외브랜드의 보유 및 발굴, 유통망의 선점 및 확장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명품시장은 주로 대기업간의 명품브랜드유치 및 유통망 확장을 위한 경쟁이 주를 이룹니다. 여성복은 남성복이나 유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다른 복종보다 경쟁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하며, 짧은 패션주기의 특성 때문에 쉽게 모방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됩니다.
생활용품은 필수 소비재로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한편으로 안정된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며 경쟁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일부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판촉을 전개하며 주력업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가치 변화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세분화됨과 동시에 체험형 니즈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및 개성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소비자 각각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지적재산에 관련된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부고시 및 지침이 있습니다.
[코스메틱 부문]
(1) 산업의 특성
화장품은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으로 유행에 민감한 대표적인 패션상품입니다.
2000년 화장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화장품 산업은 고객층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소형 브랜드들이 꾸준히 출시 되면서 산업 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또한 정부의 대형점포 신규 출점 규제로 할인점과 백화점 등 국내 시장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 이후 스킨케어 대비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오프라인 매장 휴점 등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 중심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화장품 산업은 중국의 럭셔리 화장품 카테코리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동남아시아 화장품 수요 증가 인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화장품은 대체로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나, 브랜드 충성도의 유무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국내 화장품 시장에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를 잡았으며, 하나의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과거의 소비 패턴과는 다르게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 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절성 면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하절기에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디지털화와 함께 유통 채널의 경계가 사라지는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은 혁신적이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으며, 기존 화장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소형 화장품 업체들까지 합세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OEM/ODM 전문업체의 발달로 인해, 신규 업체와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쟁이 심화된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럭셔리 시장을 바탕으로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의 성분규격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타르색소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 명칭,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그룹인 신세계 그룹내 글로벌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부문(패션, JAJU사업)과 해외 력셔리 및 자체 제작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부문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문체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의 장점인 안정적인 유통망과 기존 사업에서의 축적된 경험치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포맷을 가진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시장은 종류와 유통채널에 따라 시장 조각화가 심한 편이며 각각의 브랜드마다 경쟁업체가 상이하여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 소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대, 글로벌화, 소비의 고급화, 양극화 현상이 가속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패션잡지, 채널 등 매체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를 부여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가치가 없거나 낮은 소비재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인 가치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고가이지만 가심비가 높은 프리미엄 상품, 가성비가 뛰어난 저가 상품이 함께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고소득층이 이끄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품질에 프레스티지하고 럭셔리한 고가 브랜드를 전개하는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뛰어난 가성비 우위의 브랜드를 전개함으로써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상품 수입과 제품의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 가능성 높은 해외 패션 및 코스메틱 브랜드의 신규 도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스위스퍼펙션, 뽀아레 등 럭셔리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과감한 시도의 결과였던 만큼 2023년에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과 코스메틱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비지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 'S.I.VILLAGE'를 국내 최고의 럭셔리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확보와 라이브 방송, 온라인 제휴 등을 통해 신규 회원을 공격적으로 유입시키고 매출 볼륨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당사의 개요' 참고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ㆍ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말 | 제 26(전) 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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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I. 유동자산 | 460,989,875,318 | 392,825,409,09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7,644,047,576 | 25,861,605,211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994,150,299 | -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202,906,742 | 131,151,003,157 | ||
4. 재고자산 | 262,934,735,887 | 229,912,994,361 | ||
5. 금융리스채권 | 475,819,176 | 468,352,149 | ||
6. 파생상품자산 | 2,838,200,479 | - | ||
7. 기타유동자산 | 8,900,015,159 | 5,431,454,220 | ||
II. 비유동자산 | 673,260,335,353 | 660,274,461,838 | ||
1.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834,743,364 | 20,790,498,209 | ||
3. 금융리스채권 | 127,433,544 | 590,216,051 | ||
4. 파생상품자산 | 9,582,603,662 | 4,325,155,135 | ||
5. 이연법인세자산 | 10,748,906,066 | 11,581,639,708 | ||
6. 종속기업투자 | 82,758,757,236 | 69,635,820,379 | ||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58,295,928,332 | 44,795,928,332 | ||
8. 유형자산 | 278,116,651,747 | 283,429,345,658 | ||
9. 투자부동산 | 44,395,541,609 | 44,763,158,050 | ||
10. 사용권자산 | 84,312,266,119 | 101,263,145,176 | ||
11. 무형자산 | 37,584,918,242 | 38,879,713,649 | ||
12. 순확정급여자산 | 14,185,133,348 | - | ||
13. 기타금융자산 | 41,315,452,084 | 40,217,841,491 | ||
자 산 총 계 | 1,134,250,210,671 | 1,053,099,870,936 | ||
부 채 | ||||
I. 유동부채 | 272,323,454,219 | 194,697,083,675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7,128,811,878 | 90,259,001,259 | ||
2. 단기차입금 | 44,344,674,188 | 43,548,327,528 | ||
3. 유동성장기부채 | 66,798,529,745 | - | ||
4. 리스부채 | 16,848,943,876 | 19,931,818,306 | ||
5. 파생상품부채 | 2,739,047,243 | - | ||
6. 당기법인세부채 | 18,613,439,551 | 16,516,540,968 | ||
7. 충당부채 | 2,054,900,000 | 1,817,689,360 | ||
8. 기타금융부채 | 9,886,479,843 | 10,185,986,277 | ||
9. 기타유동부채 | 13,908,627,895 | 12,437,719,977 | ||
II. 비유동부채 | 149,383,186,528 | 229,565,996,624 | ||
1. 장기차입금및사채 | 63,189,534,301 | 123,544,759,419 | ||
2. 리스부채 | 75,906,509,894 | 90,846,510,635 | ||
3. 파생상품부채 | - | 1,976,023,920 | ||
4. 순확정급여부채 | - | 3,287,586,185 | ||
5. 충당부채 | 2,874,137,733 | 2,753,637,173 | ||
6. 기타금융부채 | 4,786,273,912 | 4,682,643,702 | ||
7. 기타비유동부채 | 2,626,730,688 | 2,474,835,590 | ||
부 채 총 계 | 421,706,640,747 | 424,263,080,299 | ||
자 본 | ||||
I. 자본금 | 35,700,000,000 | 35,700,00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17,407,998,391 | 117,407,998,391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 | - | ||
IV. 이익잉여금 | 559,435,571,533 | 475,728,792,246 | ||
자 본 총 계 | 712,543,569,924 | 628,836,790,63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134,250,210,671 | 1,053,099,870,936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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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출액 | 1,430,631,261,918 | 1,324,581,497,464 | ||
Ⅱ. 매출원가 | 572,522,365,095 | 549,437,991,773 | ||
Ⅲ. 매출총이익 | 858,108,896,823 | 775,143,505,691 | ||
판매비와관리비 | 758,554,277,606 | 694,465,447,992 | ||
Ⅳ. 영업이익 | 99,554,619,217 | 80,678,057,699 | ||
금융이익 | 20,672,863,235 | 16,523,565,222 | ||
금융원가 | 22,448,873,195 | 18,756,212,727 | ||
기타영업외수익 | 27,521,447,406 | 22,410,076,485 | ||
기타영업외비용 | 9,088,760,805 | 25,084,785,202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6,211,295,858 | 75,770,701,477 | ||
법인세비용 | 26,718,113,901 | 19,621,202,883 | ||
Ⅵ. 당기순이익 | 89,493,181,957 | 56,149,498,594 | ||
Ⅶ. 기타포괄손익 | 4,923,597,330 | 2,088,352,82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923,597,330 | 1,921,321,55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495,510,990 | 2,534,725,01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1,571,913,660) | (613,403,45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167,031,264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220,357,86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 | (53,326,604)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94,416,779,287 | 58,237,851,417 | ||
Ⅸ.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2,507 | 1,573 |
자 본 변 동 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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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 기타 | |||||
Ⅰ. 2021.01.01(전기초) | 35,700,000,000 | 123,627,795,000 | (6,219,796,609) | (167,031,264) | 425,511,972,093 | 578,452,939,220 |
1.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7,854,000,000) | (7,854,000,000) |
2. 총포괄이익 | - | - | - | 167,031,264 | 58,070,820,153 | 58,237,851,417 |
당기순이익 | - | - | - | - | 56,149,498,594 | 56,149,498,59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21,321,559 | 1,921,321,559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67,031,264 | - | 167,031,264 |
Ⅱ. 2021.12.31(전기말) | 35,700,000,000 | 123,627,795,000 | (6,219,796,609) | - | 475,728,792,246 | 628,836,790,637 |
Ⅲ. 2022.01.01(당기초) | 35,700,000,000 | 123,627,795,000 | (6,219,796,609) | - | 475,728,792,246 | 628,836,790,637 |
1.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0,710,000,000) | (10,710,000,000) |
2. 총포괄이익 | - | - | - | - | 94,416,779,287 | 94,416,779,287 |
당기순이익 | - | - | - | - | 89,493,181,957 | 89,493,181,9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923,597,330 | 4,923,597,330 |
Ⅳ. 2022.12.31(당기말) | 35,700,000,000 | 123,627,795,000 | (6,219,796,609) | - | 559,435,571,533 | 712,543,569,924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 27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26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2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3일 |
(단위: 천원) | ||||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53,215,208 | 470,579,429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58,798,429 | 412,508,609 | ||
회계정책 변경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923,597 | 1,921,321 | ||
당기순이익 | 89,493,182 | 56,149,499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19,635,000 | 11,781,000 | ||
이익준비금 | 1,785,000 | 1,071,000 | ||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50%) 전기 300원(30%) | 17,850,000 | 10,710,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33,580,208 | 458,798,429 |
현 금 흐 름 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763,469,334 | 133,126,101,302 | ||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 112,393,791,971 | 135,955,684,276 | ||
당기순이익 | 89,493,181,957 | 56,149,498,594 | ||
조정 | 79,845,715,492 | 96,743,160,519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56,945,105,478) | (16,936,974,837) | ||
2. 이자수익의 수취 | 731,310,160 | 124,229,112 | ||
3. 이자비용의 지급 | (4,508,087,461) | (6,090,095,978) | ||
4. 법인세의 납부 | (25,360,395,336) | (4,306,266,108) | ||
5. 배당금의 수취 | 13,506,850,000 | 7,442,550,00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993,255,934) | (37,397,257,94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9,726,492,254 | 18,012,690,90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0,165,256,636 | 500,000,000 | ||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 | 8,033,081,057 | ||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 455,315,480 | 449,464,297 | ||
인테리어의 처분 | 2,280,820,012 | 76,469,567 | ||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28,255,951 | - | ||
공기구비품의 처분 | 10,000,000 | 13,200,000 | ||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 2,700,000,000 | 144,654,545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086,844,175 | 8,795,821,443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0,719,748,188) | (55,409,948,85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1,400,000,000 | -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4,000,000,000 | 2,478,430,00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3,500,000,000 | 6,250,000,000 | ||
건물의 취득 | 539,268,900 | - | ||
인테리어의 취득 | 26,489,372,589 | 16,935,930,820 | ||
공기구비품의 취득 | 4,408,972,287 | 2,517,198,308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51,044,950 | - | ||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 4,015,048,011 | 12,572,525,430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98,000,000 | 9,000,000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83,363,624 | 115,689,814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6,817,411,435 | 3,787,433,377 | ||
회원권의 취득 | 469,519,200 | - | ||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 3,167,332,690 | 7,572,113,607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680,414,502 | 3,171,627,5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987,771,035) | (81,551,810,697)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6,783,245,370 | 398,601,226,255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6,783,245,370 | 342,035,226,255 | ||
사채의 발행 | - | 55,700,000,000 | ||
통화스왑의 정산 | - | 866,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0,771,016,405) | (480,153,036,95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3,262,808,314 | 363,827,169,708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87,040,000,000 | ||
사채발행비용 | 89,417,170 | 508,091,065 | ||
리스부채의 상환 | 16,709,260,421 | 20,894,186,479 | ||
통화스왑의 정산 | - | 3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10,709,530,500 | 7,853,589,7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 1,782,442,365 | 14,177,032,658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5,861,605,211 | 11,684,572,553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7,644,047,576 | 25,861,605,211 |
주석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당사")은 신세계백화점 내의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25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5,700백만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세계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제정 및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보유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말 | 제 26(전) 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547,064,855,331 | 459,823,817,81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8,752,301,220 | 48,237,870,075 | ||
2. 단기금융상품 | 32,003,490,500 | 18,161,646,602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994,150,299 | - |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8,521,220,333 | 136,229,880,349 | ||
5. 재고자산 | 289,237,474,762 | 250,702,024,125 | ||
6. 금융리스채권 | 95,000,814 | 95,000,814 | ||
7. 파생상품자산 | 2,838,200,479 | - | ||
8. 기타금융자산 | - | 118,000,000 | ||
9. 기타유동자산 | 9,623,016,924 | 6,279,395,852 | ||
II. 비유동자산 | 731,616,959,303 | 699,303,760,568 | ||
1.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837,278,634 | 20,790,498,209 | ||
3. 금융리스채권 | 85,484,337 | 177,027,329 | ||
4. 파생상품자산 | 9,582,603,662 | 4,325,155,135 | ||
5. 이연법인세자산 | 7,760,811,025 | 3,678,405,734 | ||
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37,201,540,858 | 120,120,677,602 | ||
7. 유형자산 | 281,173,230,302 | 286,674,091,876 | ||
8. 투자부동산 | 44,395,541,609 | 44,763,158,050 | ||
9. 사용권자산 | 87,358,710,811 | 104,683,657,013 | ||
10. 무형자산 | 70,127,219,041 | 71,393,658,122 | ||
11. 기타금융자산 | 42,158,872,920 | 40,997,816,708 | ||
12. 순확정급여자산 | 15,933,666,104 | 1,697,614,790 | ||
자 산 총 계 | 1,278,681,814,634 | 1,159,127,578,385 | ||
부 채 | ||||
I. 유동부채 | 282,263,660,680 | 203,805,218,571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0,401,147,610 | 92,011,407,434 | ||
2. 단기차입금 | 44,344,674,188 | 44,166,974,949 | ||
3. 유동성장기부채 | 66,798,529,745 | - | ||
4. 리스부채 | 18,321,644,294 | 21,366,061,291 | ||
5. 파생상품부채 | 2,739,047,243 | - | ||
6. 당기법인세부채 | 19,229,008,021 | 17,301,529,075 | ||
7. 충당부채 | 2,516,936,667 | 2,215,020,427 | ||
8. 기타금융부채 | 12,123,562,505 | 12,346,068,939 | ||
9. 기타유동부채 | 15,789,110,407 | 14,398,156,456 | ||
II. 비유동부채 | 162,742,126,293 | 235,687,955,217 | ||
1. 장기차입금및사채 | 63,189,534,301 | 123,544,759,419 | ||
2. 리스부채 | 76,994,734,459 | 91,928,044,182 | ||
3. 파생상품부채 | - | 1,976,023,920 | ||
4. 순확정급여부채 | - | 3,287,586,185 | ||
5. 이연법인세부채 | - | 5,035,258,993 | ||
6. 충당부채 | 2,911,060,093 | 2,849,165,133 | ||
7. 기타금융부채 | 16,666,189,176 | 4,285,726,417 | ||
8. 기타비유동부채 | 2,980,608,264 | 2,781,390,968 | ||
부 채 총 계 | 445,005,786,973 | 439,493,173,788 | ||
자 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자본 | 830,517,772,720 | 717,002,084,673 | ||
1. 자본금 | 35,700,000,000 | 35,700,000,000 | ||
2. 기타불입자본 | 119,761,403,251 | 119,761,403,251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1,431,470,674 | 432,411,951 | ||
4. 이익잉여금 | 673,624,898,795 | 561,108,269,471 | ||
II. 비지배주주지분 | 3,158,254,941 | 2,632,319,924 | ||
자 본 총 계 | 833,676,027,661 | 719,634,404,59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78,681,814,634 | 1,159,127,578,38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Ⅰ. 매출액 | 1,553,877,316,519 | 1,450,778,572,821 | ||
Ⅱ. 매출원가 | 608,045,012,987 | 593,367,183,716 | ||
Ⅲ. 매출총이익 | 945,832,303,532 | 857,411,389,105 | ||
판매비와 관리비 | 830,561,792,009 | 765,439,992,618 | ||
Ⅳ. 영업이익 | 115,270,511,523 | 91,971,396,487 | ||
금융이익 | 21,674,431,138 | 17,538,861,219 | ||
금융원가 | 22,690,636,994 | 19,942,990,100 | ||
지분법투자이익 | 16,380,392,444 | 15,583,520,631 | ||
기타영업외수익 | 14,771,120,318 | 19,964,390,532 | ||
기타영업외비용 | 8,679,019,559 | 19,707,463,690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6,726,798,870 | 105,407,715,079 | ||
법인세비용 | 17,934,560,442 | 22,778,665,348 | ||
Ⅵ. 당기순이익 | 118,792,238,428 | 82,629,049,731 | ||
Ⅶ. 기타포괄손익 | 6,355,439,684 | 3,642,574,36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150,040,015 | 2,119,875,65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85,822,125 | 2,789,281,54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1,635,782,110) | (669,405,89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205,399,669 | 1,522,698,713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338,259,625 | ||
지분법자본변동 | 719,351,497 | 624,103,11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22,565,016 | 749,186,70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36,516,844) | (188,850,730)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125,147,678,112 | 86,271,624,099 | ||
Ⅸ.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18,275,859,292 | 82,096,014,919 | ||
비지배지분 | 516,379,136 | 533,034,812 | ||
Ⅹ.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4,621,743,095 | 85,726,329,450 | ||
비지배지분 | 525,935,017 | 545,294,649 | ||
XI.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3,313 | 2,300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 | |||||||
Ⅰ. 2021.01.01(전기초) | 35,700,000,000 | 123,627,795,000 | (3,866,391,749) | (1,087,848,783) | 484,756,266,225 | 639,129,820,693 | 2,087,025,275 | 641,216,845,968 |
1.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7,854,000,000) | (7,854,000,000) | - | (7,854,000,000) |
2. 총포괄이익 | - | - | - | 1,518,817,859 | 84,207,511,591 | 85,726,329,450 | 545,294,649 | 86,271,624,099 |
당기순이익 | - | - | - | - | 82,096,014,919 | 82,096,014,919 | 533,034,812 | 82,629,049,73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111,496,672 | 2,111,496,672 | 8,378,983 | 2,119,875,655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55,113,780 | - | 255,113,780 | 3,880,854 | 258,994,63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514,517,372 | - | 514,517,372 | - | 514,517,37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749,186,707 | - | 749,186,707 | - | 749,186,707 | |
3. 지분법중단으로 인한 재분류 | - | - | - | 1,442,875 | (1,442,875) | - | - | - |
4. 기타 | - | - | - | - | (65,470) | (65,470) | - | (65,470) |
Ⅱ. 2021.12.31(전기말) | 35,700,000,000 | 123,627,795,000 | (3,866,391,749) | 432,411,951 | 561,108,269,471 | 717,002,084,673 | 2,632,319,924 | 719,634,404,597 |
Ⅲ. 2022.01.01(당기초) | 35,700,000,000 | 123,627,795,000 | (3,866,391,749) | 432,411,951 | 561,108,269,471 | 717,002,084,673 | 2,632,319,924 | 719,634,404,597 |
1. 연차배당 | - | - | - | (10,710,000,000) | (10,710,000,000) | - | (10,710,000,000) | |
2. 총포괄이익 | - | - | - | 1,205,399,669 | 123,416,343,426 | 124,621,743,095 | 525,935,017 | 125,147,678,112 |
당기순이익 | - | - | - | - | 118,275,859,292 | 118,275,859,292 | 516,379,136 | 118,792,238,42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140,484,134 | 5,140,484,134 | 9,555,881 | 5,150,040,01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682,834,653 | - | 682,834,653 | - | 682,834,65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522,565,016 | - | 522,565,016 | - | 522,565,016 |
3. 기타조정 | - | - | - | (206,340,946) | (189,644,827) | (395,985,773) | - | (395,985,773) |
4.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69,275) | (69,275) | - | (69,275) |
Ⅳ. 2022.12.31(당기말) | 35,700,000,000 | 123,627,795,000 | (3,866,391,749) | 1,431,470,674 | 673,624,898,795 | 830,517,772,720 | 3,158,254,941 | 833,676,027,661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9,993,406,077 | 153,285,247,445 | ||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 126,719,403,414 | 157,453,255,773 | ||
당기순이익 | 118,792,238,428 | 82,629,049,731 | ||
조정 | 66,943,913,421 | 81,952,652,883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59,016,748,435) | (7,128,446,841) | ||
2. 이자수익의 수취 | 1,358,220,356 | 267,358,372 | ||
3. 이자비용의 지급 | (4,572,322,942) | (6,564,328,782)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27,018,744,751) | (5,313,587,918) | ||
5. 배당금의 수취 | 13,506,850,000 | 7,442,550,00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057,892,183) | (37,432,640,44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1,881,366,054 | 35,936,223,015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2,296,509,198 | 74,85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10,165,256,636 | 500,000,00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16,563,611,706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 | 8,033,081,057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308,896,258 | 10,200,075,463 | ||
인테리어의 처분 | 2,280,820,012 | 251,194,324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 | 65,766,755 | ||
공기구비품의 처분 | 10,085,008 | 13,200,000 | ||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28,255,951 | - | ||
회원권의 처분 | 2,700,000,000 | -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91,542,991 | 89,789,165 | ||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 - | 144,654,545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77,939,258,237) | (73,368,863,46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6,129,136,230 | 18,154,820,8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4,245,960,480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700,469,102 | 4,188,623,909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3,500,000,000 | 6,250,000,000 | ||
건물의 취득 | 539,268,900 | - | ||
인테리어의 취득 | 27,613,633,033 | 18,046,516,538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98,000,000 | 9,0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51,044,950 | - | ||
공기구비품의 취득 | 4,573,971,236 | 2,521,598,308 | ||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 4,004,048,011 | 12,572,525,430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97,644,616 | 140,267,272 | ||
회원권의 취득 | 469,519,200 | -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6,925,293,914 | 3,909,720,203 | ||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 3,991,268,565 | 7,575,790,969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10,450,862) | (94,829,656,332)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1,593,245,370 | 399,456,449,557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9,583,245,370 | 342,890,449,557 | ||
사채의 발행 | - | 55,700,000,000 | ||
연결범위변동 | 12,010,000,000 | - | ||
스왑상품 정산 | - | 866,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5,603,696,232) | (494,286,105,889)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6,699,026,123 | 364,893,223,508 | ||
사채의 상환 | - | 98,180,000,000 | ||
사채발행비용 | 89,417,170 | 508,091,065 | ||
리스부채의 상환 | 18,105,722,439 | 22,821,201,616 | ||
통화스왑의 정산 | - | 3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10,709,530,500 | 7,853,589,7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 (74,936,968) | 21,022,950,665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8,237,870,075 | 26,746,085,550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89,368,113 | 468,833,860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8,752,301,220 | 48,237,870,075 |
주석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당사")은 신세계백화점 내의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25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5,700백만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세계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제정 및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보유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KIM WILLIAM PAK | 1972.08.21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만성 | 1963.08.2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재중 | 1961.10.25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추호정 | 1972.08.04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KIM WILLIAM PAK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 | 2005~2012 2012~2018 2019~2021 2022 2023~ | 버버리(Burberry) 리테일&디지털 총괄수석부사장 올세인츠(ALLSAINTS) CEO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마케팅총괄부사장 라파(Rapha) CEO 現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 | 없음 |
박만성 |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2012.12~2014.07 2014.07~2015.12 2015.12~2017.07 2017.07~2017.12 2017.12~2018.12 2022~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없음 |
김재중 |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 2011.01~2013.01 2013.01~2015.01 2015.01~2016.01 2016.01~2019.03 2022~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없음 |
추호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2010.03~ 2022.03~ 2022.09~ | 現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회장 現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KIM WILLIAM PAK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박만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재중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추호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만성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박만성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으로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계, 세무, 재무 전문가로서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 예방에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경영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경영의 중요사항 결정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김재중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김재중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행정,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리스크 예방에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추호정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추호정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후 미시간주립대 인간환경 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통학회 회장직 및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유통 및 의류분야 전문가로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른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KIM WILLIAM PAK 후보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 리테일&디지털 총괄수석부사장, 올세인츠(ALLSAINTS) CEO,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마케팅총괄부사장, 라파(Rapha) CEO를 역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로 재직중인 패션,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의 전문지식으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박만성 후보자]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중인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 재무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재중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 공정거래와 유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추호정 후보자]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및 한국유통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학문적 식견 및 유통학회, 상생특별위원회 등의 경험을 살려 패션 및 유통 기반인 당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KIM WILLIAM PAK 확인서 |
이사확인서_박만성 |
이사확인서_김재중 |
이사확인서_추호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만성 | 1963.08.2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재중 | 1961.10.25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추호정 | 1972.08.04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만성 |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2012.12~2014.07 2014.07~2015.12 2015.12~2017.07 2017.07~2017.12 2017.12~2018.12 2022~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없음 |
김재중 |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 2011.01~2013.01 2013.01~2015.01 2015.01~2016.01 2016.01~2019.03 2022~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없음 |
추호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2010.03~ 2022.03~ 2022.09~ | 現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회장 現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만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재중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추호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만성 후보자]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중인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 재무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재중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 공정거래와 유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추호정 후보자]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및 한국유통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력을 갖추고 있어, 학문적 식견 및 유통학회, 상생특별위원회 등의 경험을 살려 패션 및 유통 기반인 당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박만성 |
감사위원 확인서_김재중 |
감사위원 확인서_추호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5억원 |
최고한도액 | 11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4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ikorea.co.kr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