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1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42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청담동)
전화번호: 02-6979-1234
작 성 자: 성 명: 추동준
부서 및 직위: 재무팀 과장
전화번호: 02-6979-126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신세계인터내셔날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신세계인터내셔날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신세계 최대주주 보통주 13,892,210 38.91 최대주주 -
정유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5,404,820 15.14 특수관계인 -
- 19,297,030 54.05 - -

※ 상기 소유주식수량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 주식소유비율은 총발행주식수(35,700,000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민희 보통주 400 직원 직원 -
류치헌 보통주 27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 해당사항 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7일 2023년 03월 22일 2023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 5,0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전체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6015)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청담동) SI청담빌딩 10층 총무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0길8 (AW전문점 2층 교육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당사의 개요' 참고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ㆍ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말 제 26(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60,989,875,318
392,825,409,09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644,047,576
25,861,605,21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994,150,299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2,202,906,742
131,151,003,157
  4. 재고자산 262,934,735,887
229,912,994,361
  5. 금융리스채권 475,819,176
468,352,149
  6. 파생상품자산 2,838,200,479
-
  7. 기타유동자산 8,900,015,159
5,431,454,220
II. 비유동자산
673,260,335,353
660,274,461,838
  1.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834,743,364
20,790,498,209
  3. 금융리스채권 127,433,544
590,216,051
  4. 파생상품자산 9,582,603,662
4,325,155,135
  5. 이연법인세자산 10,748,906,066
11,581,639,708
  6. 종속기업투자 82,758,757,236
69,635,820,379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58,295,928,332
44,795,928,332
  8. 유형자산 278,116,651,747
283,429,345,658
  9. 투자부동산 44,395,541,609
44,763,158,050
  10. 사용권자산 84,312,266,119
101,263,145,176
  11. 무형자산 37,584,918,242
38,879,713,649
  12. 순확정급여자산 14,185,133,348
-
  13. 기타금융자산 41,315,452,084
40,217,841,491
자     산     총     계 
1,134,250,210,671
1,053,099,870,936
부                     채



I. 유동부채
272,323,454,219
194,697,083,675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7,128,811,878
90,259,001,259
  2. 단기차입금 44,344,674,188
43,548,327,528
  3. 유동성장기부채 66,798,529,745
-
  4. 리스부채 16,848,943,876
19,931,818,306
  5. 파생상품부채 2,739,047,243
-
  6. 당기법인세부채 18,613,439,551
16,516,540,968
  7. 충당부채 2,054,900,000
1,817,689,360
  8. 기타금융부채 9,886,479,843
10,185,986,277
  9. 기타유동부채 13,908,627,895
12,437,719,977
II. 비유동부채
149,383,186,528
229,565,996,624
  1. 장기차입금및사채 63,189,534,301
123,544,759,419
  2. 리스부채 75,906,509,894
90,846,510,635
  3. 파생상품부채  -
1,976,023,920
  4. 순확정급여부채 -
3,287,586,185
  5. 충당부채 2,874,137,733
2,753,637,173
  6. 기타금융부채 4,786,273,912
4,682,643,702
  7. 기타비유동부채  2,626,730,688
2,474,835,590
부     채     총     계
421,706,640,747
424,263,080,299
자                     본



I. 자본금
35,700,000,000
35,7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117,407,998,391
117,407,998,391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
IV. 이익잉여금
559,435,571,533
475,728,792,246
자     본     총     계
712,543,569,924
628,836,790,63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34,250,210,671
1,053,099,870,936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 매출액
1,430,631,261,918
1,324,581,497,464
Ⅱ. 매출원가
572,522,365,095
549,437,991,773
Ⅲ. 매출총이익
858,108,896,823
775,143,505,691
     판매비와관리비 758,554,277,606
694,465,447,992
Ⅳ. 영업이익
99,554,619,217
80,678,057,699
     금융이익 20,672,863,235
16,523,565,222
     금융원가 22,448,873,195
18,756,212,727
     기타영업외수익 27,521,447,406
22,410,076,485
     기타영업외비용 9,088,760,805
25,084,785,202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211,295,858
75,770,701,477
     법인세비용
26,718,113,901
19,621,202,883
Ⅵ. 당기순이익
89,493,181,957
56,149,498,594
Ⅶ. 기타포괄손익
4,923,597,330
2,088,352,82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923,597,330
1,921,321,55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495,510,990
2,534,725,01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1,571,913,660)
(613,403,45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67,031,264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220,357,86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53,326,604)
Ⅷ. 당기총포괄이익
94,416,779,287
58,237,851,417
Ⅸ.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2,507
1,573

자 본 변 동 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Ⅰ. 2021.01.01(전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167,031,264) 425,511,972,093 578,452,939,220
  1. 배당금의 지급 - - - - (7,854,000,000) (7,854,000,000)
  2. 총포괄이익 - - - 167,031,264 58,070,820,153 58,237,851,417
     당기순이익 - - - - 56,149,498,594 56,149,498,59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921,321,559 1,921,321,55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67,031,264 - 167,031,264
Ⅱ. 2021.12.31(전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475,728,792,246 628,836,790,637
Ⅲ. 2022.01.01(당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475,728,792,246 628,836,790,637
1. 배당금의 지급 - - - - (10,710,000,000) (10,710,000,000)
2. 총포괄이익 - - - - 94,416,779,287 94,416,779,287
당기순이익 - - - - 89,493,181,957 89,493,181,95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923,597,330 4,923,597,330
Ⅳ. 2022.12.31(당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559,435,571,533 712,543,569,924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 27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 26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3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53,215,208
470,579,42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58,798,429
412,508,609
회계정책 변경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923,597
1,921,321
당기순이익 89,493,182
56,149,499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19,635,000
11,781,000
이익준비금 1,785,000
1,071,000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50%)
               전기 300원(30%) 
17,850,000
10,71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3,580,208
458,798,429


현 금 흐 름 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763,469,334
133,126,101,302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12,393,791,971
135,955,684,276
     당기순이익 89,493,181,957
56,149,498,594
     조정 79,845,715,492
96,743,160,519
     순운전자본의 변동 (56,945,105,478)
(16,936,974,837)
  2. 이자수익의 수취 731,310,160
124,229,112
  3. 이자비용의 지급 (4,508,087,461)
(6,090,095,978)
  4. 법인세의 납부 (25,360,395,336)
(4,306,266,108)
  5. 배당금의 수취 13,506,850,000
7,442,550,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993,255,934)
(37,397,257,94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726,492,254
18,012,690,9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165,256,636
500,000,000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8,033,081,057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455,315,480
449,464,297
     인테리어의 처분 2,280,820,012
76,469,567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28,255,951
-
     공기구비품의 처분 10,000,000
13,200,000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2,700,000,000
144,654,545
     임차보증금의 감소 4,086,844,175
8,795,821,44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0,719,748,188)
(55,409,948,8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1,400,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4,000,000,000
2,478,430,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3,500,000,000
6,250,000,000
     건물의 취득 539,268,900
-
     인테리어의 취득 26,489,372,589
16,935,930,820
     공기구비품의 취득 4,408,972,287
2,517,198,308
     차량운반구의 취득 51,044,950
-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4,015,048,011
12,572,525,430
     사용권자산의 취득 98,000,000
9,000,000
     산업재산권의 취득 83,363,624
115,689,814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6,817,411,435
3,787,433,377
     회원권의 취득 469,519,200
-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3,167,332,690
7,572,113,607
     임차보증금의 증가 5,680,414,502
3,171,627,5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87,771,035)
(81,551,810,69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6,783,245,370
398,601,226,255
     단기차입금의 차입 86,783,245,370
342,035,226,255
     사채의 발행 -
55,700,000,000
     통화스왑의 정산 -
866,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0,771,016,405)
(480,153,036,952)
     단기차입금의 상환 83,262,808,314
363,827,169,708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87,040,000,000
     사채발행비용 89,417,170
508,091,065
     리스부채의 상환 16,709,260,421
20,894,186,479
     통화스왑의 정산 -
30,000,000
     배당금의 지급 10,709,530,500
7,853,589,7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1,782,442,365
14,177,032,65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5,861,605,211
11,684,572,553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7,644,047,576
25,861,605,211




주석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당사")은 신세계백화점 내의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25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5,700백만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세계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제정 및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보유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말 제 26(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547,064,855,331
459,823,817,817
  1. 현금및현금성자산 48,752,301,220
48,237,870,075
  2. 단기금융상품 32,003,490,500
18,161,646,602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994,150,299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8,521,220,333
136,229,880,349
  5. 재고자산 289,237,474,762
250,702,024,125
  6. 금융리스채권 95,000,814
95,000,814
  7. 파생상품자산 2,838,200,479
-
  8. 기타금융자산 -
118,000,000
  9. 기타유동자산 9,623,016,924
6,279,395,852
II. 비유동자산
731,616,959,303
699,303,760,568
  1.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837,278,634
20,790,498,209
  3. 금융리스채권 85,484,337
177,027,329
  4. 파생상품자산 9,582,603,662
4,325,155,135
  5. 이연법인세자산 7,760,811,025
3,678,405,734
  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37,201,540,858
120,120,677,602
  7. 유형자산 281,173,230,302
286,674,091,876
  8. 투자부동산 44,395,541,609
44,763,158,050
  9. 사용권자산 87,358,710,811
104,683,657,013
  10. 무형자산 70,127,219,041
71,393,658,122
  11. 기타금융자산 42,158,872,920
40,997,816,708
  12. 순확정급여자산 15,933,666,104
1,697,614,790
자     산     총     계
1,278,681,814,634
1,159,127,578,385
부                     채



I. 유동부채
282,263,660,680
203,805,218,57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0,401,147,610
92,011,407,434
  2. 단기차입금 44,344,674,188
44,166,974,949
  3. 유동성장기부채 66,798,529,745
-
  4. 리스부채 18,321,644,294
21,366,061,291
  5. 파생상품부채 2,739,047,243
-
  6. 당기법인세부채 19,229,008,021
17,301,529,075
  7. 충당부채 2,516,936,667
2,215,020,427
  8. 기타금융부채 12,123,562,505
12,346,068,939
  9. 기타유동부채 15,789,110,407
14,398,156,456
II. 비유동부채
162,742,126,293
235,687,955,217
  1. 장기차입금및사채 63,189,534,301
123,544,759,419
  2. 리스부채 76,994,734,459
91,928,044,182
  3. 파생상품부채 -
1,976,023,920
  4. 순확정급여부채 -
3,287,586,185
  5. 이연법인세부채 -
5,035,258,993
  6. 충당부채 2,911,060,093
2,849,165,133
  7. 기타금융부채 16,666,189,176
4,285,726,417
  8. 기타비유동부채 2,980,608,264
2,781,390,968
부     채     총     계
445,005,786,973
439,493,173,788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자본
830,517,772,720
717,002,084,673
  1. 자본금 35,700,000,000
35,7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119,761,403,251
119,761,403,251
  3. 기타자본구성요소 1,431,470,674
432,411,951
  4. 이익잉여금 673,624,898,795
561,108,269,471
II. 비지배주주지분
3,158,254,941
2,632,319,924
자     본     총     계
833,676,027,661
719,634,404,59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78,681,814,634
1,159,127,578,38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 매출액
1,553,877,316,519
1,450,778,572,821
Ⅱ. 매출원가
608,045,012,987
593,367,183,716
Ⅲ. 매출총이익
945,832,303,532
857,411,389,105
     판매비와 관리비 830,561,792,009
765,439,992,618
Ⅳ. 영업이익
115,270,511,523
91,971,396,487
     금융이익 21,674,431,138
17,538,861,219
     금융원가 22,690,636,994
19,942,990,100
     지분법투자이익 16,380,392,444
15,583,520,631
     기타영업외수익 14,771,120,318
19,964,390,532
     기타영업외비용 8,679,019,559
19,707,463,69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6,726,798,870
105,407,715,079
     법인세비용
17,934,560,442
22,778,665,348
Ⅵ. 당기순이익
118,792,238,428
82,629,049,731
Ⅶ. 기타포괄손익
6,355,439,684
3,642,574,36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150,040,015
2,119,875,6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785,822,125
2,789,281,54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1,635,782,110)
(669,405,89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205,399,669
1,522,698,71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338,259,625
    지분법자본변동 719,351,497
624,103,111
    해외사업환산손익 522,565,016 
749,186,70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36,516,844)
(188,850,730)
Ⅷ. 당기총포괄이익
125,147,678,112
86,271,624,099





Ⅸ.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18,275,859,292
82,096,014,919
   비지배지분
516,379,136
533,034,812
Ⅹ.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24,621,743,095
85,726,329,450
   비지배지분
525,935,017
545,294,649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3,313
2,300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Ⅰ. 2021.01.01(전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1,087,848,783) 484,756,266,225 639,129,820,693 2,087,025,275 641,216,845,968
  1. 배당금의 지급 - - - - (7,854,000,000) (7,854,000,000) - (7,854,000,000)
  2. 총포괄이익 - - - 1,518,817,859 84,207,511,591 85,726,329,450 545,294,649 86,271,624,099
   당기순이익 - - - - 82,096,014,919 82,096,014,919 533,034,812 82,629,049,73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111,496,672 2,111,496,672 8,378,983 2,119,875,655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255,113,780 - 255,113,780 3,880,854 258,994,634
   지분법자본변동 - - - 514,517,372 - 514,517,372 - 514,517,372
   해외사업환산손익
- -
749,186,707 - 749,186,707 - 749,186,707
  3. 지분법중단으로 인한 재분류 - - - 1,442,875 (1,442,875) - - -
  4. 기타 - - - - (65,470) (65,470) - (65,470)
Ⅱ. 2021.12.31(전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432,411,951 561,108,269,471 717,002,084,673 2,632,319,924 719,634,404,597
Ⅲ. 2022.01.01(당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432,411,951 561,108,269,471

717,002,084,673

2,632,319,924

719,634,404,597

1. 연차배당 -
- - (10,710,000,000) (10,710,000,000) - (10,710,000,000)
2. 총포괄이익 - - - 1,205,399,669 123,416,343,426 124,621,743,095 525,935,017 125,147,678,112
  당기순이익 - - - - 118,275,859,292 118,275,859,292 516,379,136 118,792,238,4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140,484,134 5,140,484,134 9,555,881 5,150,040,015
  지분법자본변동 - - - 682,834,653 - 682,834,653 - 682,834,65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22,565,016  - 522,565,016 - 522,565,016
3. 기타조정 - - - (206,340,946) (189,644,827) (395,985,773) - (395,985,773)
4. 연결범위 변동 - - - - (69,275) (69,275) - (69,275)
Ⅳ. 2022.12.31(당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1,431,470,674 673,624,898,795 830,517,772,720 3,158,254,941 833,676,027,661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993,406,077
153,285,247,445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26,719,403,414
157,453,255,773
     당기순이익 118,792,238,428
82,629,049,731
     조정 66,943,913,421
81,952,652,883
     순운전자본의 변동 (59,016,748,435)
(7,128,446,841)
  2. 이자수익의 수취 1,358,220,356
267,358,372
  3. 이자비용의 지급 (4,572,322,942)
(6,564,328,782)
  4. 법인세의 환급(납부) (27,018,744,751)
(5,313,587,918)
  5. 배당금의 수취 13,506,850,000
7,442,550,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057,892,183)
(37,432,640,44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1,881,366,054
35,936,223,01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2,296,509,198
74,85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10,165,256,636
500,000,00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6,563,611,70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8,033,081,057
    임차보증금의 감소 4,308,896,258
10,200,075,463
    인테리어의 처분 2,280,820,012
251,194,324
    차량운반구의 처분 -
65,766,755
    공기구비품의 처분 10,085,008
13,200,000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28,255,951
-
    회원권의 처분 2,700,000,000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91,542,991
89,789,165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
144,654,54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7,939,258,237)
(73,368,863,463)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76,129,136,230
18,154,820,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34,245,960,480
-
    임차보증금의 증가 5,700,469,102
4,188,623,90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3,500,000,000
6,250,000,000
    건물의 취득 539,268,900
-
    인테리어의 취득 27,613,633,033
18,046,516,538
    사용권자산의 취득 98,000,000
9,000,000
    차량운반구의 취득 51,044,950
-
    공기구비품의 취득 4,573,971,236
2,521,598,308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4,004,048,011
12,572,525,430
    산업재산권의 취득 97,644,616
140,267,272
    회원권의 취득 469,519,200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6,925,293,914
3,909,720,203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3,991,268,565
7,575,790,96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010,450,862)
(94,829,656,33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1,593,245,370
399,456,449,557
     단기차입금의 차입 89,583,245,370
342,890,449,557
     사채의 발행 -
55,700,000,000
     연결범위변동 12,010,000,000
-
     스왑상품 정산 -
866,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5,603,696,232)
(494,286,105,889)
     단기차입금의 상환 86,699,026,123
364,893,223,508
     사채의 상환 -
98,180,000,000
     사채발행비용 89,417,170
508,091,065
     리스부채의 상환 18,105,722,439
22,821,201,616
     통화스왑의 정산 -
30,000,000
     배당금의 지급 10,709,530,500
7,853,589,7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74,936,968)
21,022,950,665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8,237,870,075 
26,746,085,550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89,368,113 
468,833,860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8,752,301,220 
48,237,870,075



주석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당사")은 신세계백화점 내의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25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5,700백만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세계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제정 및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보유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KIM WILLIAM PAK 1972.08.21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박만성 1963.08.2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재중 1961.10.2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추호정 1972.08.04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KIM WILLIAM PAK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
2005~2012
2012~2018
2019~2021
2022
2023~
버버리(Burberry) 리테일&디지털 총괄수석부사장
올세인츠(ALLSAINTS) CEO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마케팅총괄부사장
라파(Rapha) CEO
現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
없음
박만성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2012.12~2014.07
2014.07~2015.12
2015.12~2017.07
2017.07~2017.12
2017.12~2018.12
2022~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없음
김재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2011.01~2013.01
2013.01~2015.01
2015.01~2016.01
2016.01~2019.03
202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없음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010.03~
2022.03~
2022.09~
現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회장
現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만성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박만성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으로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계, 세무, 재무 전문가로서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 예방에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경영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경영의 중요사항 결정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김재중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김재중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행정,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리스크 예방에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추호정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추호정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후 미시간주립대 인간환경 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통학회 회장직 및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유통 및 의류분야 전문가로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세계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인 '지역사회와의 성장/배려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른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KIM WILLIAM PAK 후보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 리테일&디지털 총괄수석부사장, 올세인츠(ALLSAINTS) CEO,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마케팅총괄부사장, 라파(Rapha) CEO를 역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로 재직중인 패션,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의 전문지식으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박만성 후보자]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중인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 재무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재중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 공정거래와 유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추호정 후보자]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및 한국유통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학문적 식견 및 유통학회, 상생특별위원회 등의 경험을 살려 패션 및 유통 기반인 당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KIM WILLIAM PAK 확인서



이사확인서_박만성


이사확인서_김재중


이사확인서_추호정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만성 1963.08.2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재중 1961.10.2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추호정 1972.08.04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만성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2012.12~2014.07
2014.07~2015.12
2015.12~2017.07
2017.07~2017.12
2017.12~2018.12
2022~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없음
김재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2011.01~2013.01
2013.01~2015.01
2015.01~2016.01
2016.01~2019.03
202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없음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010.03~
2022.03~
2022.09~
現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회장
現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만성 후보자]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중인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 재무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재중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 공정거래와 유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추호정 후보자]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및 한국유통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상생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력을 갖추고 있어, 학문적 식견 및 유통학회, 상생특별위원회 등의 경험을 살려 패션 및 유통 기반인 당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박만성



감사위원 확인서_김재중



감사위원 확인서_추호정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5억원
최고한도액 110억원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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