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비전 (0313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0-12 13: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90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1224
2. 원고ㆍ신청인 허훈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0-12
7. 확인일자 2023-10-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3.09.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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