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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비전 (0313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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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0-12 13: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90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1224
2. 원고ㆍ신청인
허훈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0-12
7. 확인일자
2023-10-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3.09.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9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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