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서,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재무사항 등에 대하여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2023년 8월 14일까지 2023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의 감사의견 거절 및 회계감사보수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23년 상반기 회계감사인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와 관련한 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일 당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3. 당사는 최대한 빠르게 감사인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반기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