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심의(2022년 6월 20일)한 결과,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3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년 3월 23일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3년 4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3년 5월 1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22.12.5)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2.26)하였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