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27 14: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479
2023년 04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2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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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문구 정정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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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4 월 25 일 | |
회 사 명 : | 비케이탑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상룡, 이장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 |
(전 화) 02-3453-7655 | ||
(홈페이지)http://www.bktop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 정 상 룡 |
(전 화)02-3453-7655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248,14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9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5.94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사 정관(제 10 조(신주인수권))에 근거하여 액면가로 발행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0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5월 2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가. 발행목적 등
본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당사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나. 발행금액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다. 보호예수 관련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라. 본 유상증자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3년 05월 08일(목)
나. 청약취급처 : 비케이탑스(주) 경영관리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3년 05월 09일(화)
마.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포스코 기업영업지원팀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3)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3년 5월 24일(수)
4) 금번 유상증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성 명 | 청약배정주식수㈜ | 청약배정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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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룡 | 4,000,000 | 2,000,000,000 | - |
합 계 | 4,000,000 | 2,000,000,000 | - |
5)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회사는 2021, 2022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하여 지난 2022년 5월 16일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에 의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회사의 보통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의 범위는 307원에서 513원으로 추정었으며, 주당 397원기준 할증률 25.94%를 적용해 실제 발행 예정가액은 1주당
500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10,160 |
나. 영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0,202 |
다. 영업가치 (다=가+나) | 20,362 |
라. 비영업용자산 | 18,980 |
마. 이자부부채 | 30,917 |
바.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 (바=다+라-마) | 8,426 |
사. 보통주주식수(주) | 21,248,145 |
아. 보통주 1주당 평가액(바÷ 사)(원) | 397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1주당 주식가치
(단위 : 원)
할인율 | 영구성장률 | ||
---|---|---|---|
0.0% | 1.0% | 2.0% | |
14.4% | 422 | 464 | 513 |
15.4% | 361 | 397 | 438 |
16.4% | 307 | 337 | 372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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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2년 05월 06일 | 904 |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 | 397 | -56.08 | 여 | 삼도회계법인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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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금흐름 할인법(DCF법) | 삼도회계법인 | 2022년 09월 15일 |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법: Discounted Ca sh Flow Method)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 | 397 | ① 평가 기준일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자료 및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추정기간 향후 영업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은 2022년 7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 습니다. ③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평가기준일의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였습니다. ④ 국내의 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은 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2%,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는 24.2%, 3, 000억원 초과는 27.5%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회계이익은 과세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법인세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⑤ 기타 전제사항 ㄱ. 향후 미래 현금흐름은 기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세후 미래 현금흐 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ㄴ. 세후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ㄷ.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평가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고 백만원 단위로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 발생한 단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평가시에는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법: Discounted Ca sh Flow Method)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평가방법 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본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가치 평가방법은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평가대 상회사와 영업 및 재무상황이 유사한 상장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 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평가대상회사와 영업 및 재무상황이 유사한 상장회사 의 수가 유의적이지 않아서, 본 평가 시에는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이론적으로 보편적 인 가치 평가방법이 아니고 합병비율 산정 시에만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본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평가 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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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와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동 법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있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2,000,000,000원 (재무구조 안정 및 운영자금 조달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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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룡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022년 11월 03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6,000,000주)하였으며(상계납입), 2023년 8월 16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5,284,553주)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3년 3월 23일 제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70억원) 납입예정이었으나 납입일이었던 2023년 3월 23일 전환사채 인수대상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 4,0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