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탑스(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3.04.25)
2. 내용
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2.06.20)한 결과,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3.04.25)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5.18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2022.12.05)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2.12.26)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